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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 부당행위 늘고 임직원 제재도 급증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사는 전년동기대비 3.2배, 생명보험사는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금융권 중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라며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직원 최근 2년간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손보사의 경우 54명에서 171명으로 3.2배, 생보사는 58명에서 146명으로 2.5배 증가했다. 보험사별로는 손보의 경우 동부화재가 32명으로 보험업계 통틀어 제재인원이가장 많았으며 이어 LIG손해가 23명, MG손해가 19명, 롯데손해가 18명 순이었다. 생보업계는 알리안츠생명이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흥국생명이 18명 미래에셋생명,신한생명,동부생명이 14명이다. 특히, 감봉이상의 중징계는 신한생명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보험사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생보사가 88건에 74억2000만원으로, 38건에 26억원인 손보사보다 건수는 2.3배, 금액은 2.85배가 높았으며 손보사는 건수나 금액모두 감소추세에 있으나 생보사는 건수는 약간 줄었으나 금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금감원의 검사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이 늘어나고 있고 생보사의 경우 금융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고가 많은 보험사는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4-02 14:19:23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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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 판매

한화생명은 은퇴 전 가장의 소득상실에 대비해 사망이나 80%이상 고도장해시 유가족에게 월급여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출시 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급여금을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해 보장금액을 최대화 했다. 가입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이상 장해를 입으면 체증된 월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 종신보험이지만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 가입으로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CI: Critical Illness) 진단시에도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도 장점이다. 기존 종신보험은 50% 이상 장해일 때만 가능했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부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 없이 1개의 보험으로 2개의 보험(종신 및 저축)을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 보장을 위해 양육자금전환특약도 탑재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사망보험금의 50% 이상 일시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나머지 금액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매월 양육자금 형태로 수령하면 된다.

2014-04-01 14:27:30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