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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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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소득공백기 '가교연금'으로

퇴직과 국민연금 사이, 보험사 연금상품 선봬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소득 절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평균 연령은 만 53세다. 그러나 이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61~63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최장 10년의 '소득절벽'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지난해 조정되면서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로 늦춰졌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보험업계에서도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는 '가교연금'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가교(브리지)연금이란 은퇴 뒤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될 때까지의 소득공백 기간에 다리(가교) 역할을 해주는 연금보험상품을 말한다. 신한생명의 'VIP 실버브릿지 연금보험'은 기본보험료 납입 완료 후 연금개시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30세 남자가 월 30만원씩 20년간 납부하고, 은퇴시점인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 확정형으로 연금 수령시 매년 144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 개시 시점은 45세부터 가능하며 30만원 이상 고액계약과 4년 이상 장기납입계약에 대한 보험료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한화생명의 '트리플 라이프연금보험'은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에는 연금액을 높이고, 국민연금 수령 기간에는 연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고무줄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예측하기 힘든 소득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조기은퇴 후 연금을 받다가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연금수령을 멈췄다가 다시 받을 수 있는 '스톱앤드고'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보험 가입시 창업과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한화생명에서 발간하는 은퇴관련 보고서도 받아볼 수 있다. 종신연금형이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사망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의 '더드림 교보연금보험'은 오래 가입할수록 보너스가 쌓이는 상품이다. 따라서 장기간 가입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매년 기본적립액의 0.5%를 별도로 쌓아두고 5년마다 적립액에 가산해주고 납입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년 0.2%를 쌓아뒀다가 연금개시 시점에 적립액을 가산해주는 방식이다. 40세에 가입해 20년 동안 납입하고,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존 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액을 6.8%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2014-06-29 11:46:45 김민지 기자
9월부터 건강특약 개선…건강하면 보험료 할인받기 쉬워진다

오는 9월부터 건강특약이 활성화되면 건강한 고객이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쉽게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 약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입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건강 진단 절차 간소화와 가입자 안내 강화를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생명보험사 15곳의 건강 특약 적용 대상은 보험상품 134개 보험상품, 1546만건 규모다. 그러나 특약에 가입한 건은 78만건에 불과하다. 건강 특약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 상태 판별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남성은 평균 8.2%, 여성은 2.6%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금감원은 건강 특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병원 검진을 위탁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 검진으로 받거나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또는 다른 보험사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검진 신청과 보험 청약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도 통합된다. 건강검진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 가입 설계서에 건강 상태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 안내한다. 보험사는 보험 설계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건강 특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해피콜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 특약 기준에서 모호한 점이 없도록 약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부터 건강 특약 관련 개선이 이뤄진다"면서 "개선 사항에 대해선 회사별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06-25 15:35:31 김현정 기자
금감원-경찰, 이륜차 보험사기 렌트업체 첫 적발

금융감독원은 외제 이륜차의 사고와 관련해 불법 렌트비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 8개 업체에서 혐의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방배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금감원은 서울 소재 이륜차 렌트업체 8곳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들에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서류 및 압수품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렌트차량이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되는 등 대여기간이 겹치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이들 업체가 실제로 이륜차를 대여하지 않았는데도 렌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여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대여한 경우에는 렌트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을 쓴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8명을 보험범죄 혐의로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 규모는 보험사기 혐의 101건, 관련 금액 1억47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자동차 렌트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적발 사례가 있으나 이륜차 렌트업체로서는 첫 사례"라며 "방배경찰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된 수리업체와 사고 운전자인 임차인의 공모 혐의 등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A 이륜차 렌트업체의 대표 한 모씨는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차주)을 소개받으면 수리업체에 지급보험금의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주고 임차인에게는 과실비율의 본인 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렌트 기간을 가짜로 꾸미거나 부풀렸다가 발각됐다. 한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0년 8월부터 3년여간 부당 수령한 보험금 액수는 47회에 걸쳐 3600만원에 달했다. 이륜차 렌트업체들은 이륜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 대상에도 해당되는 않는 점을 악용해 법적 제한 없이 이륜차 수리와 렌트업 등을 영위했다. 이륜차 임차인 등과 사전공모한 경우 렌트업체의 계약서 허위·과당 청구에 동의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있어 보험회사의 사실조사가 쉽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이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유사한 유형의 렌트업체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륜차 렌트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렌트업체로부터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식으로 부당 권유를 받았다면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위에서 이런 보험사기 행위를 인지할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은 insucop.fss.or.kr)로 신고하면 된다.

2014-06-23 13:47: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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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혁신성과 보고…"2020년까지 업계 2위 도약"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화생명 연수원에서 '혁신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원과 부서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이번 혁신성과 보고대회에서 한화손보는 지난해 5월 경영혁신 전진대회 이후 추진한 혁신과제 이행 성과를 점검했다. 그간 주요 핵심전략과제들로는 소비자보호실의 '완전판매 체계구축', CS추진팀의 '고객중심의 장기보험 청구 프로세스 개선', 상품업무팀의 '채널별 특화된 상품 경쟁력 확보'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 결과 불완전판매율은 2011년 0.54%에서 2013년 0.29%로 개선됐으며 금융감독원에 제기되는 민원 건 수(보유계약 10만 건 당)도 2011년 31.8건에서 2013년 22.4건으로 감소했다. 이와함께 한화손보는 오는 2020년까지 자산 22조원, 원수보험료 7조5000억원 규모의 손보업계 2위사 도약을 다짐했다. 김성일 한화손보 경영혁신실장은 "지난 1년 동안의 혁신활동을 통해 고객중심 프로세스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일하는 방법의 한 수준 높은 도약을 가져왔다"며 "실질적인 재무성과는 '혁신 WAVE 3' 가 시작되는 2014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6-22 18:12:23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