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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의화 의장, 여야 원내대표단 연쇄 회동 "예산안 헌법 지켜 처리"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달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단 및 부수법이 계류 중인 해당 상임위원장단과 연쇄 회동을 하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이번 예산안이 여야 합의 속에서, 헌법도 지키는 그런 헌정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꼭 합의가 잘 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소중한 가치"라며 "19대 후반기 국회를 운영하는 데 법을 지킨다는 국회의장의 뜻을 잘 받들어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앞서 정 의장과 회동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 처리 일정을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9일로 미루자고 건의,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어떤 경우라도 합의 처리가 옳은 길"이라며 "합의 처리해야지 일방 처리하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합의로 9일까지 처리하면 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그 것은 예산 부수법이 아니다"라며 "법적 해석으로 보건데 지방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으로 하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14-11-24 14:38:2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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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종교인 과세 설득 불발…"연내 추진 계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각계 대표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교계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기독교계 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설득에는 실패했지만, 기재위는 위원회 차원의 설득 노력을 계속해 연내 소득세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 소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소득 항목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종교계에 설명드렸고, 천주교와 불교는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속 견지했다"며 "많은 개신교계에선 찬성했지만 일부는 반대해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정기국회내 과세가 된다 안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이 잘 전달 안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전달하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갖는 특성이 있어 그 분들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질지 안될지는 말하기 어렵다"며 "논의를 계속해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반대하는 종교계를 설득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새정치연합 소속 조세소위 위원들은 간담회에 전원 불참했다.

2014-11-24 14:30:42 조현정 기자
국회 외통위, 여야 제출 북한인권법 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외통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동시에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2005년 관련 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 만이다. 북한인권법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안이 제출된 뒤 20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여야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 상정에 이어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21일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그동안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 법안을 합친 통합안으로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북한 주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무도 명시했다. 심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 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권의 개념을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한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 일명 B규약)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생존권. 일명 A규약)로 규정하고,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을 함께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인권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논란이 돼온 북한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4-11-24 10:52:1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