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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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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375조4000억원 확정…정부안서 6000억원↓(종합)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세출 기준)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등 여야 의원 84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 표결을 통해 수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355조8000억원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앞서 정의화 국화의장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지난 달 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지난 1일 정부원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했다. 여야는 예결특위 논의를 토대로 정부안보다 6000억원 순감한 375조4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 처리했다. 수정안이 채택돼 정부원안은 자동폐기됐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관련,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액 333억원과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및 방위력 개선 사업예산은 대거 삭감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250억원,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131억원,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100억원, 수자원공사 지원 80억원 등을 깎았다. 또 유전개발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해외자원개발(융자) 100억원, 대한석탄공사 출자 100억원 등 자원외교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2014-12-03 00:53:45 박선옥 기자
중견·중소기업 상속·증여세 완화법안 본회의 부결

연간 매출 5000억원 이하 중견·중소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수정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62명 중 108명이 반대, 40명이 기권해 부결됐다. 찬성은 114명이었다. 기업의 세부담 완화 폭이 더 컸던 정부 원안 역시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을 기록하며 부결됐다.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즉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세입 부수법안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는 지장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했던 개정안 수정안은 상속·증여세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명문장수 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제한도도 1000억원까지 확대되도록 했고, 공제 혜택을 받는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당초 정부 원안은 대부분 내용이 수정안과 동일하지만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을 현행의 절반인 5년으로 대폭 낮추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2014-12-02 21:08:01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