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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뭉칫돈 은밀히 이동 중…은행서 돈빼 보험들고 금·미술품 사고

# 내년 초 아들의 결혼을 앞둔 주부 A(58)씨는 최근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 놀라고 말았다. A씨가 아들의 이름으로 모아둔 7000여만원이 차명계좌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은행원으로부터 아들 명의의 계좌에서 2000여만원을 A씨의 계좌로 되돌려 놓으면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까지가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혼란이 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명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자들의 뭉칫돈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 일선 창구에선 '생계형 차명'도 처벌받느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한편 '지하경제로의 도피'를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돼 보완대책이 강구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금-현금-비과세 보험-개인금고 등으로 자산 옮겨 차명거래란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와 형식상 명의자가 다른 금융거래로 앞서 정부는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을 손질했다. 실제 오는 29일 개정 금융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부자들의 뭉칫돈은 비과세 보험이나 금, 미술품, 현금 등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시중은행의 고액 예금자의 예금 총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경우, 10억원 이상 돈을 맡긴 고액 예금자 예금 총액은 지난 4월 말 7조6000억원에서 10월 말 7조원으로 6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같은기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10억원 이상 고액 예금 총액도 각각 4000억원, 1000억원 줄어든 4조2000여억과 5조20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실명제 영향으로 고액 예금자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발길을 돌리는 셈이다. 특히 금 현물이나 5만원 등 현금을 은행 대여금고나 개인 금고에 넣어두는 경향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61.7%에 이르던 한은의 5만원권 환수율은 올해 1~9월 24.4%로 급격히 떨어졌다. 한은 금고에서 빠져나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0장이라면, 한은에 돌아온 5만원권은 244장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와 일시납 연금은 8월 2651억원, 9월 2823억원, 10월 352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금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거래소 조사 결과 지난 4월 하루 평균 3.84㎏이던 금 거래는 지난달 하루 평균 8.48㎏으로 약 2.2배가 됐다. 1㎏당 5000만원 가량인 골드바의 판매는 지난 1월 68㎏에서 지난달 132㎏까지 뛰어올랐다. 특히 4월 59㎏였던 판매량이 5월 94㎏으로 늘어나는 등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5월부터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 계좌명의자도 형사처벌 받고 빌려준 돈 떼일 가능성 높아져 금융권의 이같은 흐름은 차명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은 세금과 가산세 추징만 있었지만 실명거래책임을 거래 고객에게도 처벌이 부과되는 등 불법 차명 거래 적발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세워지기 때문이다. 실제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명의를 빌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또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 대여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떼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간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가 허용됐지만 앞으로 차명계좌에 넣어둔 둔 돈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키로 했다. 물론 모든 차명거래가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경우 조세포탈과 무관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범위에서는 명의를 빌려줄 수 있다. 현행법상 증여세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부모에게는 3000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감면된다. 앞서 나온 A씨의 경우 아들 명의로 5000만원을 보유했다면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다만 친족 사이라 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절세를 위한 가족 간 차명거래는 차명거래금지법에 저촉된다. 또한 법 시행 후라도 차명계좌 자금은 증여 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명의자가 계좌 보유액의 실소유주로 전환된다. 이밖에도 동창회나 부녀회 등 친목모임을 관리하는 총무의 계좌나 문중, 종교단체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표자의 계좌는 '선의(善意)의 차명계좌'로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계좌 개설을 돕거나 알선한 금융회사 종사자에 대한 제재는 한층 더 강력해진다. 종전에는 비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회사 직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게 전부였지만 앞으로 직원이 알선·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명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비대칭성"이라며 "행정적·형사적 제재 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범죄행위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선 추측된 의도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고 선의의 차명거래 역시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와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11-25 17:30:0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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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소외계층에 '사랑의 연탄' 전달

대한항공은 2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에서 기초생활 수급 가정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르기' 노사합동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 행사에서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 조현민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 대한항공 임직원 30여 명은 직접 손수레를 밀고 연탄을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대한항공 사랑의 연탄 나르기 봉사는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에 연탄 1만장을 기증하고 그 중 일부를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사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사랑의 연탄 나르기' 행사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는 대한항공의 연말 봉사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 한해 '한마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소통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항공사로 거듭나고 있다. 임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사회봉사기금으로 적립하는 '끝전 모으기 운동',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영어교실과 수익금 전액을 장애우와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하늘사랑 특별바자회'등 국내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중국 빈곤지역 학교에 도서실과 PC를 지속적으로 기증해오고 있으며, 필리핀 마닐라, 세부지역의 거주 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해비타트 봉사활동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글로벌 항공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2014-11-25 17:29:36 임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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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그린서포터즈 12기 모집

진에어(대표 마원)가 대학생 마케터인 그린서포터즈(Green Supporters)의 12기를 모집하기로 하고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한다. 그린서포터즈는 진에어가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대학생 마케팅 참여 프로그램으로, 항공·여행 분야 마케팅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온·오프라인 마케팅 기획 및 실행,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해외 취항지 탐방 등 다양한 항공 마케팅 실무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그린서포터즈 11기의 경우 신규 취항 노선의 마케팅 기획, 홍보 UCC 제작 등을 진에어 관련 실무진과 함께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진에어 신규 취항지인 후쿠오카(12월 1일 취항 예정)에 방문해 진에어를 알리는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기획(6명) ▲디자인(3명) ▲영상(3명) 부문으로 나누어 총 12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모집은 국내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재(휴)학생으로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오는 12월 30일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최종 합격자는 1월 초로 예정된 발대식을 시작으로 4월까지 약 4개월간 다양한 미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진에어는 "그린서포터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마케팅 관련 직원들과 다양한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항공 마케팅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고 글로벌한 감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항공 분야 마케팅 리더의 많은 지원을 기다린다"고 설명했다.

2014-11-25 17:26:55 임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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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6~9% 넓어져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에 있어 아파트와 같은 안목치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같은 평형의 오피스텔이라도 앞으로 전용면적이 6~9%가량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안목치수를 따르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치수를 따르기도 했다. 이에 수요자에게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약 6~9%가량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또 현행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 분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공개모집 횟수가 2번을 넘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요건을 없애 시간과 광고비 등의 부담을 덜어줬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11-25 17:26:00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