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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감원, '수시입출식 예금' 고객 설명 의무화

금융당국이 수시입출식 예금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고객이 적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고객 설명을 의무화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1월 1일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설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한 달간 수시입출식 예금의 대고객 설명 예외 조항 삭제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수시입출식 예금'이란 단기간 목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 계좌의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가 가능하며 최대 3%의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고금리 저축성 예금이다.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수시입출식 예금은 연 0.1%로 단일 금리가 적용돼 금리구조가 단순해 가입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예치기간별·금액별로 차등화된 금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고객이 보장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한국씨티은행의 '쑥쑥 자라는 콩나물 통장'처럼 최고 금리만 강조하면서 고객에게 혼돈을 주는 수시입출식 상품이 급속히 퍼진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수시입출식 상품 가입 시 일부 현금인출기(ATM)에서만 까다로운 조건에 수수료를 면제하면서도 모든 제휴 ATM에서도 면제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새해 수시입출식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에서 보장 이율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금감원 등에 신고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2014-01-03 07:30:43 김현정 기자
카드포인트로 연회비납부한다

새해부터 바뀌는 금융제도가 많다.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나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대다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오는 4월 1일부터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이 시행된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위.변조가 어렵고 식별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수표용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10억원 이상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 이미지를 전산 등록하고, 발행수표와 지급된 수표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변조 사고를 예방해 은행의 신인도를 높이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또 올 상반기 중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는 연회비 청구 전에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 만기 연장 때 고객이 요구하면 가산금리 변동 사유를 안내하도록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개정된다.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변동 때 고객에 대한 고지도 상반기 중 강화된다. 오는 9월부터 '현금서비스' 명칭은 '단기카드대출'로 바뀐다. 일부 고령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이 현금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인해 예금인출 등으로 오해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금서비스 명칭을 바꾸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채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아울러 오는 2월 3일부터 ATM 현금거래 때 마그네틱카드 사용이 금지되고 IC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위·변조로 인한 복제 사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IC카드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2014-01-01 19:04:29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