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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한국 청년들, 영국서 고급 해양플랜트 기술 습득 기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력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8일부터 29일까지 영국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영국 뉴캐슬대학,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과 글로벌 인력양성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내년부터 해양플랜트 관련학과 졸업생과 해양플랜트 산업 재직인력 등에게 영국 대학측이 제시하는 학점과 영어 등 최소 입학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양플랜트 설계대학원 입학을 보장한다. 또 현지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학기간 동안 수업료 전액과 체재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학교 측은 학생이 요청할 경우 2개월 이상의 현지 산업체 인턴십과 연 1회 이상의 국제학회 참석, 현지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한다.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의 짐 맥도날드 총장은 "1882년 설립 이래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조선해양공학부가 한국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캐슬대학 연구혁신본부장 닉 라이트 교수도 "뉴캐슬대학은 해양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고, 한국도 조선해양 관련 기술과 건조 부문을 선도해왔다"며 "이번 협약이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해양플랜트 산업 연구·교육 분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는 협약 내용을 반영해 영국 해양플랜트 인력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내년 초 청년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현지 학사일정에 따라 8~9월 중 영국의 2개 대학원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2014-05-29 18:46:38 유주영 기자
산업부, 법규위반 민간가스검사기관 사업정지 요구

산업통상자원부는 법규를 위반한 7개 민간가스검사기관에 대해 최대 60일간의 사업정지를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사업자단체는 검사업무 수행기능이 제한된다. 산업부는 민간가스검사기관이 수행중인 가스 제품과 시설의 검사업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가스안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63개 민간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사업자 단체가 검사권을 보유한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와 대한냉동산업협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민간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사원이 하루처리 가능한 검사물량을 훨씬 초과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생산제품마다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10여년 전에 발행된 재료시험성적서를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검사항목 확인을 마친 후 각인해야 하지만, 중간단계인 기밀시험 후 각인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업부는 부적절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7개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2014-05-29 18:43:45 유주영 기자
정부, 중기 맞춤형 FTA 활용대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중소기업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우선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업종별로 특화된 FTA 활용지원을 위해 업종별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오는 6월부터 고용부, 산업부, 코트라가 협업으로 기업실무자에 대해 업종별(기계, 고무·화학,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농수산가공식품 등 8개또 수출초보 및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기업의 과도한 정보제공요구에 협력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세관장 확인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밖에 FTA 활용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FTA 인력양성으로 인력난을 개선한다. 산업부는 코트라, 무역협회 등이 FTA 구인·구직 DB를 구축(6월)하고, 채용박람회, 청년·중장년 인턴제도 등을 통해 맞춤연계를 지원한다. FTA 수출확대를 실현하도록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검증 및 인증수출자 제도개선으로 편의성도 강화한다. 윤상직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정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후속조치 경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2014-05-29 18:35:02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