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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세입자 없으면 등록임대주택도 일반인에 매각

시·군·구에 등록한 임대주택이라도 1년 이상 입주자를 들이지 못하면 일반인한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중순께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무임대 기간(매입임대주택은 5년·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 중이라도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전체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를 넘고, 그 1년간 줄곧 비어 있었던 임대주택은 일반인한테 팔 수 있도록 했다. 등록한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2년 이상 적자 같은 상황에 처하면 예외적으로 일반인에게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런 예외적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예정돼 있어 곧 철거할 임대주택도 중도에 일반인에게 팔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5년)도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다만 이렇게 전환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최대 5년 범위에서 절반만 인정해준다. 예컨대 4년간 임대한 등록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전환하면 2년간 임대한 것으로 쳐준다. 국토부는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소득세·법인세는 감면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앞으로 3년 안에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면 임대 기간에 집값 인상으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준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 뒤 올해 5월까지 등록된 준공공임대가 95가구에 그쳤지만 각종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개선이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7-08 09:55:1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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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는 먹어서 빼고, 30대는 움직여서 뺀다"

'다이어트의 계절'을 맞아 20대는 쉽고 간편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보조식품을, 30대는 운동용품을 많이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는 지난 6월 한 달 간 다이어트 관련 상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다이어트 관련 제품의 전체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 증가한 가운데, 다이어트 식품의 연령대별 구매 비중은 20대가 44%, 30대가 30%로 20대의 선호도가 눈에 띄게 높았다. 20대가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은 식사를 대신하는 다이어트 쉐이크와 붙이는 것만으로 지방을 태워주는 패치다. 이 두 제품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 늘었다. 특히 다이어트 전용 발포비타민의 매출은 125% 신장하는 등 20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운동용품이나 스포츠웨어의 구매 비중은 20대가 18%, 30대가 47%로 30대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30대 여성들이 많이 찾는 제품은 요가매트·짐볼로 지난해 대비 판매량이 각각 127%, 72% 뛰었다. 아이스타일24 관계자는 "20대의 경우 학점 관리·취업 준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쉽고 간편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고, 나잇살이 붙는 30대의 경우 운동을 병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살을 빼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2014-07-08 09:41:00 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