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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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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나경원·손학규·정동영…7·30 재보선 '별들의 전쟁' 주목

여야 중진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거나 전략 공천으로 출전을 예고하고 있어 역대 최다 15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7·30 재보선은 '별들의 전쟁'이 기대된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 동작을의 경우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이 떠난 자리를 놓고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의 자리다툼이 치열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전 의원이 자리를 비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최강·최적의 후보를 내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안철수 공동대표의 측근인 금태섭 대변인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정동영·김두관 상임고문이 전략 공천 카드로 꾸준히 거론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황식 전 총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근 페루에서 귀국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한양대 특임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여권의 '여성 트로이카'를 이끌었던 나경원 전 의원은 공천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경기 수원과 김포, 심지어 평택까지 수도권 전반에서 전략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의 수도권 출마가 확정되면 대항마로 투입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이미 울산남을에 도전장을 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여권의 불모지인 전남 순천·곡성에 단독 응모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 해운대·기장갑은 부산시장 야권 후보로 선전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출마가 변수다.

2014-06-29 10:13:58 김민준 기자
"최양희 후보, 병역법 위반하며 프랑스 유학" 의혹

"최양희 후보, 병역법 위반하며 프랑스 유학" 의혹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특례로 군복무 중 병역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28일 "최양희 후보자가 '교육훈련 및 연수'를 목적으로 1년간 국외 여행을 허가받았는데, 이후 프랑스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3차례 기간 연장을 한 사실을 병무청을 통해 확인했다"며 "하지만 당시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여행목적 및 목적지 변경으로 인한 국외여행기간의 연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최 후보자가 해외 체류 연장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후보자는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자격으로 1977년3월1일부터 1984년12월14일까지 특례보충역(병역특례)로 병역의 의무를 했다. 이 기간 중 1979년9월17일부터 1984년6월30일까지 프랑스로 '해외교육파견'을 다녀왔다.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이력서 중 '학력'에서는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 전산학 박사'를 한 기간이 1980년9월부터 1984년6월까지로 기재됐다. 최민희 의원실에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도 최 후보자가 프랑스에서 학위를 시작한 것은 1980년 10월로 돼 있다. 1979년9월17일부터 1980년9월까지 최 후보자가 프랑스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최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이력서 중 '경력' 항목에서 프랑스 체류 기간 동안 '해외교육파견'을 다녀왔다고 제출하고, 최 후보자가 특례보충역으로 근무했던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역시 최 후보자의 '경력확인서'에 '해외교육파견'으로 적시했는데, 정작 최 후보자는 1년 동안을 제외하고 4년간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유학'했다. 최 후보자가 특례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할 당시 병역법 제78조에 의하면 특례보충역이 복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외에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해 호주 친권자 또는 신원을 보증할 만한 자중 2인 이상의 보증인이 연서한 보증서를 첨부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병역법 시행규칙 제171조 제1항에서는 국외 여행의 목적이 9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허가하도록 규정했는데, 9가지 사유 중에 '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와 '유학'이 있다. 2항에서는 '유학'의 경우는 허가기간을 4년 이내로, 나머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제한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자료에 따르면, 1979년9월 당시 처음 프랑스로 갈 때 '교육훈련 및 연수'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허가받았고, 1년 후 '유학'으로 국외여행의 목적을 변경해 4년을 더 프랑스에서 체류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 후보자의 특례보충역 복무 당시 국외 여행과 관련, 최 후보자가 1980년 7월 1차로 연장을 신청했고, 1982년 7에 2차 연장을, 1983년 7월에 다시 3차 연장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병역법 시행규칙 제174조 제1항에서는 허가 기간 이내에 귀국이 어려울 경우 유학의 경우만 최장 4년 이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 1년 이내에서 허가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여행목적 및 목적지 변경으로 인한 국외여행기간의 연장은 질병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최 후보자의 경우처럼 처음 프랑스에 갈 때는 '교육훈련 및 연수'를 목적으로 갔는데, 중간에 질병 등의 경우가 아닌 '유학'을 여행목적을 변경해 허가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당초 최 후보자가 '유학'을 목적으로 프랑스에 갔더라도 연장을 포함해 최장 체류 허가기간이 4년 이내로, 5년간 프랑스에 머문 것은 당시의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최 후보자의 경우는 당시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병무청 관계자는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며 사실상 법 위반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병무청 등에 어떤 연줄이 있어 법적으로 불가능한 허가를 얻어 5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것인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특혜가 있었거나, 법 위반이 분명해진다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6-28 19:13:22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