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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산업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지정요건을 완화해 많은 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재 이원화된 전문 기업제도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한다. 중기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수가 확대돼 전문 기업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을 특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후보기술을 발굴한 후, 수요기업 등이 참여한 전문가위원회가 매년 50~100여 개의 첨단 뿌리기술을 선정한다. 전문가위원회는 6개 분야별로 산학연 민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은 3년마다 재심사해 급변하는 뿌리기술 추세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매년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을 어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특화된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정부로부터 기술 우수성·신뢰성 등을 확인받아 기업 경영 및 기술 개발 등에 있어서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산업부와 중기청이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해 뿌리산업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뿌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14-06-02 12:54:18 유주영 기자
한전 등 부채 상위 공기업, 작년 이자비용만 9조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부채 중점관리대상 공기업들이 지난해 이자비용으로 9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금융부채만 98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는 하루에 65억원씩을 이자로 지급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추이' 자료에 따르면 LH와 한국전력 및 6개 발전 자회사 등 18개 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지난해 이자 지급액은 9조74억원이다. 이는 18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 436조1000억원 중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로, 하루 이자 비용으로만 247억원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고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은 LH와 석탄공사, 한전과 광물자원공사 등 4곳이다. 2012년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났다. 18개 공기업의 지난해 이자지급액은 2009년 6조2635억원의 약 1.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010년 7조5162억원, 2011년 7조8261억원, 2012년 8조8775억원으로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려왔다. 5년간으로 합산하면 39조4907억원이나 된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수력원자력·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 2조3443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의 하루 이자는 65억원에 이른다. 도로공사의 지난해 이자지급액도 966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부채 공룡 LH의 연간 이자 지급액은 7971억원에 달한다. 18개 중점관리 기관 중 LH의 지난해말 기준 부채는 142조3312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전이 104조766억원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로 놓고 보면 LH가 97조9767억원으로 1위, 한전이 61조7731억원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2014-06-02 12:53:33 유주영 기자
금융당국, 삼성·흥국화재 불완전판매 제재

삼성화재와 흥국화재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사실 적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 투자와 관련해 추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검사 결과 보험계약의 모집 및 체결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났다며 과징금 4000만원과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화재의 보험설계사 8명은 업무 정지와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받았다. 삼성화재는 2011년 7월~2014년 3월 동안 텔레마케팅을 통해 총 1224건, 수입보험료 2억6400만원 규모의 보험계약을 말소하고 신규 청약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 보험 체결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없애면서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를 증명하는 자필 서명, 녹취 등을 보관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징계를 받은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8명은 이 기간 전화로 연금저축보험 등 338건, 월 수입보험료 5100만원어치를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행위가 드러났다. 흥국화재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 행위가 드러나면서 보험설계사 5명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흥국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6명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화로 저축보험 등 132건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물었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9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145억원(자기자본의 8.3%)의 지분투자를 결정하고도 수시 공시를 하지 않는 등 총 11번이나 공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에 대해 김종준 행장이 2011년 9월 당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관여 하에 미래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59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힌 데 따라 김 행장에게 문책 경고, 김승유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 임직원 5명의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당시 하나캐피탈은 기관경고,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2014-06-02 11:19:01 김현정 기자
"무인 이동체·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인 무인 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 기술과 관련, 시민포럼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의 삶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모색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유망기술 중 전문가로 구성된 대상기술선정위원회를 통해 무인 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이 대상기술로 선정됐다. 미래부와 KISTEP은 이들 기술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직접 평가주체가 된 '2014년 기술영향평가 시민포럼' 참여자를 2~22일 공개 모집한다. 총 30명(기술별 15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 이후 시민포럼은 다음달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6~8회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무인 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에 관심이 높은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 종사자 등 전문가는 신청이 제한된다. 참여 희망자는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 공지사항 및 KISTEP 미래예측포털(foresight.kistep.re.kr) '기술영향평가'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22일까지 이메일(shlee@kistep.re.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민포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술영향평가 온라인 시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얼마든지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누구나 게시판에 공개된 평가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성실하게 의견을 작성한 경우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4-06-01 14:16:46 이재영 기자
실수로 타인 계좌에 이체했을 때 대처법은?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에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했을 때의 대처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원인 1: B씨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ATM기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다가 실수로 C라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예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감원: 은행은 단순 중개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민원인은 은행을 상대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취인 C는 입금된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민원인에게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먼저 은행을 통해 수취인 C의 동의를 받고 협조를 통해 임의반환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수취인 C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C가 임의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원인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며 은행이 아닌 수취인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판결) 민원인 2: B씨의 명의로 C은행에 입금한 돈을 나중에 찾기로 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는 B가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금이 되자 B가 임의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본인이 입금한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C은행에 지급정지요청을 했으나 C은행은 본인이 예금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틈을 타 B는 본인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가버렸습니다. 이에 C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금감원: C은행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이 A와 B간 내부적 법률관계를 알았더라도 예금명의자를 일단 예금주라고 전제하고 예금거래를 처리하게 됩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는 C은행이 예금 명의자인 B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고 자금 출연자인 민원인과 계약을 맺어 민원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을 때입니다. 은행거래 기본약관상 지급정지조치는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C은행은 민원인의 지급정지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또 지급정지조치는 자칫 예금주 B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손해를 안겨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확인할 때까지 이를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C은행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504판결)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전화(국번없이 1332)

2014-06-01 14:14:2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