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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심층수, ‘ITI 국제식음료품평회’ 최고 등급 수상

해양심층수 전문기업 강원심층수는 자사 프리미엄 생수 천년동안이 2025 ITI 국제식음료품평회에서 최고 등급인 국제 우수 미각상 3스타를 3년 연속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년동안은 3스타를 3년 연속 획득한 제품에게만 수여되는 크리스탈 테이스트 어워드도 함께 수상하며, 세계적인 품질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ITI 국제식음료품평원은 세계 20개국에서 선발된 250여 명의 셰프와 소믈리에가 블라인드 테이스팅 방식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글로벌 미각 평가 기관이다. 3스타는 종합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한 제품에만 주어진다. 천년동안은 강원도 고성 앞바다 수심 605미터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로,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이 3대 1대 1의 비율로 균형 있게 포함돼 있으며 일반 생수 대비 8배 이상 풍부한 천연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연중 2도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되는 청정 원수는 국내 유일의 6킬로미터 단일 취수관을 통해 외부 영향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한다. 이 밖에도 천년동안은 국제 식품안전 경영시스템 FSSC22000 인증, 미국 FDA 및 IBWA 적합 판정,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최고등급 6년 연속 수상 등 다양한 글로벌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강원심층수 관계자는 "세계적인 품평회에서 연속 수상한 것은 천년동안의 품질과 물맛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프리미엄 해양심층수 브랜드로서 신뢰와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7 11:21:5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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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실과 미래] 스테이블코인, 해외현황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본부도 없는 적. 진실을 좀먹는 디지털 기생충이 가상세계를 장악하다니." 미션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에서는 초인공지능(AI)에 인간 스스로 멸망을 초래할 수 있도록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엔티티를 이렇게 표현한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기술이지만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12일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많은 국가가 규제마련을 위해 바삐 움직였다. 스테이블코인이 혁신 디지털 금융기술이지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이다. 미카 법안은 가상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사업자 인가제를 도입했다. 우선 가상자산은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 등으로 구분한 뒤 각각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자산준거토큰은 법정화폐나 다른 가상자산에 준거해 가치를 유지하고, 이머니 토큰 역시 법정화폐와 연동돼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토큰이다. 유럽지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 중 한 곳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담보자산은 총 발행량의 100% 이상이다. 거래 상한선은 일일 거래액 기준 2억유로(약 2710억원)로, 정기적 회계감사를 받고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일본도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단,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따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전자결제수단 안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고 자금결제법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발행은 은행, 자금이동업자, 특정신탁회사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마련하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곳은 인가된 은행의 자회사, 연방규제의 승인을 받은 비은행 법인이다. 발행규모 100억달러 이상인 발행자는 연방규제 체계 대상으로, 연방준비은행과 통화감독청의 감독을 받고, 이하인 발행자는 주(州)단위 규제체계를 받는다. 발행자는 고객자산을 별도로 분리하고, 보호절차와 현황을 규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서비스는 연방·주 규제당국의 규제를 받는 은행. 신탁사, 스테이블코인 발생사만 가능하다. 미국 지니어스 액트를 발의한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당)은 "규제 부재로 인해 디지털 자산 혁신이 해외로 밀려나 미국의 리더십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결제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핀테크, 혁신기업은 유럽연합의 미카 법안에 통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은 뒤, 법안에 해당되지 않아 회사를 이동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규제가 마련된 곳에서 시작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상원은 오는 17일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최종표결하고 공표한다. 상원 표결이 통과되면 하원은 통상 1~2주안에 이를 심의하고 표결해야 한다. 하원이 추가수정을 하지 않는 한 7월 중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시행할 예정이다.

2025-06-17 11:00: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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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지각 변동'…업계·투자자 기대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관심도 커졌다. 올 하반기에는 금융당국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도 허용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1일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대통령 직속 자산위원회 설치, 자율규제기구 마련 등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입안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금하는 내용을 신설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사실상 가상자산의 '제도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가상자산에 기존 자본시장과 비슷한 규제를 적용하고, 소비자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표준에 뒤처진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 개선 및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여당에서도 입법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야당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은 일부 거래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환불)를 방해하고, 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눈속임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취지에 여당도 공감하는 만큼, 해당 법안도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내 투자자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내의 관련법 및 제도는 여전히 미흡해서다. 지난해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직전 연도보다 96%나 성장해 3조 달러를 돌파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도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600만명을 넘겼다.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법은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미흡하고,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도 불명확하다. 경쟁력 면에서도 법인 및 외국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규제도 많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위는 이달 초부터 비영리법인 및 기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행위 규제, 스테이블 코인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거쳐 상장법인과 금융투자회사까지 가상자산 거래 허용 범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의 70% 이상을 법인 거래가 차지한다.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경우 시장에 대규모 자금 유입 및 투자 활성화가 예상된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 개선이 가시화하면서 투자자의 기대감도 늘고 있다. 상공회의소가 자체 설문조사 플랫폼 '소플'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국민 2259명 가운데 57.9%는 가상자산 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상자산 투자를 늘리려는 이유는 '법·제도의 정비 전망이 나와서'가 28.6%로 가장 많았다. 국내 거래소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 진행될 일반 법인의 시장 진입에 대한 준비를 지속하는 한편, 관련법 정비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 절차 및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인 만큼 거래소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허용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 주요 내용이 대거 포함된 만큼 향후 법안의 진행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17 10:35: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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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출입물가 1년6개월새 최대폭 하락…유가 하락 영향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2023년 1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수입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3.7% 하락했다. 수입물가는 올해 2월 -1.0%, 3월 0.4%, 4월 2.3%, 5월 3.7%로 꾸준히 감소했다. 수입물가지수가 감소한 이유는 국제 유가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 지난 4월 배럴당 63.37달러였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5월 63.73달러로 5.9%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4.2% 내렸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 움직임이 수입물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광산품(-16.5%)을 중심으로 원재료 수입물가가 5.5% 하락했고, 석탄및석유제품(-9.2%),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6.9%)를 중심으로 중간재가 3.2% 감소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2.7%, 2.3% 내렸다. 수입물가는 생산자물가에 영향을 주고,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에게 영향을 준다. 당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수출물가지수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화학제품,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 대비 3.4%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4월 평균 1444.31원에서 5월 1391.49원으로 3.4% 하락했다.

2025-06-17 09:12: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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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진정한 지방분권,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여는 열쇠

외로움과 고립의 시대,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돌봄의 공공적 책무성이 증대되고 있다. 대안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부상하고 있지만 그 실효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화(地方分權化)'의 제도적·구조적 완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자치역량(自治力量)'의 실질적 고양을 전제하는 것으로, 지역이 주체적으로 복지 생태계를 기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기획하고 집행하도록 제도화하였다. 특히 영국은 이미 1990년에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돌봄법(The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을 제정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욕구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서비스를 계획·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소득보장과 같은 보편적 제도에 집중하고, 지역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 기능하는 복지책임의 이원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 패러다임에 고착되어 있어서 선진국과 무려 30~40년의 정책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각종 복지사업의 세부 지침을 수직적으로 하달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집행하는 하향식(top-down) 구조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구조는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수동성과 행정 편의주의를 내면화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보다는 민원 최소화에 기초한 관료적 응대 수준에 머무르게 만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기점으로, 변곡점이 형성되었다. 광주 서구, 부천시, 전주시, 청양군 등 일부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자치의제(自治議題)로 명확히 인식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모델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지자체는 기존의 '재정 공급자'이자 '규제 권력'으로서의 우위적 입장을 탈피하고, 민간 제공기관 및 지역 주민과의 '협치(協治)' 구조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갔다. 외부 자원을 유입하고 선진 사례를 학습하며,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다. 일부 지자체는 보건복지부보다 현실 친화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례 공유와 교육을 수행하는 주도적 정책 주체로 도약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으면 충분히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제도 설계와 정책 집행에 있어 여전히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돌봄통합지원법」이다. 이 법은 지자체를 통합돌봄의 책임 주체로 명시하였지만, 실질적 제도 설계 과정의 논의는 매우 미흡했다. 공청회는 단 한 차례로 불과했다. '지방분권'이라는 거시적 틀에 대한 숙의나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부재했다. 이와 같은 왜곡된 현실을 타개하려면 지방정부의 정책 연대화와 세력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단순한 사업 집행자가 아닌, 정당한 정책 주체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제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의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물론 일부 지자체는 토호세력처럼 행동하는 후진성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주민의 욕구에 적극 대응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지방 분권화는 결코 무리한 권한 요구가 아니다. 한국의 복지 행정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후진적이며, 중앙집권 체계는 각종 비효율과 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지 않는 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하명만을 충실히 수행하는 '종속적 공공대행자(從屬的 公共代行者)'에서 탈피할 수 없다. 새 정부는 이념과 행정 편의의 벽을 넘어, 지방분권에 기반한 복지체계의 대전환을 위한 정치적 결단과 제도적 실천을 단행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자치 역량에 기반한 구조 개혁을 능동적으로 요구하고, 특히 돌봄 및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독자적 예산·인력·운영 방식 확보를 위한 정당한 제도 개편 요구를 본격화해야 한다. 지역 돌봄의 수요에 대응하는 '건강한 지역 돌봄 생태계(生態系)'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주도하에 구축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복지국가란 중앙의 통제적 지침이 아닌, 지역의 현실과 맥락에 기반한 자율적·협력적 복지 체계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용호 국립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6-16 17:20:23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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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캄보디아 고위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노사발전재단은 16일~24일까지 9일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 림 시홍 부차관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 9명을 초청해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중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수 기간 중 캄보디아 대표단은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주요정책기관을 방문,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고용·임금 실태조사 및 활용 방안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심문회의 절차 및 사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체계 등을 중심으로 노동정책 집행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실무진과의 교류를 통해 노동행정의 운영 방식과 제도적 기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또 그간 정책자문을 통해 도출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바탕으로 3년간 함께한 4명의 자문위원과 함께 '정책 이행 로드맵'을 수립해 캄보디아 정부의 제도 개선이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한국제도의 소개를 넘어, 양국의 노동정책을 상호 학습해 실질적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공동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단은 캄보디아 정책자문사업의 마지막 해를 맞아 그간의 정책자문 성과가 현지에 주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 교류와 협력 과제 발굴을 통해 캄보디아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6 16:49: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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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 달러화 대비 가치 절하시 원·위안화 동조화"

세계 33개국 통화 중 원화가 중국 위안화에 가장 강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이 기조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당분간 원화 가치는 위안화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배경 및 특징' 보고서를 발표했다. 원화와 위안화는 동조화, 즉 가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한 대표적인 통화다. 2015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축통화를 제외한 33개국 통화와 위안화의 동조 정도를 줄 세워봤더니 원화의 동조화 계수가 0.31로 가장 높았다. 양국의 긴밀한 교역관계와 금융 연계성에 비례해 통화 동조도 강해진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시기에 따라 등락은 있었다. 2020년 이후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정도는 구조적으로 약해졌다. 2018, 2019년 트럼프 1기의 미·중 무역갈등,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양국 간 무역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두 통화의 동조화 계수 장기평균은 2020년 8월 이전 0.36에서 이후 0.21로 낮아져 지난해 이후로는 아예 장기평균을 밑돌았다. 하지만 최근 다시 평균 부근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원화와 위안화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준 탓이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위안화와의 동조가 특히 짙어졌다. 보고서는 "위안화 절하 충격이 발생하면 국제투자자들은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화를 더 낮은 가격에 거래하거나 투자자본을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안화와 원화가 함께 절하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원화 가치가 오르는 시기에는 위안화와 동조 관계가 약해졌다. 또 동조화 국면은 길게 지속되는 반면, 탈동조화 국면은 짧게 나타났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6 16:43: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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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더...자동차개소세 인하 6개월 더

유류세 인하 조처가 2개월 더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중동 위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액화석유가스(LPG)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16일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조처를 8월31일까지 두 달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조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LPG는 리터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될 전망이다.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수소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현장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가짜석유·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아울러, 자동차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6월30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도 12월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6 16:38: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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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집중 신고기간 운영

6월16일~9월15일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6월 16일 ~ 9월 15일까지 3개월로, 그간 사업주가 잘 모르거나 바빠서 신고를 누락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을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가입 안내를 한다. 정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이들의 실업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과 2021년 각각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노무제공자 해당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골프장캐디 △어린이통학버스기사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지만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저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연락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6 16:32: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