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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나홀로 호황 끝?"…성장 발판 모색 잰걸음

불황 속에서도 '나홀로 호황'을 지속해왔던 아웃도어 업계가 성장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길 찾기가 한창이다. 다양한 영역으로 발을 넓히는 한편 다기능 제품 등 불황형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성장 발판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또 성장 추세인 캠핑 등 여가활동에 적합한 제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제품 출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업계는 '아웃도어=등산복'이라는 공식을 깨고 골프웨어, 워킹화 등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집중해왔다. 올해 역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서 스포츠 업계와 경계가 모호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밀레는 2015년 봄·여름 시즌에 맞춰 자동차 브랜드 '푸조'와 협업해 도회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골프라인 출시할 예정이며 올봄 '아치스텝 2'와 고어 서라운드 기능을 접목한 워킹화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 와일드로즈, 노스케이프 등 아웃도어 브랜드를 전개 중인 형지는 '카스텔바작'을 인수하며 골프웨어 시장을 노리고 있다. K2 역시 지난해 골프웨어 브랜드 '와이드앵글'를 론칭하며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불황형 상품으로 다기능 제품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한 시즌에 여러 상품을 구매했던 과거와 달리 경제적 소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지갑을 쉽게 열지 않지 않기 때문. 엠리밋은 폴라플리스 재킷과 바람막이 재킷을 탈착 가능하게 구성한 '3IN1 브릿지 재킷'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살로몬도 경량 다운재킷 내피와 방수재킷 외피를 세트로 구성해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주피터 3IN1 재킷'을 출시했다. 한편 불황에도 소소한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려는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목해 캠핑용품을 출시하는 한편 매장에 아웃도어 체험 공간도 마련하고 있다. 코오롱스포츠는 매장 내에서도 다양한 아웃도어 체험이 가능하도록 트래블 존, 익스트림 존 등의 체험 공간이 마련된 플래그십 스토어를 청담동에 오픈해 운영 중이다. 아이더는 캠핑을 하며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스크린이 구성된 '카티즈 시네마 텐트'를 출시하기도 했다. 노스페이스는 각종 탐험에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 담긴 '탐험백'(Exploration Bag)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밀레 마케팅본부 박용학 상무는 "이제 아웃도어 업계도 더 이상 불황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소비자의 니즈를 냉철히 파악하고 트렌드를 읽어내는 동시에 혁신을 거듭하는 브랜드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8 13:11:13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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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관 중 카드 분실한 고객, 책임부담 안져"…금감원,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내놔

오는 3월부터 가족 카드를 일시 보관하던 중 분실이나 도난사고가 발생해도 이에 따른 책임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또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회원의 카드 도난사고 관련 책임부담도 반으로 줄어든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 분실 시 발생하는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업무 체계가 미흡하고, 책임 부담과 보상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카드이용자와 가맹점의 민원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고객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의 귀책을 입증해야 한다. 또 카드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불리한 진술의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카드 이용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용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책임부담비율을 높여 카드이용자의 책임을 완화키로 했다. 예컨대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회원은 기존 100%의 책임부담률을 50%정도만 지면 되는 것이다. 일시 보관한 사유에 대한 50%(평균) 책임부담은 0%로 변경됐다. 다만 다른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엔 그에 따른 책임부담률이 주어진다.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도 감소돼 최초 사고매출 발생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신고한 회원 책임부담률은 35%(평균)에서 20%로 완화된다. 이는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책임을 지운 여전업법의 취지와 카드사와 이용자의 위험부담 능력차이 등을 감안한 결과다. 단 카드의 대여나 양도 등 여전업법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고의의 지연신고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카드이용자가 상당부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가 손실보상 관련 자료를 카드사에 요구할 경우 제공토록 하는 등 카드이용자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드 분실과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와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9월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은 1만919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감소했다.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회원 부담률은 지난 2011년 34.5%에서 2013년 37.5%까지 상승하다 지난해 33.6%로 감소했다. 가맹점 부담률은 2011년 19.5%에서 지난해 18.3% 내려간 반면 카드사 부담률은 33.1%에서 35.1%로 2%p 늘어났다.

2015-01-28 12:00:24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