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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9월부터 건강특약 개선…건강하면 보험료 할인받기 쉬워진다

오는 9월부터 건강특약이 활성화되면 건강한 고객이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쉽게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 약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입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건강 진단 절차 간소화와 가입자 안내 강화를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생명보험사 15곳의 건강 특약 적용 대상은 보험상품 134개 보험상품, 1546만건 규모다. 그러나 특약에 가입한 건은 78만건에 불과하다. 건강 특약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 상태 판별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남성은 평균 8.2%, 여성은 2.6%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금감원은 건강 특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병원 검진을 위탁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 검진으로 받거나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또는 다른 보험사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검진 신청과 보험 청약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도 통합된다. 건강검진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 가입 설계서에 건강 상태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 안내한다. 보험사는 보험 설계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건강 특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해피콜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 특약 기준에서 모호한 점이 없도록 약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부터 건강 특약 관련 개선이 이뤄진다"면서 "개선 사항에 대해선 회사별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06-25 15:35:31 김현정 기자
금감원-경찰, 이륜차 보험사기 렌트업체 첫 적발

금융감독원은 외제 이륜차의 사고와 관련해 불법 렌트비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 8개 업체에서 혐의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방배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금감원은 서울 소재 이륜차 렌트업체 8곳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들에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서류 및 압수품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렌트차량이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되는 등 대여기간이 겹치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이들 업체가 실제로 이륜차를 대여하지 않았는데도 렌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여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대여한 경우에는 렌트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을 쓴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8명을 보험범죄 혐의로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 규모는 보험사기 혐의 101건, 관련 금액 1억47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자동차 렌트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적발 사례가 있으나 이륜차 렌트업체로서는 첫 사례"라며 "방배경찰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된 수리업체와 사고 운전자인 임차인의 공모 혐의 등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A 이륜차 렌트업체의 대표 한 모씨는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차주)을 소개받으면 수리업체에 지급보험금의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주고 임차인에게는 과실비율의 본인 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렌트 기간을 가짜로 꾸미거나 부풀렸다가 발각됐다. 한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0년 8월부터 3년여간 부당 수령한 보험금 액수는 47회에 걸쳐 3600만원에 달했다. 이륜차 렌트업체들은 이륜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 대상에도 해당되는 않는 점을 악용해 법적 제한 없이 이륜차 수리와 렌트업 등을 영위했다. 이륜차 임차인 등과 사전공모한 경우 렌트업체의 계약서 허위·과당 청구에 동의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있어 보험회사의 사실조사가 쉽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이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유사한 유형의 렌트업체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륜차 렌트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렌트업체로부터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식으로 부당 권유를 받았다면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위에서 이런 보험사기 행위를 인지할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은 insucop.fss.or.kr)로 신고하면 된다.

2014-06-23 13:47: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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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혁신성과 보고…"2020년까지 업계 2위 도약"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화생명 연수원에서 '혁신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원과 부서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이번 혁신성과 보고대회에서 한화손보는 지난해 5월 경영혁신 전진대회 이후 추진한 혁신과제 이행 성과를 점검했다. 그간 주요 핵심전략과제들로는 소비자보호실의 '완전판매 체계구축', CS추진팀의 '고객중심의 장기보험 청구 프로세스 개선', 상품업무팀의 '채널별 특화된 상품 경쟁력 확보'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 결과 불완전판매율은 2011년 0.54%에서 2013년 0.29%로 개선됐으며 금융감독원에 제기되는 민원 건 수(보유계약 10만 건 당)도 2011년 31.8건에서 2013년 22.4건으로 감소했다. 이와함께 한화손보는 오는 2020년까지 자산 22조원, 원수보험료 7조5000억원 규모의 손보업계 2위사 도약을 다짐했다. 김성일 한화손보 경영혁신실장은 "지난 1년 동안의 혁신활동을 통해 고객중심 프로세스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일하는 방법의 한 수준 높은 도약을 가져왔다"며 "실질적인 재무성과는 '혁신 WAVE 3' 가 시작되는 2014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6-22 18:12:2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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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입연령↑ 보험료↓ '노후실손의료보험'출시"

오는 8월 1일부터 가입연령은 늘어나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입연령을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지원키로 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가 확대된다. 현재 자기부담금은 입원시 10∼20%, 통원할 경우 1만8000∼2만8000원이지만 앞으로는 입원과 통원 각각 30만원,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부분의 20%, 비급여부분 30%를 추가 공제된다. 보장금액 한도는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커진다. 이 결과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 보장이 가능해진다. 단 통원한도의 경우 회당 100만원이 한도다. 보험료는 자기부담금과 보장금액 적용 시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70∼80% 수준으로 가입 가능하다. 보험사별 차이가 있으나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고령층이 주요 가입대상인 점을 감안해 3년마다 가입절차를 다시 진행토록 해 상품내용을 주기적인 안내할 계획이다. 또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위험률을 분리·산출해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 관리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용어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설명자료를 보다 쉽게 제작하는 한편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6-18 15:58:12 백아란 기자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마무리 작업

삼성생명이 중간 금융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한 사실상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보유하던 삼성물산 지분 4.79%를 삼성화재 자사주 4%와 맞교환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교환으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지분을 정리하고 비금융 계열사 지분 처분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카드를 제외하고 삼성화재(14.98%), 삼성증권(11.14%), 삼성자산운용(100%) 등 나머지 금융계열사들의 최대주주이다. 삼성카드의 경우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은 34.41%이며 최대주주는 삼성전자다. 또 삼성선물은 삼성생명의 손자회사인 삼성증권이 최대주주이다. 이제 남은 작업은 삼성전자가 삼성카드 보유 지분 37.45% 중 일부를 처분해 삼성생명에게 최대주주 지위를 넘겨주는 것이다. 더불어 삼성생명은 추가적으로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지분을 사들여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을 충족해야 한다. 이 회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 7.55%를 모두 매각해야 하는 작업도 남아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 금융계열사가 가진 그룹 비금융계열사 지분은 모두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수순을 마무리하면 삼성생명은 그룹 내 모든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된다.

2014-06-18 10:35:0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