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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전성기재단, '전성기캠퍼스' 가을 프로그램 오픈

라이나생명의 공익법인인 라이나전성기재단은 4050 직장인들을 위해 월 1만원에 수강할 수 있는 가을 프로그램으로 저녁 강좌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저녁 시간에 여유가 생긴 4050 직장인들의 자기개발과 취미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본사 지하 1층에 위치한 전성기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가을 강좌는 어학, 미술·음악, 인문학, 실용·생활, 여행 등 총 5가지 카테고리로 4050 직장인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가을 강좌 수강생들은 프랑스 자수, 캘리그라피와 우쿨렐레 등 최근 인기 있는 취미 클래스들을 통해 미술과 공예, 악기 등을 배울 수 있다. 또 인문학, 영화평론과 서양미술사·음악사 등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강의 클래스도 마련돼 있다. 전성기캠퍼스 강좌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무료 원데이 클래스도 있다. 전성기캠퍼스를 처음 방문하거나 매주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은 클래식 강의, 캔들만들기 등의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퇴근 후 저녁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전성기캠퍼스 가을강좌는 오는 11월까지 계속된다. 가을 저녁 강좌와 원데이클래스 외에도 매일 9시 40분부터 시작하는 정규 프로그램은 기존대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전성기재단 홈페이지와 전성기캠퍼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8-17 11:13:5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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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고객가치·안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로 거듭날 것'

"국토교통부의 먼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 진에어가 17일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진에어에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에 대한 위법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허 취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을 통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에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올초 '갑질' 행태로 구설에 오른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2018-08-17 10:50:3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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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가을 여행 특가 이벤트…국내선 1만원대

티웨이항공이 미리 준비하는 가을 여행 특가 이벤트를 준비했다. 17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이번 ttw 특가 이벤트는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8월 26일까지 일주일간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대상은 김포·대구·광주에서 제주로 왕복하는 국내선과 인천과 대구, 부산, 김포, 제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다. 탑승기간은 국내선의 경우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제선의 경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일부 제외 기간이 있으며,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국내선 편도 총액운임(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포함)은 1만 8400원부터다. 국제선은 ▲후쿠오카 5만 2100원~ ▲오이타·구마모토·사가 5만 7100원~ ▲도쿄(나리타) 6만 3900원~ ▲마카오 7만 7300원~ ▲가오슝·타이중 7만 8900원~ ▲하바롭스크 8만 8910원~ ▲블라디보스토크 9만 3340원~ ▲다낭 11만 8000원부터 등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의 전 노선에서 적용되는 번들 서비스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부가 서비스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며 "선선한 바람이 그리워지는 요즘, 티웨이항공과 함께 가을 여행을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08-17 08:48:1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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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초읽기…일자리·항공법 등 논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에어의 주주들은 면허 취소시 진에어의 상장폐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토부가 등기이사를 맡았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미국 국적을 문제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항공 관련법의 심각한 오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진에어 직원들의 일자리도 문제다. ◆항공 관련법 조항 개정시 오류 제기 진에어 면허취소의 근거가 되는 법은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는 정부가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허가하면 안 되는 경우로 ①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③ 항공산업법과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④ 항공산업법과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해 집행유예 중인 자 ⑤ 항공운송사업 면허·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 1~5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을 들고 있다. 진에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① 항목으로 항공안전법 제10조 1항은 외국인은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진에어 면허취소 논란은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으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항공사업법 제9조에 외국인 임원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생기게 된 과정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항공사업법은 항공법이 분리되면서 만들어졌는데, 문제의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1991~1992년 항공법 개정 과정에서다. 당시 교통부의 항공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면 외국인을 항공사 임원에서 배제한 조항은 없다. 오늘날 항공사업법 제9조와 같이 면허를 줘서는 안 되는 대상을 규정한 구 항공법 제121조는 ㉮ 제7조 1항 항목에 기재된 자(외국인 등) ㉯ 면허·등록 취소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자 ㉱ 파산선고,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에 해당하는 자로 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 항에서 ㉮ 항은 빠져 있어 외국인 개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법인의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 법제처는 법률 항목의 ㉮㉯㉰ 등을 숫자인 1.2.3으로 전환했는데, 법제처 심사를 받고 나온 법률에는 '㉲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에 해당하는 자'가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1~4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됐다. 개정안이 법제처를 통과하면서 외국인 임원이 있는 법인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과 진에어 측은 법제처에서 자구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진에어 등은 국토교통부 청문회 등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면허 취소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토부가 2012년 홈페이지에 게시한 항공운수사업 면허 관련 글을 보면 법인의 면허 결격사유에 외국인 임원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게시글에서 국토부는 항공운수사업 면허 결격사유로 외국인이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면서도 법인에 대해서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포함된 법인만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진에어 직원·협력업체 등 1만명 일자리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 될 경우 현재 직원·협력업체·가족 등 1만명에 이르는 관계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역행하는 모습이다. 또한 진에어를 인수할 기업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면허 취소로 신규 항공운성사업 면허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에서 진에어를 인수할 기업도 찾기 쉽지 않다. 만약 진에어 인수 기업이 나타나도 현재 직원들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은 당장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한다. 물론 시장 수요가 있는 운항승무원의 경우 기장과 부기장은 이직할 수 있지만 일반직과 객실승무원들은 이직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진에어는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전무를 등기이사로 앉힌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세종시에서 최정호 진에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청문회를 열었고, 지난 6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최정호 진에어 대표와 변호인단은 1차 청문회에 이어 항공법상 법리적 충돌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차 청문회 대신 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2018-08-17 08:45:35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