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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쌍용건설 법정관리, 채권단이 미리 정해놓은 수순?

현재 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이 법정관리행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회사가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5000억원의 출자전환 및 자금투입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워크아웃 개시 이후 이미 3700억원을 지원한 채권단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눈치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시장 논리에 맞춰 쌍용건설의 법정관리를 확정 짓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권단, 원치 않은 워크아웃 개시에 갈등 지속 사실 연말 상장폐지 여부를 앞두고 커지고 있는 쌍용건설 법정관리 논란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이슈다. 지난 2월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때부터 채권단 일부는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주채권은행이 우리은행이 산업은행을 비롯해 워크아웃에 부정적이었던 다른 채권은행들을 설득해 일단 워크아웃을 개시는 했지만 진통은 계속됐다. 예상했던 것보다 쌍용건설 회생을 위해 은행들이 쏟아 부어야 할 자금의 규모가 워나 컸던 탓이다. 워크아웃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비협약채권자,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군인공제회도 갈등의 원인이 됐다. 특히 캠코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쌍용건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때 매각도 하지 못해 부실을 키웠음에도 관리시한 종료를 이유로 손을 털고 나갔다. 워크아웃 과정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도 워크아웃을 주도했다고는 하지만 캠코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근거로 들어 억지로 떠넘긴 측면이 있다"며 "결국은 채권단 누구도 원치 않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셈"이라고 귀띔했다. ◆군인공제회 가압류, 채권단 시나리오? 일각에서는 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을 본인들이 원하는 법정관리로 유도하기 위해 채권단이 군인공제회를 자극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채권단은 줄곧 쌍용건설에 돈을 빌려준 군인공제회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며, 공공연히 출자전환에 동참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압박해 왔다. 이 경우 군인공제회는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 법원 결정대로 채권단과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껄끄러운 출자전환 요구를 그동안 언론이나 쌍용건설을 통해 우회적으로 전달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금융당국 주재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군인공제회와 단 한 차례도 사전 접촉인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채권단에서 지금까지 우리(쌍용건설)더러 군인공제회를 만나 출자전환을 요청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들어줄 리가 있냐"며 "사정이 급하다고 판단했으면 직접 가서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와서 생각하며 군인공제회를 핑계 삼아 법정관리로 가기 위해 끌어들인 거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 군인공제회가 쌍용건설 공사대금 계좌에 가압류를 한 뒤 법정관리 여론이 급속히 형성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9일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우리은행 담당 부행장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군인공제회 사업본부장이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며 "결국 군인공제회가 채권단에 놀아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2013-12-11 16:15:55 박선옥 기자
금감원, 금리조건 등 은행 허위·과장 광고 강력 제재

금융당국이 은행이 여수신상품 금리 조건 등을 과장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7개 은행의 여수신 상품공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호도의 여지가 있는 사례를 대거 적발해 엄중히 지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수시입출식 상품에 가입 시 일부 수수료만 면제해주고 면제횟수도 제한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ATM 수수료 0원' 등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 문구를 작성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대출한도 2배 우대 혜택이 없는데도 대출상품 명칭에 '2X'라는 표현을 쓰거나 최종 여신금리에서 우대금리는 조건을 충족해야 감면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않아 타행보다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드러났다. 여수신상품의 최고·최저 금리만 강조하고 우대금리 조건은 생략하거나 우대금리 수준만 표기해 특별한 저금리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호도한 광고도 있었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자체 광고심의 항목과 기준을 대폭 강화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항목을 면밀하게 심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고객이 대출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에 은행과 모집인을 명확히 분리해 표기하도록 했다. 모집인 관련 유의사항도 고객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 크기로 기재하고 대출 실행여부를 은행이 직접 결정한다는 안내문구도 추가한다. 소비자가 금리조건을 오도하지 않도록 기본·우대·가산금리 등 모든 조건을 반영한 최종금리를 각각 구분해 명시하고 각 금리별로 적용조건이 있을 시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글씨 크기로 설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핵심정보인 금리 수준과 대출 한도 등도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문제 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을 수거·교체할 계획"이라며 "허위·과장 광고 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3-12-11 15:48:4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