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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美 민감국가 지정, 무책임한 핵무장론에 영향...외교부도 무능"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린 것을 두고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한 정치권과 명단 등재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외교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이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다 "며 "트럼프 행정부도 아닌, ‘바이든 행정부’ 때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단위는 물론 기업과 국가 수준의 교류까지 제한되는 조치"라며 "미 에너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해 온 문건을 참고했을 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시리아, 파키스탄 등이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 "한국이 포함된 범주는 민감국가 목록(SCL)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명확히 구분 짓는 범주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미 에너지부는 민감 정도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수십 개에 이르는 복잡한 법과 규정들을 달리 적용하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는 우리 과학, 기술 연구자들이 ‘규정의 홍수’ 속 미국 현장에서 입게 될 실질적이고도 심리적인 위축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이 어렵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전례도 없기에 더더욱 그렇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한국의 연구자들이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미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해진다"며 "원자력, 방산,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최신 과학기술 R&D에 당장 큰 제한이 걸리게 생겼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예정대로 4월 15일부터 조치가 시행된다면, 한미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 민감국가 등재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당 대표 경선 당시 자체 핵무장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여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등 차기 여권 잠룡들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야권 일각에서도 핵무장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미 에너지부가 근거로 두고 있는 여러 행정명령 중,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 기술 이전 규정'과 '상무부 수출규정', '무기거래 규정' 등"이라며 "즉 핵 비확산 원칙을 위반하는 국가들이 가장 대표적인 제재 대상이다. 결국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 국가적 손실과 비효율을 야기하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 에너지부는 목록에 있는 국가와도 정기적 협력을 하고 있다 밝혔지만, 실제로는 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한미 양국 연구진 간의 밀착 협력을 심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외교부의 대처도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외교부는 그간 ‘굳건한 한미동맹’만을 제창하며 '변함없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자화자찬해왔다"며 "그 자신감이 얼마나 컸던지,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지난 2월 2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해 '시기상조지만 오프 더 테이블은 아니다. 예단할 수 없다'라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지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지난 1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주미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 통해 확인된 바로는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면서 "한 국가의 외교부장관이, 이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능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 예정일은 4월 15일, 앞으로 딱 1달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도 경고한다.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무책임한 핵무장론자들의 안보팔이에 정작 우리 안보가 해를 입는다. 언제까지 이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야겠나"라고 우려했다.

2025-03-15 17:48: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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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말 동안 평의 없이 尹 탄핵 자료 검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최장기 심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말 동안 별도의 평의 없이 기록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주말(15~16일) 동안 헌재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탄핵심판 관련 기록을 검토할 계획이다. 평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후 변론이 끝난 지난달 25일 이후 재판관들은 평일마다 평의를 열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일부 헌법연구관들은 출근해 재판관들이 요청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TF 소속 연구관들은 법리 검토 및 관련 자료 정리뿐만 아니라 결정문 초안 작성까지 맡고 있지만, 현재 결정문 작성 단계에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이날 기준 92일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91일)를 넘어섰다. 선고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여론전과 헌재를 향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헌재에는 탄원 성격의 팩스가 대량으로 접수되며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부터 전날 오후 2~3시까지 300여 장의 팩스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에는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 글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헌재는 매크로(자동 생성) 차단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경찰과 협조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2025-03-15 12:51:4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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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수진,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통과는 다수당 의회 폭거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 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에 대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여당의 의견을 무시한 다수당의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인 최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끊임없는 줄탄핵 시도도 모자라, 독립기구인 방심위까지 장악해 충성도 시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가족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등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신학림-김만배 사건은 명백한 대선 공작이었다"며 "마치 가족만 신고한 것처럼 왜곡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국민이 민원을 제기했다. 단지 일부 민원인이 가족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방심위를 정치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방심위를 정치적으로 길들이려는 시도,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4 14:57:3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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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수용하겠다…자동조정장치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연금개혁 모수개혁 방안에 대해 여당이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할 수 없지만,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43%는 받아들이겠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다"며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수용 가능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수용 가능한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재정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세부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의견이 표출되됐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견지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지난 제3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정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없으면 민주당의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받을 수 없다면서 추경을 포함한 시급한 국정협의의 의제들을 뒤로한 채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회의장을 떠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연금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따라서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라며 "미래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송구하다"며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14 11:52: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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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두달여 만에 8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최 대행의 8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 직에 오른 이후 이번 명태균 특검법과 1·2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8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 의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대해 최 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그간 재의요구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도 했다.그는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 대행은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공정한 선거관리를 당부했다. 최 대행은 "오는 4월 2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최근 선거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과정에 반영하는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3-14 09:52:2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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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탄핵은 기각, 尹 선고는 언제?… 길어지는 헌재의 고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계류된 사건을 하나씩 처리하는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언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최재해 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하지만 이날 기각 결정으로 이들은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이 퇴임하면서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되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기각 등을 시작으로 계류돼 있던 주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한 선고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심판 외에도 지난달 27일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도 내렸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같은날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찰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두 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도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사건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당초 이번주로 예측됐지만,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한 선고가 있는 만큼, 금요일인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사례는 1995년 한 차례 뿐이라고 한다. 이에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고지하는 관례를 고려할 경우 오는 14일 선고일을 알리면 17일, 그렇지 않을 경우 21일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전날(12일)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갖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헌재가 선고 전일이나 당일에 공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헌재 인근에서 극우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가 지속되는 만큼, 안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야권은 이날 기각 결정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은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경우는 위헌·위법적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기에 기각 결정이 나오기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지 2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조만간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등 겹치는 쟁점으로 인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3 16:30: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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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식시장 활성화 TF "정부, 상법 개정안 즉시 공포하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13일 정부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오기형 TF 위원장, 김현정·민병덕·김남근·이소영·박상형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법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투자자 신뢰회복"이라며 "일반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제대로 보호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족하지만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TF 의원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야당만의 의제는 아니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찬성하고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추진하면 이사의 충실의무 등 상법개정도 이른바 '밸류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더니, 야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식,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 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완전한 상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TF 의원들은 "상법개정안 중 일부는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라며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여러 내용에 대해 관계자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무위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있다. 정부의 합병·분할 중심 핀셋규제안으로 논의가 한정될 수는 없고, 자사주 등을 이용한 조직개편 등 현안도 해결할 수 있는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도 함께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TF 의원들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기업의 경영판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면 이사들이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혹시나 우려가 있다면 재계나 국민의힘은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 일부 제안은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2025-03-13 16:0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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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남발·투기자본 공격' 우려에도,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가결

각종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 공격 가능성 확대, 기업가 정신 위축 등을 이유로 경제계가 강력 반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가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국회는 본회의 표결울 통해 총투표수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앞선 본회의 법안 반대 토론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너무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라고 반박했다. 경제계는 이날 상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소식에 일제히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관련 논평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그러면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해 기업 본연의 역할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에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까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되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한경협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다"면서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당의 재의요구권 건의 입장에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호·허정윤·박태홍기자 bada@

2025-03-13 15:5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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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처리, 與 최상목에 거부권 건의 예정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들에게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 3주간 여야 간에 제대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의사 일정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최은석·유상범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소영·오기형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다. 표결 결과 상법 개정안은 총투표수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가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자산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 근무경험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핏 듣기에 상법 개정안이 소액 주주를 위한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 25만원 현금 살포법, 주52시간제 예외를 뺀 반도체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에 가장 필요한 것은 끊임 없는 혁신"이라며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도전하고 지속적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더욱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 기업 가치 상승부터 초단기 매매 차익 극대화까지 각 주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며 "혁신은 상당 시간 손실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반대 논리를 펼쳤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너무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에선 선진자본 시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왔다.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중복 상장하거나 핵심 계열사를 총수 회사로 합병하거나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트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복 상장이 문제면 주식을 사지마라'는 그룹 총수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기업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조명됐다"며 "이런 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본시장 밸류업이 가능한가.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으로 핀셋 개정하자고 하는데, 지난 20년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별 조항을 수도 없이 고쳐왔다"며 "모든 핀셋규제는 법을 우회할 수 있는 새 방법이 계속 고안돼 실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3 15:14: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