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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 싼타페·코란도 스포츠 연비 검증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차의 코란도 스포츠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사실이 정부 재조사에서도 확인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아직 재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면서 결과가 확정되면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싼타페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조사에서 연비가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최근 일부 언론은 '올해 재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최근 마무리한 조사에서 싼타페의 연비는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것보다 6∼7% 낮게 측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게 내용의 핵심이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 연비는 표시 연비보다 6∼7% 정도 낮게 나오면서 허용 오차범위를 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의 연비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복합연비는 14.4㎞/ℓ였지만 교통안전공단이 나중에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8.3%나 낮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표시연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월 재조사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차량 1대의 연비를 측정했지만 제작사의 요구로 산업부와 같은 방식대로 차량 3대의 연비를 측정해 평균을 냈다. 이들 차량 3대의 연비는 모두 오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비 측정 전에 실시하는 차량 길들이기(사전주행)의 주행거리도 지난해 조사 때는 약 5000㎞였지만 제작사 의견대로 6400㎞로 늘렸다. 이런 차이 때문에 올해 조사한 연비가 지난해보다는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는 4월께 나올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와 현대차 등이 세부 조사 방법을 협의하느라 2개월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2차 조사에서 싼타페 연비가 제작사 신고 연비보다 지나치게 낮아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현대차는 마케팅을 위해 연비를 부풀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애초 재조사에서도 부적합 결과가 확정되면 최대 10억원(판매금액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보상한 사례를 기준 삼아 소비자에게 표시연비와 실연비의 차이만큼을 보상하라고 권고할 계획이었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량을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9500대 팔았는데 소비자에게 최대 1000억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연비 과장과 관련한 보상 규정이 모호하다. 이에 따라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측은 자사가 연비를 과장했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표시연비와 실제연비의 차이만큼을 다 보상할 수는 없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어 보상액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즉 싼타페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6% 낮다고 가정하면 6% 차이만큼이 아니라 허용 오차범위(5%)를 초과한 1%만큼을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현대차 측의 주장이다. 현대차는 이미 기아차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비 '뻥튀기'로 집단소송을 당해 약 5000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국내에서도 연비를 과장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면 금전적 손해와 이미지 추락 등 타격이 클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싼타페와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도 이번 국토부 조사에서 실제연비가 신고연비보다 6∼7% 낮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만600대가 팔렸다.

2014-06-05 16:17:27 임의택 기자
인도,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판 덤핑조사…수출 타격 불가피

인도가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판 덤핑조사에 착수했으며 덤핑 판정을 받으면 막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국내 업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인도 최대 강판 생산업체인 진달 스테인리스(Jindal Stainless)는 한국·중국·말레이시아산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제품의 덤핑조사 의뢰서를 인도상공부 반덤핑사무국(DGAD:Directorate General of Anti Dumping and Allied Duty)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DGAD는 덤핑의 존재 유무, 자국 산업의 피해 정도 확인을 위해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5개월의 자료를 조사하며 자세한 피해조사를 위해 이전 3년간의 자료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GAD는 진달 스테인리스로부터 관련 제품(Stainless Steel 304 시리즈 2종류)의 덤핑 의혹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강판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국가 중 2위로 중국 다음으로 많은 양을 수출하는 실정이다. 스테인리스 강판 제품의 경우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며, 부과기간은 2015년 2월 19일까지다. 특히, 이번에 조사되는 304 시리즈 상품은 덤핑 사실이 발각될 경우 피해 정도를 상쇄할 수준의 톤(MT)당 1364달러(약 140만 원)에 달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덤핑 조사결과의 발표일은 아직 미정이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제조업 육성정책 및 인프라 시설 투자의 확대로 관련 제품의 수출을 도모하던 국내 기업의 경우 마진율을 초과한 덤핑 사실이 발각될 경우 과중한 세금 부담에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4-06-05 16:13:02 김두탁 기자
LH, 대구국가산업단지 65만㎡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구시는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2015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공장 착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용지 부족으로 공장 신·증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산업의 성장을 이끌 국내외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용지를 우선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산업용지 규모는 37필지 65만㎡이며, 첨단기계(한국표준산업분류 C27·28·29) 6필지 12만9000㎡, 미래형자동차(한국표준산업분류상 C30) 31필지 51만6000㎡이다. 필지별 면적은 최소 4852㎡에서 최대 6만5683㎡로 획지되어 있으며, 분양가격은 도심권 산업단지로는 비교적 저렴한 3.3㎡에 93만7000원 수준이다. 분양신청은 오는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받게 되며, 경영, 기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국가산업단지 유치기업평가위원회에서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7월 17일 입주업체를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2014-06-05 15:10:05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