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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감원, '공정가치 측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금융감독원은 공정가치 측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석공시의 모범 사례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정가치 측정 관련 사항이 개별 기준서마다 각각 규정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3회계연도부터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 등을 정한 기업회계 기준이 시행되고 있으나 미비점이 발견된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주요 상장기업의 관련 주석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항목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거나 기업간 공시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공정가치는 시장 참여자 간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팔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에 금감원은 단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내놨다. 금감원의 모범 사례에 따르면 공정가치 측정금액은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서열 체계별로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눠 공시해야 한다. '수준1'은 회사의 주가처럼 한국거래소 등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말한다. '수준2'는 비상장 기업의 회사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유사 기업의 회사채 수익률을 사용하는 등 수준1의 공시가격 이외에 직·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로 산출한 것을 뜻한다. '수준3'은 예상 성장률, 할인율 등을 통해 측정한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 등 시장에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로부터 나온 가치를 일컫는다. 수준2와 수준3에서는 자산·부채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수준3의 경우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변동 효과까지 기재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과 회계법인이 모범 사례를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 감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4-05-29 16:09: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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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 공시지가 4.07% 상승…세종 16.87%로 최고

올해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4.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201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전년도(3158만 필지) 대비 약 20만 필지가 증가한 3178만 필지이며,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4.07%(2013년도 변동률 3.41%)로 상승폭은 전년대비 약 0.6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경북 울릉(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세종특별자치시(중앙행정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토지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23%, 광역시(인천 제외) 4.6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12%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거제, 울릉, 예천,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높은 가격 변동률과 지역 간 가격균형성을 높이려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경기 침체 및 개발사업의 지연 등 지가 하락 요인으로 인해 전국 평균(4.07%) 변동률보다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보였고, 특히 인천(1.87%)은 서울(3.35%), 경기(3.38%)에 비하여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중구)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중구)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도 별로는 세종이 16.87%로 가장 높고, 울산 10.39%, 경남 7.79% 순이며, 인천·광주가 1.8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방어택지개발사업지구(동구), 경북은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울릉),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예천), 청도일반산업단지(청도)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07%)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1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38곳, 하락한 지역이 3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은 경북 울릉(33.14%), 경북 예천(21.05%), 세종(16.87%), 경북 청도(16.44%), 울산 동구(16.06%) 순이었다. 반면, 지가가 하락한 지역은 충남 계룡시(-0.38), 광주 동구(-0.23%), 인천 중구(-0.07%) 순이었으며, 최소 상승지역은 서울 용산구(0.25%), 인천 연수구(0.64%) 순이었다. 한편, 14개 혁신도시와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2013년 대비 올해 가격 상승률이 48.53%로 최근 3년간 급격한 변동률을 보였으며,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와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이 지가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78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이하는 1233만4440필지(38.8%),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1238만1372필지(38.9%),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555만2735필지(17.5%),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148만1724필지(4.7%), 1000만 원 초과는 2만5427필지(0.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제곱미터(㎡) 당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토지가 3.2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 원 초과 토지는 6.91%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편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2014-05-29 13:32:55 김두탁 기자
금융위, "코스피 야간선물 시세조종한 美 트레이더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기법으로 파생상품 시세를 조종한 미국 트레이더와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8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 트레이더 등 22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 소재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의 트레이더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투자자 위주의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 매매기법(신종매매기법)을 이용해 가장매매 또는 물량소진 등의 수법을 동원해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고리즘 매매는 트레이더의 의도가 반영된 주문 방법 등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사전에 설정된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주문이 제출되도록 하는 거래 방식이다. 증선위는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 사건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사례"라며 "이번에 적발된 알고리즘 전문회사는 미국에서도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은 기초자산 가격이 없고, 특정 투자자의 대량주문에 따라 시세가 급변동할 수 있으므로 개인투자자는 사전에 충분한 관련지식 습득 후 거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는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향후 파생상품시장의 신·변종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상장법인의 대주주,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14-05-28 21:35:45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