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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박해진, 스타일링도 남달라…이러니 안반해?

'사자' 박해진이 패션 화보로 여심(女心)을 훔쳤다. 박해진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 측은 17일 마인드브릿지 모델로 활약중인 박해진의 봄 화보를 공개했다. '비욘드 더 리미트(BEYOND THE LIMIT)'라는 테마로 급변하는 세상에 심플하고 유연한 사고로 융통성있게 대처하는 워킹피플의 모습을 담은 화보다. 박해진은 다양한 스타일을 자유자재로 소화하며 스마트함과 세련됨을 겸비한 분위기를 연출해 시선을 모았다. 평소에도 캐주얼하면서도 자신만의 엣지있는 스타일링으로 정평난 그인 만큼 화보에서도 장점을 십분 살려 무심한 듯 멋스러움을 담아낸 것. 네이비 컬러 슈트에는 스트라이프 셔츠를 매치해 특유의 청량감을 선사한 박해진은 재킷에 운동화 차림으로 편안한 활동성도 드러냈다. 반팔 셔츠와 아이보리 팬츠를 매치한 스타일링에서는 그만의 소년다움을 담은 눈빛으로 프로다움과 이상적인 면모를 동시에 갖춘, 꿈꾸는 워킹피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박해진은 3년 연속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 마인드브릿지의 중국 전속모델에 이어 한국 모델로도 발탁됐다. 한·중 사드 갈등 때에도 중국에서 유일하게 활동하며 마인드브릿지의 든든한 파트너로 활약해온 그는 이로써 한 브랜드의 2개국 모델로 활동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한편, 박해진은 지난 11일 차기작 드라마 '사자'(四子:창세기)'의 첫 촬영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드라마 행보에 나서 한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에서 화제가 됐다.

2018-01-17 09:26:2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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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노조 "'킹덤' 스태프 사망, 예고된 인재…근로 문제 어제오늘 얘기 아냐"

드라마 '킹덤' 스태프가 사망한 가운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예고된 인재'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16일 한 매체는 연예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킹덤'의 미술 스태프 고모 씨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 씨는 12일 촬영을 마치고 귀가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동맥류가 2cm가량 찢어져 뇌사 판정을 받고 건대병원에 입원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에 '킹덤' 제작사 에이스토리 대표는 "고인은 사망 전 이틀간 촬영 스케줄이 없어 쉬었다. 과로사는 사실무근"이라면서 "표준계약서도 작성했으며 스태프 보험도 모두 가입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킹덤'은 기존 드라마 촬영 시스템이 아닌 영화 촬영 시스템을 적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드라마 '킹덤' 스태프의 죽음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장시간노동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전국영화산업조동조합 측은 "2016년 방송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9.18시간, 일주일 평균 116.8시간, 한 달로 산술적인 시간으로만 하더라도 507.4시간을 넘게 일을 하고 있다. 방송노동자는 월평균 2.9배에 가까운 노동을 집약적으로 하는 셈이며, 한 달에 고작 쉴 수 있는 날은 2일밖에 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라며 "'킹덤'의 제작사는 고인이 사망 전 이틀동안 촬영이 없었던 만큼 과로사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 스태프의 경우 장시간 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노동자는 주 평균 116.8시간으로, 이미 심각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에 영향을 끼치며 장시간 노동을 하는 상태로, 모든 제작현장에서 또 다른 과로사가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이번 사고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을 여실히 보여준 인재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에 근로기준법 제59조를 폐기하고, 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 전까지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모든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하는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영화 및 방송 제작현장에서 제대로 된 휴일을 관리 감독하고, 영화 및 방송 제작현장에서 다음 업무(촬영 등)일 간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 및 영화제작현장에서는 일하는 사람도 행복한 드라마, 영화가 보고 싶습니다. 촬영 중인 드라마 '킹덤' 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고인은 '킹덤' 제작 현장에서 미술스태프로 일을 했으며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가 이어졌으나 끝내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 2016년 방송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9.18시간, 일주일 평균 116.8시간, 한 달로 산술적인 시간으로만 하더라도 507.4시간을 넘게 일을 하고 있다. 2016년 OECD 발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월평균 노동시간 147시간(연평균 1,764시간)이며, 최장시간 노동국가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한국 일반노동자는 월평균 노동시간 172시간(월평균2,069시간)"이라고 한다. 방송노동자는 월평균 2.9배에 가까운 노동을 집약적으로 하는 셈이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니, 한 달에 고작 쉴 수 있는 날은 2일밖에 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쉬는 날이라 하더라도 다음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 제대로 쉬는 날을 보장받을 수 없다. '킹덤' 의 제작사는 고인께서 사망 전 이틀 동안 촬영이 없었던 만큼, 과로사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드라마건 영화건 촬영을 준비하는 미술 스태프의 경우 장시간 근로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 방송노동자 노동시간의 통계보다도 미술팀의 경우 촬영이 없는 날이라 하더라도 촬영준비등의 업무로 잠자는 시간도 쪼개고 쪼개어 일하고 있는 만큼 해당 통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다. 드라마/영화, 촬영이 이루어지는 날의 노동시간은 촬영의 종료와 끝이 드러나듯 분명하나 그 외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 역시 노동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 드라마 '킹덤' 제작사에서 주장하는 단순히 촬영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쉬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무지를 가장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25호에 따르면,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경우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라고 고시되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1주 평균 60시간 이상 업무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지속해서 가질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노동자는 주 평균 116.8시간으로, 이미 심각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에 영향을 끼치며 장시간 노동을 하는 상태로, 모든 제작현장에서 또 다른 과로사가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이번 사고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을 여실히 보여준 인재임이 드러난 것이다. 천만 영화 관객ㆍ높은 방송시청률, 관객과 시청자를 울리고 웃게 만드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현장의 뒤편에서는 장시간노동으로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영화와 방송제작현장에서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수년째 방치된 영화 및 방송제작현장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인재사고를 없애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59조를 폐기하라. 둘째, 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 전까지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모든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하라. 셋째, 영화 및 방송 제작현장에서 제대로 된 휴일을 관리 감독하라. 넷째, 영화 및 방송 제작현장에서 다음 업무(촬영 등)일 간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하라. 다섯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으려는 '포괄임금방식의 근로계약'을 폐지하고, '시간급용 근로계약서'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8-01-17 08:21:39 신원선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진정한 신앙인은 종교에 속지 않는다.

선사시대 이후 역사시대를 통과해오면서도 정신의 함양과 영성의 추구와 발전은 서양에서는 기독교문화로 종결되는 문화사회적 특성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문화의 발상지인 서구에서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반성과 회의가 점점 커가져 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천주교를 비롯한 개신교인구가 전통 종교인 불교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와 불교를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믿음과 신앙의 대상을 떠나 종교적인 진리와 의미를 외면하는 것은 참 종교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에 물질문화를 숭상하는 모양새로 커가기만 하는 교회건물 대형교회의 세습화 등의 모습은 진정 종교가 추구해야할 방향성과 청정함에는 반하는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불교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성직자나 출가 승려들이 진정한 종교인으로서 구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일반 재가 신자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그 어디에 비할 바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 하자 시자인 아난다존자는 후계자를 지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부처님의 입멸 후 승가를 결속하고 수행을 굳건히 이끌어 갈 구심점을 정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후계를 지명하지 않으셨다. 다만 거듭 말씀하시길 내가 지금껏 가르치고 펼친 법들이 스승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시면서 덧붙이시길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진리)을 등불로 삼아 방일하지 말며 수행에 매진할 것을 독려 하실 뿐이었다. 이것이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구다. 참된 수행의 길에 있어 스승의 도움이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으나 구도의 종착점은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며, 도과에 이르는 수행과정은 이미 다 밝혀 놓았으니 누군가를 법왕이라 지정하였을 경우 파생될 파벌과 분열을 미리 내어다 보신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고 필자는 자못 짐작해본다. 그러셨음에도 이문구가 주는 또 하나의 커다란 의미는 석가모니부처님은 스스로를 내가 법왕이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자신도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 수도 없이 반복해온 고통의 원인인 윤회를 벗어났으니 이러한 진리를 알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감춘 것 없이 잘 드러내었으니 여러 뭇 중생들이 이 길을 부지런히 닦아 해탈할 것을 당부하셨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았음에도 수행자들은 물 밀 듯이 부처님을 따라 승가를 이루었던 것이다./김상회역학연구원

2018-01-17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오늘의 운세] 1월 17일 수요일 (음 12월 1일)

[쥐띠] 60년생 운이 좋지만 자만해선 안됩니다. 72년생 아랫사람을 잘 다스려야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84년생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6년생 기운이 앞서니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소띠] 61년생 지인에게 부탁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73년생 건강 관리가 가장 우선입니다. 85년생 일이 안 풀릴수록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97년생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나를 먼저 살펴보세요. [범띠] 50년생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2년생 오늘은 어렵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74년생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86년생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토끼띠] 51년생 밀어 부치지 말고 차근차근 추진하세요. 63년생 변화보다는 현재에 대한 만족이 필요합니다. 75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87년생 걱정 없이 무난한 하루입니다. [용띠] 52년생 미리 준비하면 운이 계속 따릅니다. 64년생 지나친 모험만 피하면 좋은 운이 계속됩니다. . 76년생 욕심을 버리고 주위를 먼저 챙기세요. 88년생 너무 믿기만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뱀띠] 53년생 안 좋은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5년생 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운이 따르는 하루입니다. 77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89년생 지금 하는 일이 별 이득이 없습니다. [말띠] 54년생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66년생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베푸세요. 78년생 지금 결정하지 말고 나중에 결정하세요. 90년생 새로운 변화와 시작이 필요합니다. [양띠] 55년생 추진하던 일이 잘 풀립니다. 67년생 재물운이 좋고 이득이 있으나 어디에 쓸까 고민입니다. 79년생 들어온 재물을 잘 보관하세요. 91년생 선택이 필요합니다. 좋은 방향은 북쪽입니다. [원숭이띠] 56년생 원만한 복이 있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68년생 다투면 손해를 보니 참으세요. 80년생 운이 좋지는 않지만 큰 손해는 없습니다. 92년생 윗 분에게 칭찬이나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닭띠] 57년생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9년생 덕을 베풀면 쉽게 일이 풀립니다. 81년생 후배에게 잘하면 더욱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93년생 직접 행동보다는 주위의 도움을 받으세요. [개띠] 58년생 계획하던 일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0년생 겸손하게 대응하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82년생 다른 일보다 본업에 충실하세요. 94년생 음식물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띠] 59년생 고집을 버리면 오히려 이득이 있습니다. 71년생 인연운이 좋으니 만남이 즐겁습니다. 83년생 자만심보다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95년생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018-01-17 06:30:0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