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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야놀자, 레스토랑 수수료 무료 정책 시행

[메트로 트래블] 야놀자, 레스토랑 수수료 무료 정책 시행 야놀자(총괄대표 이수진)가 오는 5월 레스토랑 서비스의 신규 오픈을 앞두고 레스토랑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야놀자는 카카오톡 기반의 대기 고객 관리 솔루션을 운영하는 국내 웨이팅 서비스 1위 기업 나우버스킹에 인수조건부 투자했다. 이후 언택트 트렌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배달 위주의 기존 맛집 플랫폼들과 달리 현장 방문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협력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레스토랑 서비스는 나우버스킹의 스마트 웨이팅 솔루션을 적용해 맛집을 포함한 여가 분야 전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전국 유명 레스토랑 예약ㆍ웨이팅ㆍ주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고 고객은 오프라인 대기 없이 맛집 방문이 가능해진다. 레스토랑은 통합 언택트 솔루션을 활용해 운영 효율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방문 고객 감소에 대한 식당 운영자들의 고민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레스토랑 제휴점은 입점에 따른 홍보 서비스도 수수료 없이 1,500만 야놀자 누적 회원들에게 매장을 무료로 홍보할 수 있다. 향후 야놀자의 제휴 플랫폼에도 추가 비용 없이 연동될 예정이다. 야놀자는 상대적으로 플랫폼 이용 빈도가 높아 수수료 부담이 큰 레스토랑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수수료제로 정책을 무기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야놀자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슈퍼앱으로서 야놀자가 제공하는 여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언택트 기술의 선도 기업으로서 여가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1 14:59:08 이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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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인도네시아 우수 제약인재 선발해 실무연수프로그램 제공

16일 대웅제약 R&D센터에서 열린 '제약연구 교육프로그램'에서 인니 석사생 참가자 8인과 대웅제약 R&D센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인도네시아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선발해 신약개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용인 연구개발(R&D)센터에서 '제약연구 교육프로그램' 발대식을 열고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선발한 석사과정 학생 8명에게 앞으로의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와 맺은 교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인니 학생들은 한국에서 반년간 연수를 하며 학점을 얻을 수 있고 대웅제약은 인도네시아의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기회를 얻게 됐다. 참가자들은 오는 8월까지 대웅제약 R&D 센터에서 실제 의약품 연구개발에 투입돼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대웅제약 연구원의 멘토링이나 한국 교수진의 특강을 들을 기회 등도 주어진다. 연수 기간 동안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은 추후 대웅제약에 지원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참가자들에게 2차례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현지어로 쓰인 지침서를 제작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배려도 돋보였다.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식단을 제공하고, 라마단 기간에 인니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도실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국립대 약학대학 소속 사빌라 로반니는 "대웅제약에서 많은 지원과 따뜻한 환대를 받아 감사하다"며 "제약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약품 개발의 실무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신제품센터 김관영 센터장은 "인도네시아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리더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약개발을 위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4-21 14:44:5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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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위원회,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로 청렴도 높인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로부터 공문서 위조 혐의를 지적받았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2021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앞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작년 4월 22일 열린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기영 서울시의원은 이날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이 회기에 앞서 자료요구를 했다. 그런데 자료들이 지금 다 제출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저에게 제출한 일부 자료들은 공문서를 위조해서 제출했다"면서 "공문서를 위조해 제출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 질타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위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 수의계약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종 사업결과 보고서를 낼 때 공문서가 제출이 안 되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업체에 그 공문을 다시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애초 사업 종료일하고 공문에 나와 있는 종료일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애초에 (자료를)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그런데 준공일자와 결과보고서 일자가 서로 바뀌어서 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일단은 저희가 직접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서 "업체에서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이지 저희가 원본을···"이라며 말을 맺지 않았다. 그러자 한 의원은 "위조한 것이다. 없는 걸 다시 만들어낸 것 아니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오 위원장은 "저희가 특별하게 위조를 하지는 않았다. 받은 것을 그대로 드린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제 제기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용역계약 단계별 공정성·투명성 강화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계약 전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업체 견적에 대한 검토를 강화했다. 또 준공 후에는 용역 성과물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해 미이행 사례를 적발, 재발을 막도록 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올해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추진 ▲시민 대상 청렴 알림문자 발송 확대 ▲전 직원 청렴 교육 이수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적극 참여 ▲공직자 행동강령 포함 복무규정 이행실태 자체 점검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원칙 준수 및 투명한 회계처리 실천에 나선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공정한 대민업무 처리로 내·외부 청렴도를 상승할 필요가 있다"며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서울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1-04-21 14:07: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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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생명과학,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상장 추진

동국제약 자회사인 동국생명과학이, NH투자증권의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사로, KB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를 추진한다. 동국생명과학은 2년 내에 기업공개를 통한 신규 자금 확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과 인공지능(AI), 바이오로직스 및 체외 진단 등 성장성이 큰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향후 바이오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M&A 등을 통한 성장 전략도 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공적인 IPO를 위해 KPMG 출신의 이재혁 전무를 영입하기도 했다. 동국생명과학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의 검진 환자가 줄면서, 조영제 시장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거래처 확보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국내 조영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 신규 원료의약품인 가토부트롤의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국생명과학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사 바이엘로부터 인수한 안성공장에서, 조영제 원료 및 완제 의약품 생산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원가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성공장 본격 가동, 적극적인 오픈이노베이션 등 신규 상장에 발맞춰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4-21 14:00:1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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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위안부 피해자 두 번째 손배소 각하...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서 기각했다. 앞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첫 판결과 달리 이번에 법원은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예외를 국제관습법과 달리 범위를 확대할지, 외교범위를 확대한다면 어느정도까지 할지는 국익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은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일본과 교섭을 포함해 대·내외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토 내에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뤄진 행위,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심각한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관행에 이를 정도로 뒷받침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다수 경우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일합의가 현재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이뤄진 상황에서 합의 상대인 일본에 관해 국내법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합의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반성이 담겼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정했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 중 상당수가 재단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한일합의는 외교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고통과 피해에 대한 회복으로서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합의도 겪은 고통에 비하면 충분한 만족을 주는 결과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일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 문제는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선고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중 두번째로 내려진 판결이다. 첫번째 판결에서는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 뉴시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1월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일본 정부에 공시송달했고 불복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국내 첫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선 더는 다툴 수 없게 됐다. 재판이 끝난 뒤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입법과 행정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분들,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의 최후 보루가 법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가 제대로 청구권 협정을 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했거나 아니면 외교부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법원에 왜 오겠냐"고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하고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인권 중심으로 변해가는 국제법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의연 측과 따로 기자회견을 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 도중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자 소송 대리인단과 먼저 법정을 떠났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할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너무나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꼭 가겠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언급했다. 일본 언론들은 해당 소식을 속보로 타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의 위안부 소송 판결은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면서 "전회는 재판장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아 일본 측의 전면 패소 판결을 선고했으나 (이번 판결로) 사법 판단이 갈렸다"라고 보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21 13:58: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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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AI대학원’ 지원사업 선정…10년 190억 정부지원 확보

내년 모집인원 50명 확대 AI학과·대학원 등 'AI인재 양성 체계' 구축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에 선정돼 AI 인재 양성에 본격 박차를 가하게 됐다. 중앙대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10년간 최대 190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은 과기정통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계획의 핵심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대학원을 통해 석·박사급 인재 1820명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앙대는 이번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AI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신뢰 가능한 AI ▲자동화된 AI ▲범용적인 AI를 가리키는 3대 AI 핵심 분야와 ▲의료 ▲보안 ▲차량 ▲로봇 ▲언어 ▲콘텐츠 등 6대 AI 응용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특히 중앙대는 이번 인공지능대학원 사업 선정으로 학부와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AI인재 양성 체계를 갖추게 됐다. 올해 3월 학부과정으로 신설한 40명 정원의 소프트웨어대학 AI학과와 AI대학원의 인재 양성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시너지를 발휘할 전망이다. 교육과 연구의 질을 담보할 전임교원은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9명인 전임교원을 사업 종료 시기인 2030년 28명으로 늘린다. 조셉 우(Joseph Wu) 스탠퍼드대 교수, 시몬 울만(Shimon Ullman) 와이즈만연구소 인공지능센터장 등을 자문교수로 초빙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AI대학원 운영을 위한 청사진도 이미 그려놓은 상태다. 특히 중앙대는 지난해 9월 이미 40명 입학정원 규모의 AI대학원을 설립해 이번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선정이 대학원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입학정원을 50명으로 늘리는 등 규모를 확대한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을 모두 모집한다. 박상규 총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하면서 교육과 연구, 행정 모든 분야에 있어 AI가 중심이 되는 'AI캠퍼스 구축'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해 AI대학원 지원사업을 준비해왔으며, AI교육을 담당하는 AI아카데미와 산학협력을 위한 AI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AI캠퍼스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한발 한발 내딛는 중이다. 박상규 총장은 "AI대학원 지원사업 선정은 AI 분야 교육과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AI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중앙대 AI대학원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연구 인프라를 제공함은 물론, 중앙대만의 융합과 소통의 문화를 통해 미래가 원하는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2021-04-21 13:42: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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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전면 개편…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해 농지 땅투기 막는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DB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기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된다. 농지원부에 소규모 농지나 비농업인 농지 등 모든 농지가 포함되도록 면적기준도 없앤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농지 투기를 막기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기존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바꾸고, 농지원부 관리주체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했다. 또 농지원부 작성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해 면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농지원부 작성 관할 행정청과 농지관리 관할 행정청이 동일해져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정책연구 용역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2020년12월)'의 일환으로 추진된 내용이다. 그동안 농지원부는 농업인별 기준으로 작성되고 개인 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등 농지정보제공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고, 농지 소유·임대뿐만 아니라 토지이용현황, 규제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 가공, 공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 추진 외에도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상'으로 변경하고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시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우선 조사해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2022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21 13:31: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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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초·중등교육 권한 시·도교육청 이관…정책과제 발굴

3월말까지 131개 과제 중 124개 이행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D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유·초·중등교육 분야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정책과제 발굴에 나선다.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자율화를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과 학교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4차 권한 배분 우선 정비과제' 발굴을 통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학교 현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발굴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 분야 전문가, 학교 현장 대표가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오는 7월 개최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과제 발굴 과정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 등의 지침은 폐지한다. 이 과정에서 유·초·중등교육 관련 지역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원칙을 존중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유·초·중등 분야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권한 배분 우선 정비과제 131개를 선정했다. 지난해까지 두발, 휴대폰 사용 등에 관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를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총 124개 과제를 이행했다. 교육부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자치분권위원회 지난해 평가 결과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 단위 과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학교자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해 권한을 배분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교육 분권을 확대하고 학교자치의 실효성을 확대할 근거 법령의 개정에도 나선다. 이상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장(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제는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그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교육부는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권한 배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4-21 12:29:2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