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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퇴직연금 IRP 입금 및 ETF 매수 이벤트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9월 29일까지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입금 및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IRP 계좌로 500만 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에게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을 지급한다. 또한, 확정기여형(DC) 또는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이벤트 대상 운용사(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의 ETF를 500만 원 이상 매수하면 신세계 상품권 2만 원권을 지급한다. 단, 운용사별 순매수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동일 운용사의 상품으로 매수를 진행해야 한다. IRP는 여유자금을 납입해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운용수익 과세 이연 및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 홍덕규 퇴직연금본부장은 "최근 ETF 시장은 분산투자 효과에 힘입어 100조 원을 돌파했으며, 가입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이번 ETF 매수 이벤트를 통해 퇴직연금 자산 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전국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했거나, 비대면 가입시 계좌관리점을 영업점으로 선택한 고객만 참여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투증권 퇴직연금 'my연금' 앱과 퇴직연금 상담센터(1588-88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7-04 16:21:1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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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활성화

서울시는 정부의 세제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해 공공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임대주택은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다. 시는 정부의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민간 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공공주택 공급에 기여함에도 불구,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종부세 최대 10배 부담이 예상되는 등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 왔다"고 덧붙였다. 시는 작년 3월부터 상생주택 사업의 대상지 공모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시는 총 35개소의 신청을 받았고, 그중 12곳을 선별해 약 2930세대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 사용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시는 민간-공공 대표가 참여해 상생주택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상생 협상회의'를 거쳐 상생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첫 번째 사례가 이달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중 시는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세대에 대한 토지사용 (가)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07-04 16:14: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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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연체이자 납부하면 원금 줄여주는 상생금융 선봬

우리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고금리 및 실물경기 회복 지연으로 연체 중인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연체원금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하며 연체이자를 납부한 고객(부분 납부 포함)을 대상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지원대상 대출은 우리은행에 연체 중인 원화대출이다. 지원내용은 ▲연체이자를 재원으로 한 원금 상환 ▲대출금 전액 상환한 고객에 캐시백 혜택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이다. 지원 한도 및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지원대상에게는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 관련 내용이 문자로 전송되고 결과도 우리WON뱅킹을 통해 안내된다. 다만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정책자금대출이나 주택기금대출 등 일부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처음으로 선보인 연체감축 지원 방안으로 연체 즉시 해당 서비스를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연체의 장기화 방지는 물론 고객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연체율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연체이자 원금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약 40만명이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누리며, 약 5600억원 규모의 연체대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 1년간 보증서 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 달 이자를 전액 환급한다.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대출을 신청한 약 5만여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연간 1조3000억원의 금융지원과 첫 달 이자 환급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첫 달 이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첫 달 이자를 납부한 달의 익월 15일에 환급된다. 단, 첫 달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연체이자 원금상환지원 프로그램과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감면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게 우리은행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04 16:14:4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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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만 공사 감리 맡긴' 건축사 사업자단체 적발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건축사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및 관련규정 삭제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건축사조합은 2017년 공사 감리 관련 규정을 바꿔, 건축주가 회원사인 설계사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건축사조합은 또 감리를 수주한 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협조비용 명목으로 회원사인 설계사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다. 감리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감리비의 15%, 500만원~1000만원 이하인 경우 20%, 1000만원 초과일 경우 25%를 지급하게 했다. 건축사조합은 이와 같은 감리자 선정방법을 따르지 않은 회원 설계자에 대해서는 추후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사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해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로 봤다. 회원사인 설계사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축사 사업자단체가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4 16:08: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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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아이오닉5·EV6 등 전기차 특별 안전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전기차 특별 안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전기차 특별 안전 무상점검 서비스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 및 자동차·배터리 제작사,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출범한 '안전한 전기차 이용을 위한 민관합동 TF' 활동의 일환으로 현대차·기아 포함 국내외 주요 자동차 업체에서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현대차와 기아가 생산한 전기자동차 주행시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면서 이같은 서비스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이달 4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자사 전기차 보유 고객에게 전기차 주요 관리항목을 무상으로 점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차종은 현대차 5종(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일렉트릭, 포터Ⅱ 일렉트릭), 기아 7종(레이 EV, 쏘울 부스터 EV, EV6, 니로 / 니로 플러스 EV, 디 올 뉴 니로, 봉고Ⅲ EV, 쏘울 EV), 제네시스 3종(G80 전동화 모델, GV70 전동화 모델, GV60)이다. 점검항목은 ▲고전압배터리(절연저항, 전압편차 등) ▲공냉식 냉각시스템 ▲수냉식 냉각시스템 ▲차량 하부 충격 및 손상여부 ▲연결 케이블 및 커넥터 손상 여부 ▲차량 고장코드 진단 등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무상점검을 통해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4 16:01:38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