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13일 정부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오기형 TF 위원장, 김현정·민병덕·김남근·이소영·박상형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법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투자자 신뢰회복"이라며 "일반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제대로 보호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족하지만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TF 의원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야당만의 의제는 아니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찬성하고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추진하면 이사의 충실의무 등 상법개정도 이른바 '밸류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더니, 야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식,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 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완전한 상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TF 의원들은 "상법개정안 중 일부는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라며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여러 내용에 대해 관계자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무위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있다. 정부의 합병·분할 중심 핀셋규제안으로 논의가 한정될 수는 없고, 자사주 등을 이용한 조직개편 등 현안도 해결할 수 있는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도 함께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TF 의원들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기업의 경영판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면 이사들이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혹시나 우려가 있다면 재계나 국민의힘은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 일부 제안은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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