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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철회 요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법 재개정안은 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과거처럼 기업이 노조전임자를 위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상급 노동단체의 활동에 대해 별도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허용해 개별기업과 무관한 노조활동까지 기업이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초기업노조에 대해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법안소위 통과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현행 노조 관련 법이 노사정의 대화와 합의로 만들어지고 여러 노력 끝에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급단체 파견자에게도 근로시간 면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파업, 쟁의 등의 불법행위까지 노조 활동으로 인정토록 해 오랫동안 노사정에서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도 "이번 개정안은 현행 노조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노동개혁의 역사를 대립과 갈등의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이 시행된지 겨우 3년이 경과했을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이미 안착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노조법을 재개정하려는 것은 아무런 명분과 실익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또 "가뜩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 내년 노사관계가 임금문제를 두고 불안해진 가운데 국회가 산업현장의 의사와 어긋나게 노조법을 재개정한다면 기업현장에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노사간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도 "경영계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개정안이 통과 운운되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노조 활동의 건전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발목 잡히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노동계의 명분과 주장만을 반영해 법률로 만들겠다는 것을 어찌 올바르고 책임있는 입법권의 행사라 볼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2013-12-20 09:43:30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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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순이 주부 경제학] 지름신 막는 '가계부의 신'

연말이 되면 올 한해 쓴 카드 고지서를 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한 번씩 지름신이 강림할 때마다 남는 건 늘 후회와 무거운 경제적 부담 뿐이다. 후회 해봐야 때는 늦었다. '내년엔 달라져야 한다'는 각오로 '가계부의 신'에 도전하자. 가계부는 재테크의 첫 걸음이자 가정 경제의 기본이다. 우선 자신에 맞는 가계부를 선택해야 한다. 다이어리나 플래너에 가계부를 쓰는 것은 스케줄·금전 관리를 함께 할 수 있어 유용하다. 최근에 인터넷 가계부가 인기지만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관리하려면 아무래도 손으로 쓰는 가계부가 낫다는 사람이 많다. 가계부 기입의 기본은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적는 것. 매달 상환해야 할 대출금, 명절, 부모님 생신, 자동차세 등 월별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 내역은 연초에 미리 적어둔다. 신용카드 대금과 각종 공과금 결제일도 새 가계부에 표시해 놓는다. 특히 계속 사게 되는 물품은 가격과 함께 구입한 곳을 적어둔다. 할인을 받았거나 사은품을 받았다면 이때 생기는 이익분을 다른 색으로 써 둔다. 또 충동구매나 낭비한 금액은 꼭 가계부에 체크해야 한다. 만약 버스를 타도 되는 구간에서 택시를 탔다면, 옆에 간단하게 메모해두고 아낄 수 있었던 금액을 적어둔다. 다음에 만날 지름신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매달, 연말에 날짜를 정해놓고 결산을 해보자. 결산날에는 지출을 분야별로 계산한다. 적금, 보험, 의류비, 식비, 문화생활비, 통신비 등 분야별로 나눠서 계산해보면 어느 분야에서 돈을 많이 썼고, 저축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휴대전화 등 통신비는 부문별로 요금을 몇 달간 기록해 놓으면 돈 새는 구멍을 파악할 수 있다.차계부도 필수다. 날짜와 주행거리, 주유 날짜,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환시기를 적어두면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

2013-12-20 09:20:40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