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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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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앞으로 카드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일으키면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최고 수준의 제재는 3개월 영업정지, 5000만원 과징금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영업정지와 1억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신전문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설치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회사에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공포 후 설치토록 결정했다. 대출 광고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출 상품 광고 시에는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 금리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도 따로 규정했다. 부동산 리스 업무는 기존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늘렸다. 이밖에 여신전문회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금융사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단 비카드여전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 설치는 공포 후 6개월 내에 설치토록 했다.

2015-03-24 16:38:2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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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핀테크 산업 육성, 국제경쟁력 퀀텀점프 기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핀테크로 대변되는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며 금융회사의 변화를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창업지원공간인 '마루 180'을 방문해 "전세계적인 핀테크 기조가 국내 금융환경에도 필연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년간 전세계에 걸쳐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난 2008년 9억2000만달러에서 2013년 29억7000만달러로 전 세계적으로 3배 이상 성장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소비자들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 객체에서 벗어나 더 간편하고, 낮은 가격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핀테크는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소비자의 변화된 요구를 금융이 수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송금, 결제분야에 IT 업체들이 빅 플레이어로 새롭게 등장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지형도가 바뀌고 있다"며 "금융산업이 치열해진 경쟁 환경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핀테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자은 다만 "세계적 ICT 기술과 우수한 전문인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다"며 "지금이야 말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퀀텀점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올해 핵심개혁과제 24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핀테크 산업 이해관계자들간의 소통과 협력의 채널을 구축할 것"이라며 "서로간의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와 기술을 나누고, 지향가치를 공유하는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성장에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는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며,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 역시 지원된다. 임 위원장은 "오프라인 위주의 현행 금융규제를 비대면성·쌍방향성·신속성이라는 온라인과 모바일 금융환경에 맞게 개선할 것"이라며 "장기적 성장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현장을 통해 육성 방안 등을 모색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버플 김재윤대표와 퓨처플레이 류중희대표, 동부증권 이광열부사장, 대신증권 구희진부사장, 한국예탁결제원 정승화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15-03-24 14:15:4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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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금융지주 주총시즌…사외이사 지형도 바뀌나?

금융지주사들이 이번 주 정기 주주총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주요안건으로는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 선임건이 올랐다. 이에 따라 이사진의 교체폭과 구성, 지배구조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25일 금융지주사 가운데 가장 먼저 주총 문을 연다. 이날 신한금융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8명의 사외 이사 가운데 3명을 교체할 계획이다. 현재 신한금융의 사외이사는 모두 10명으로 이 중 김기영 전 광운대 총장과 히라카와 하루키 평천상사 대표, 필립 아기니에 BNP파리바 아태 본부장 등 3명의 사외이사가 물러난다. 공석에는 박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와 히라카와 필립 에이브릴 BNP파리바 일본대표, 유키 레벨리버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가 만료되는 남궁훈 전 생명보험혐회 회장과 고부인 ㈜산세이 대표이사, 권태은 나고야외국어대 명예교수, 김석원 전 신용정보협회 회장, 이상경 변호사는 재선임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27일 열리는 KB금융지주의 주총이다. 'KB사태'로 사외이사가 전원 사퇴한데다 '지배구조 개선안'도 확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외이사에는 신한금융과 삼성카드 등 경쟁사의 전직 사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KB금융은 최영휘 전 신한금융 사장, 박재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최운열 서강대 교수,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 김유니스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병남 LG인화원 원장, 유석렬 전 삼성카드 사장 등 7명을 사외 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KB금융 관계자는 "후보군 구성과 추천단계에서부터 금융업과 회계, 재무, 법률·규제, 리스크 관리, 인사·IT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영입했다"며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논의된 지배구조개선안도 최종 의결된다. 다만 회장 연임 우선권 등을 골자로 하는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계획안'은 차기 이사회 구성 후 결정할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KB의 경영승계 계획에 대한 회사 내·외부의 깊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구성되는 이사진의 의견 반영도 필요하다고 봤다"며 "2015년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차기 이사진이 구성되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이사회를 개최, KB의 발전과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하며 사외이사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날 진행되는 하나금융지주 주총에는 단독후보로 꼽힌 김정태 회장의 연임이 확정된다. 김 회장은 주총을 통해 등기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또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사외이사 자리에 4명이 신규 선임된다. 신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에는 홍은주 한양대사이버대 교수와 이진국 전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윤성복 전 KPMG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양원근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등이 추천됐다. 우리은행도 27일 주총을 개최, 기존 5명이었던 사외이사 수를 6명으로 새롭게 구성할 방침이다. 신규 선임되는 사외이사에는 홍일화 여성신문 우먼앤피플 상임고문과 천혜숙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정한기 호서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등 4명이 꼽혔다. 이밖에 농협금융은 오는 30일 주총을 실시한다. 이날 농협금융은 차기 회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차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는 김용환 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추천됐다. 김 전 행장은 이번 주총을 통해 내정자 신분을 얻게 된다. 이후 내달 24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는 직후 정식으로 취임하게 된다.

2015-03-23 15:44:2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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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2%대 '안심전환대출' 24일 출시…"원리금상환·자격여부 체크해야"

연2%대 중반의 대출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24일 나온다. 단 한달 한도가 5조원 규모로 설정된데다 매월 납부할 원리금 상환액이 기존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낮은 금리 수준·수수료 면제 혜택 강점 2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24일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급 은행은 국민은행과 기업·신한·우리·외환·하나·씨티·SC·농협·수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출 이용 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으로 기존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해야 한다. 또 ▲변동금리 대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거치식 대출 등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체기록도 여섯달간 30일(연속)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하며,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 이용자는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대출의 강점은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수수료 면제 혜택에 있다. 이는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과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 두가지로 금리는 각각 연 2.63%, 2.65%다. 상품의 만기는 10, 15, 20, 30년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5%대다. 이에 따라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한해 180만원의 이자액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도 파격적이다. 통상 시중은행들은 대출 실행 후 3년 안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1.5%(2억원 거치식 대출시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 원리금 상환 능력 고려해야…月 5조원 물량 한정 하지만 금리가 낮다고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갈아타면 대출금을 못 갚을 우려도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전환 다음 달부터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월 평균 상환액이 1.4~1.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다시 거치식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 한다면 이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로 최대 1.2%를 내야 한다. 아울러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다 보니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전환대출의 공급이 한정돼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총 재원은 20조원으로 이달에 공급되는 1차분 물량은 5조원 정도다. 평균 주택담보대출액 1억원을 적용하면 이달에 안심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5만명밖에 안 돼 조기에 완판될 가능성이 큰 것. 금융위 관계자는 "MBS발행 여건과 영업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와 합동 상시점검반 운영해 전환대출 신청과 공급 동향, 콜센터·전산, 민원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을 원하는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이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체크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15-03-22 10:17:42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