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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공청회 열어 K-푸드수출·신흥시장개척 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5일 지속 가능한 K-푸드 수출 확대 및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2025년 aT 수출지원사업 추진 방향이 발표됐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신기술 보급 방안 ▲글로벌 성장 패키지와 저온유통체계 효율화 방안 ▲미개척 시장 진출 방안 등 3건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또 사업개선을 위한 참석자들의 토론과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아울러 농식품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무한 경쟁 시장에서 K-푸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공청회를 주재한 홍문표 aT 사장은 "공청회는 사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라며 "K-푸드 세계화의 최일선에 계신 수출업체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더욱 내실 있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으로 대한민국 식품 영토확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5 17:12: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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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어도(魚道) 관리·보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가 '생명을 품은 물길'이라 불리는 어도(魚道)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지난주 충남대 국제문화회관에서 '제7회 어도 사진·숏폼 공모전 시상식'과 '2024년 내수면 어도 관리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어도의 환경적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어도는 물고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 통로이자,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고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리 시설이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어도 사진공모전 시상식'에선 어도와 주변의 봄꽃,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잘 담아낸 전희철 씨의 '봄의 어도'가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부문 최우수상은 전동희 씨의 '여주보의 여름'과 이황구 씨의 '은어의 길', 숏폼 부문 최우수상은 조기정 씨의 '어도의 하루'가 각각 선정됐다. 이후 이어진 '내수면 어도 관리 발전 토론회'에서 유인영 중앙내수면연구소 상무는 '어(魚)로드 웹'을 활용한 지자체 주도의 어도 실태조사 시스템과 모바일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안해 주목받았다. 김영득 농어촌공사 부장도 어도은 어류 이동 통로를 넘어 지역의 생태적·경제적 자원으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태선 농어촌공사 농어촌계획 이사는 "공사는 어도와 내수면 자원 조성사업을 통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고 어업인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5 16:26: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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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변화 국제협력 관련 '대국민 토론회' 개최

환경부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관련 대국민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이 토론회는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 지구적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다. 정부, 학계, 산업계, 청년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여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6일 오후 1시30분부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해, 사회 각 계층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성은 ▲제29차 당사국총회 주요 성과와 의의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 경과 ▲청년이 본 제29차 당사국총회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각의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첫 번째 주제인 '제29차 당사국총회 주요 성과와 의의'는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신규 기후재원 목표 및 국제 탄소시장 이행규칙 등 주요 협상 결과를 공유하며 그 의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책임있는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두 번째 주제인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 경과'는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 계획 등 우리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등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미래세대의 기후 행동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5 16:16: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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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2인가구도 크게 증가...전체 가구의 2/3가 1인 또는 2인

지난 수년간 1인 가구뿐 아니라 2인 가구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인 또는 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2 수준까지 치솟았다. 25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수는 10월 말 기준 1011만 개로, 전체 가구(2410만 개)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그 뒤는 2인 가구(598만 개)였다. 이에 따라 1인+2인 가구는 1609만 개로 전국 총 가구의 66.7%에 달했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다. 1인 또는 2인 가구 비중은 불과 1년 전에 비해서도 0.8%포인트(p) 늘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각각 992만 개, 584만 개로 도합 1577만 개였다. 당시 전체 2390만 가구의 65.9%를 기록한 바 있다. 10년 전인 2014년 10월에는 1인(702만), 2인(426만)의 도합 비중이 전체의 54.6%에 불과했다. 10년 만에 12.1%p 늘어나면서 이들의 비중은 1/2에서 2/3가 됐다. 1, 2인 가구는 2014~2024년 기간 각각 309만 개, 172만 개 증가했다. 지난 10년 사이 3인 가구 역시 적게나마 증가(21만 개)했으나 4인 가구는 408만에서 306만으로 100만 개 이상 줄었다. 5인 가구도 42만 개가량 감소했다. 15년 전인 2009년 10월만 해도 4인 가구(424만)는 2인(364만)·3인(359만)보다 많았다. 당시 1인+2인 가구는 978만 개로 전체(1922만)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 같은 변화에는 혼인을 미루거나 아이를 안 낳는 요즘 세태가 반영됐다. 또 부모를 한집에서 부양하는 경우가 크게 감소한 추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5년간(2009~2024) 국내 총 가구 수는 1인 가구 급증 및 신도시 조성·신축아파트 공급 등의 여파로 488만 개 늘어났다. 인구 증가의 영향도 불과 수년 전까지 있었다. 총인구는 2009년 이후로도 10년 가까이 미약하나마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2019년 12월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1인 가구 소유주는 청년층에 더해 고령층 비중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한 보고서는 1인 가구의 주축인 노인인구 부양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부각했다. 보고서는 "고령층을 부양하기 위한 직·간접적 사회 비용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5 16:10: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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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CBDC'가 온다] 보험부터 무역까지 '스마트계약'

#. 2035년.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은 김미란(가명·60세)씨는 모바일 지갑을 통해 수술비 일부를 돌려받았다. 6년 전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아 부담보로 잡혀 있던 '백내장 수술비 지원' 약정이 5년 간 추가 치료 사실이 없어 해제된 것이다. 김 씨는 "눈이 좋지 않아 눈과 관련해선 보험금을 전혀 못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스마트계약이 부담보 기간을 체크해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상여부를 확인, 모바일 지갑으로 보험금을 알아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때마다 들었던 '돈낭비'라는 생각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가 상용화되면 금융,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계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스마트계약은 계약의 주체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전자계약서 안에 넣고, 이 계약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을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블록체인에 과거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발생 시 디지털화폐를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혁신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보험이다. 현재 손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앱(app)을 통해 사고 접수를 하고, 보상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납부영수증, 보험금지급청구서 등이다. 이를 받은 보험사는 서류 검토 후 사고조사를 진행한 뒤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통상 보험금은 서류를 모두 준비해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받을 수 있다. 단, 서류미비나 손해사정사의 사고조사가 길어지면 보험금 지급이 한동안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계약은 서류미비의 가능성을 줄이고, 사고조사 시간을 단축해 보험금 지급기간을 줄일 수 있다.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손해사정사 ▲정비업체 ▲병원 ▲공공기관 ▲사법기관이 상호 합의해 스마트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가입자가 병원서 진료 시, 계약서와 진료 내용을 비교, 일치할 경우 사고접수를 한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처리과정의 위조나 해킹이 없어 주민등록등본, 치료비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은행·중소서민, 금융투자, 보험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금융분쟁조정건수는 3만5595건으로 보험이 88%(3만1031건) 에 해당한다. 분쟁조정 유형으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2만28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부책 결정(6236건)이 뒤를 이었다. 스마트계약시 사법기관이 체크한 조건을 통해 보험금 적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보험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줄어 들 수 있다. ◆ GPS로 상품 위치 확인…은행 수수료 없이 대금 지급 무역금융에서도 스마트계약이 확대될 전망이다. 무역금융은 수출입 거래 시 판매자(수출자)와 구입자(수입자) 간의 상거래에 필요한 대금지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무역금융은 국경을 넘어 여러 금융기관(주로 은행)들과 수출입 관계자들이 수많은 관련서류를 주고받으면서 이뤄진다. 현재 가장 많이 이뤄지는 방식은 신용장 거래다. 수입자는 상품을 진짜로 받을 수 있을지, 상품상태가 괜찮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 반대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상품을 받고 돈을 주지 않을 까봐 걱정이다. 이때 수입자가 은행에 신용장을 신청하면 해당은행과 수출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자에게 신용장 개설을 통지한다. 기업의 신용을 보증한 은행까지 더해지면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문제는 수수료다. 신용장 거래 수수료는 평균 수출금액의 0.11%로 개인적으로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0.01%)보다 비싸다. 예컨대 수출대금이 5억원일 경우 개인적으로 송금하면 5만원이지만, 신용장 거래시 5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때 수입자와 수출자가 스마트계약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면 은행의 신용보강 없이도 자금송금이 가능하다. 계약 체결시 보험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 안정성을 높이고, 위성항법장치(GPS) 정보 조건을 적용해, 수출선박이 안전한 지점까지 운행됐는지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무역금융 플랫폼을 활용해 스마트계약을 체결하면 미리 규제를 확인하고, 서류 보강 시간 등을 줄여 통관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각 국가는 스마트계약을 통해 통관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고준비(품목 분류, 거래 유형, 선적서류 검토)부터 수입신고(수입될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 세관심사(세관심사 전산처리, 서류제출심사, 물품검사 등을 진행)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복잡한 통관 및 물류시간 지연으로 물류비 대비 보관비 비중은 수출금액의 6.4%, 수입금액의 8.9%로 집계됐다. 스마트계약으로 통관 및 물품 입고시간이 짧아져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현숙 원광대 무역학 교수는 "앞으로 스마트계약을 통해 상품의 도착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상품의 하자는 확인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구제와 관련한 조건을 미리 프로그래밍 해놓거나 분쟁 해결방법을 미리 합의해 스마트계약시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1-25 16:06: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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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연락 '주 7번 이하'로"…금감원,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 안내

#. 대학생 A씨는 아버지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연체된 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통신료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심을 받아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채권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독촉 연락을 하는 채권자가 매번 바뀌고 연체이자도 계속 불어나 상세한 정보를 알지 못햇다. 여기에 A씨의 어머니마저 다쳐서 입원하게 돼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어졌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음을 알게된 A씨는 아버지에게 이를 알렸고, A씨의 아버지는 금융회사에 배우자의 입원 사실을 전한 뒤, 향후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3개월의 추심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추심을 위해 집으로 방문하는 것은 자제할 것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을 '금융꿀팁'을 통해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채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부터 추심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 등을 소개했다. 상당수의 다중 채무자는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의 대출금이 있는지 알기조차 어려웠지만, 앞으로 소비자는 연체된 대출금,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채권자변동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연체금액(원금·이자), 채권자,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정보가 제공된다. 통신채무 역시 크레딧포유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채무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웹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받아내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면 된다. 지난달 17일 시행한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채권자가 '7일간 7회가 넘는 추심'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3대 이동통신사(SKT·KT·LGU+)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핸드폰 요금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단, 해당 통신사에서 다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연체금을 갚아야 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5 15:38:15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