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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총서 전자위임장 교부 가능"…금융위, 규제개혁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내년부터 연기금 배당과 관련해 주주권 행사를 제약했던 요인이 사라지며,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의 교부가 가능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총회 의사결정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합리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그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대면교부와 우편, 팩스, 이메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위임장이 전자적 방법으로도 교부 가능하게 됐다. 또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제약 요인도 완화된다. 현재 자기주식은 처분의사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환사채에 대해서도 교환사채와 같이 사채 발행시점에 자기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된다.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과 관련한 규제 범위도 완화된다. 이에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받는 할인·할증 범위는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 30% 범위 내로 커진다. 다만 10%를 초과해 할인·할증이 이뤄지면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계열사 간 합병은 종전 10%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은 5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도 풀렸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펀드의 주택 처분제한기간은 1년으로 단축된다. 머니마켓펀드(MMF)의경우 편입대상 자산에 만기 6개월 이내의 우체국 예금도 추가된다. 이밖에도 사모투자펀드(PEF)의 투자대상 기업 범위가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집단 내 정상 계열사까지 확대한다. 한편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와 계열분리된 특수관계인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 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사항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 제거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자산운용사의 NCR 규제 배제는 감독 규정이 정비되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4-12-02 15:23:53 백아란 기자
저축銀, 출장소 설치 시 증자 자본금 10분의 1로 축소된다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부터 시행 앞으로 저축은행이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증자해야하는 자본금이 대폭 축소된다. 또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호황기때 만들어진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의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증자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는 약 10분의 1로 줄었다. 자본금 증자 기준은 출장소의 경우 종전 지점 설치 의무 증자액의 50%에서 5%로, 여신전문출장소는 12.5%에서 1%로 각각 축소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기준 지점 설치 의무 증자액 120억원에서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 개설에 각각 60억원, 15억원의 증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증자부담액이 각각 6억원, 1억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당초 금융위가 제시한 안은 증자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증자금 기준 완화로 수정됐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해 기준 폐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시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성과 보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호황기때 만들어진 이 규제는 거래자 간 자율 결정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심하다는 업계 요청에 대해선 저축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금융감독원장 승인하에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유 명확화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대주주 자격 심사 처리기간 60일 내 결정 등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면 과거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돼 영업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며 "출장소 설치에 대한 증자 자본금 대폭 축소로 점포 수가 증가해 고객과의 거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02 12:26:49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