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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신용정보사, 채권추심업 영업수익 5.8%↓…순이익은 35%↑

신용정보회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늘어난 가운데 주력업종인 채권추심업 관련 영업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 신용정보 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503억원으로 전년대비 34.9% 늘어난13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 당시 솔로몬신용정보의 지분법평가손실이 170억원 발생하는 등 악재가 있었던데 비해 지난해에는 특별한 영업외 손실이 없었던 것. 지난해말 운영중이던 채권추심업 22개사, 신용조사업 1개사, 신용조회업 6개사 등 29개 신용정보회사의 총 자산은 7901억원으로 전년보다 617억원, 8.5% 증가했다. 이들 회사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1조411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문별로 보면 채권추심업의 영업수익은 추심금액의 감소와 추심수수료율 하락, 감독 강화 등으로 전년보다 5.8% 감소한 6193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용조사업의 영업수익은 신용정보 조사 및 부동산 임대차 조사 관련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34억원 증가한 707억원을 기록했다. 신용조회업의 영업수익도 개인신용정보 유료서비스 관련 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500억원 증가한 2771억원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말 29개 신용정보회사의 점포수는 총 488개로 전년 말에 비해 21개 늘었지만 종사자수는 총 1만8434명으로 전년 말 대비 1519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추심인은 9852명으로 588명 감소했으며 이는 추심회사의 계약직원 고용기간(2년) 만료 및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불공정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하는 한편 채권추심회사의 장기적인 영업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신용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 및 보안대책 수립과 이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4-04-08 16:17:48 백아란 기자
한국-호주, FTA 공식 체결…자동차 수출길 '활짝'

한국과 호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체결되면서 자동차 수출길이 활짝 열릴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8일 한·호주 FTA에 공식 서명했다. 한·호주 간 FTA 발효와 동시에 우리 주력 수출품인 중소형 승용차(1000~1500cc 휘발유 소형차, 1500~3000cc급 휘발유 중형차)와 5t 이하 소형트럭에 대한 관세 5%가 철폐되고 나머지 품목도 2년 뒤 관세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이번 양국간 FTA 체결과 관련 국내 자동차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호주는 우리 자동차업계의 4위 수출국이다. 작년 수출 물량은 총 13만5551대이며, 수출 금액은 완성차 21억300만 달러, 부품 2억7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 6만9000여대, 기아자동차 2만6000여대, 한국GM 4만여대의 순이다. 특히 현대차는 i3, 아반떼, 투싼, 싼타페 등을 앞세워 호주에서 전체 자동차 판매량 4위를 기록 중이다. 프라이드, K3, 스포티지 등을 앞세운 기아차는 11위를 달리고 있다. 이들 주력 차종은 세단뿐 아니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까지 모두 배기량 3000cc 미만이기 때문에 관세 혜택 범위에 포함된다. 관세 5% 철폐 시 4.8%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보다 강화함으로써 호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유럽연합(EU)에 비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호주는 차량 100만대 중 70만대를 수입하는 대형 시장"이라며 "우리 자동차 업계는 관세 부담을 덜어낸 만큼 보다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4-08 15:11:32 이재영 기자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과징금 3조4천억 달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중국, EU 등에서 카르텔 제재가 심해지면서 과징금을 비롯한 형사처벌 등 기업의 손실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 하는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법무법인 화우, K&L Gates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미국, EU 및 한국에서의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주요 수출기업의 변호인단과 담당 임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EU, 중국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카르텔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이 3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국제카르텔에 연루되면 과징금 뿐 아니라 임직원 형사처벌, 손해배상소송, 기업 이미지 하락 등 큰 손실을 가져오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카르텔 법집행 동향을 브리핑한 김준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그간 국제카르텔의 효과적 조사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역외 적용과 같은 관할권 확대, 처분시효 연장, 국제공조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개발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부품 및 최종재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산업분야에 카르텔 적발 역량을 집중시킬 예정이며, 직권인지 적발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에서의 국제카르텔 규제현황을 발표한 미국 로펌 K&L Gates는 '정보교환에 대한 카르텔 기소 확대, 경쟁당국의 조사 권한·범위 확대, 역외적용과 국제공조' 등을 최근의 주요 트렌드로 꼽았다. K&L Gates 관계자는 "적발 시 국외 모기업에 대한 책임부과, 개인 형사처벌 및 천문학적 과징금 투하 등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법률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공동 기획한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국제카르텔 제재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사후 대응보다 적극적 예방이 필요하다"며 "우리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우리 경쟁당국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4-08 15:00:00 김두탁 기자
저축은행 예적금 담보대출, 채권회수 확실하면 연체이자 없앤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저축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 수취 관행 개선안을 오는 상반기 안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서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은 담보된 예적금의 상계를 통해 연체이자를 폐지한다. 다만 이자 미납분이 과다해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한 뒤에도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체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 납입금액 내에서 예적금의 만기일까지 관련 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금리인 평균 2.8~2.95에 1.5~2%포인트를 가산해 산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규모는 879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저축은행 규정에는 고객이 예적금 담보대출금을 대출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예적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하고, 예적금 만기일 이후에 상계처리하게 될 경우 연체이자를 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예적금 담보대출은 대출연체로 상계처리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도 확실함에도 불구,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최대 25% 안팎의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절차가 지연되면서 고객이 연체이자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됐다. 금감원은 이에 예적금 담보대출 연체이자 관련 개선안을 내놓아 지난 3일 제57차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4-04-08 12:00:00 김현정 기자
한·호주 통상장관, 한·호주 FTA 공식서명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8일 한·호주 FTA에 서명했다. 양국은 2009년부터 7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해 지난해 12월 한·호주 FTA의 실질타결을 선언했고, 올해 2월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호주 FTA는 우리가 체결한 11번째 FTA로 우리는 총 48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GDP 기준 FTA 시장규모는 57.3%(발효 FTA 9개+서명 FTA 2개), 전체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39%를 차지한다. 호주는 아시아 국가와 교역비중이 높고, 아세안(ASEAN) 국가와 FTA를 다수 체결해 호주시장내 아시아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호주 FTA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호주 시장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호주는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6위(6만 7556 달러)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보유해 우리나라와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크다. 한·호 양국간 교역은 2007년 180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 303억 달러로 급증했고, 우리나라의 호주 투자도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호주 전체투자의 81%인 130억 달러가 이뤄지는 등 교역 및 투자가 확대 추세다. 호주는 우리나라 광물자원 수입 제 5위의 주요 수입대상국으로, FTA를 통한 자원협력 강화와 투자 안정성 확대로 안정적인 자원공급이 기대된다.

2014-04-08 11:35:0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