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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천안에서 '백석 더샵' 6월 공급

포스코건설이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서 '백석 더샵' 아파트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체 619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다. 주택형별로 ▲84㎡A 271가구 ▲84㎡B 269가구 ▲84㎡C 79가구로 지어진다. 천안 백석지구는 민영브랜드로만 4200여 가구로 이뤄진 주거 선호지로, 교통·교육·편의시설 등을 잘 갖췄다는 평가다. 인근 삼성대로, 번영로, 서부대로를 통해 아산신도시, KTX 천안·아산역, 경부고속도로 천안IC, 국철 천안역과 두정역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종합메디컬센터, 근린공원, 천안시청, 천안종합운동장 등이 가깝다. 특히 1km 내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산업단지가 있어 인구유입과 기반시설 확충 등 삼성 효과가 기대된다. 또 백석산업단지, 천안3산업단지 등 연구개발 중심의 4만여 명을 배후에 두고 있다. 단지 바로 앞 환서초·중교가 위치했고, 두정고교도 인접했다. 아파트 1km 권역 내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곳이 개교해 있으며, 사업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위치하해 인근에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는 청정 교육환경을 갖췄다. 분양 관계자는 "천안의 주거 중심지인 백석지구는 100% 민간 아파트로만 이뤄진 중대형 브랜드타운으로 잘 갖춰진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을 입주 후 바로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2번지에 위치했고, 입주는 2016년 9월 예정이다.

2014-05-23 16:36:36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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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가속도…서울 재건축값 10주 만에 반등

서울 재건축 아파트시장이 10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최근 개포주공1단지와 둔촌주공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개포주공2·3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따른 영향이다. 다만 일부 집주인들이 매도 호가를 올렸을 뿐, 수요자들의 관망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90주 만에 상승세가 멈췄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사 수요가 줄어든 데다, 내달 수도권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셋값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1% 하락했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10주 만에 0.03%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는 -0.01%로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각 구별로는 ▲용산구(-0.11%) ▲송파구(-0.06%) ▲구로구(-0.05%) ▲금천구(-0.05%) ▲서대문구(-0.04%) ▲강서구(-0.03%) ▲동대문구(-0.03%) ▲성북구(-0.03%) 순으로 하향조정됐다. 이 중 용산구는 이촌동 현대한강이 면적별로 5000만원씩 떨어졌다. 거래가 실종되면서 중소형 아파트도 내림세를 피하지 못했다. 송파구는 가락동 프라자, 가락금호 등이 500만~2000만원가량 내렸다. 매수세가 없어 조용한 가운데 간혹 저가 매물만 거래될 뿐이다. 잠실동 주공5단지도 기존에 출시됐던 매물 가격이 추가 조정되면서 500만원 더 내렸다. 이에 반해 ▲광진구(0.07%) ▲관악구(0.05%) ▲강남구(0.04%) ▲은평구(0.03%) ▲서초구(0.01%)는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구는 개포동 주공1단지가 500만~1000만원 뛰었다. 건축심의 통과 호재로 빠졌던 가격을 일부 회복한 것. 사업시행인가가 난 개포동 주공2·3단지도 매도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250만~500만원 호가가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소형면적의 급매물 거래만 간간이 이뤄질 뿐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먼저 신도시(-0.01%)는 산본(-0.07%)과 중동(-0.05%)이 내림세를 보였고, 분당(0.01%)은 소형 아파트 거래로 미미하지만 오름세를 보였다. 구미동 무지개청구, 무지개대림, 무지개주공4단지 등이 66㎡대를 중심으로 250만~500만원 상향됐다. 경기·인천(0.00%)은 ▲군포(-0.07%) ▲의왕(-0.06%) ▲안양(-0.02%) ▲부천(-0.01%) ▲성남(-0.01%) ▲용인(-0.01%) 순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안성(0.02%) ▲오산(0.02%) 등은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서울 전셋값 상승행진, 90주 만에 멈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2년 8월 이후 90주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특히 ▲강서구(-0.35%) ▲송파구(-0.11%) ▲구로구(-0.06%) ▲성북구(-0.04%) ▲강남구(-0.03%)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강서구는 마곡지구와 화곡3주구 입주 영향으로 매물이 늘면서 전셋값이 약세다. 방화동 삼익삼환, 내발산동 마곡수명산파크 1~7단지가 1500만원 떨어졌다. 송파구는 출시되는 매물도 거의 없지만 문의도 줄면서 문정동 건영, 올림픽훼밀리타운이 500만~5000만원 내렸다. 반면 ▲마포구(0.19%) ▲관악구(0.13%) ▲도봉구(0.11%) ▲동대문구(0.11%) ▲서초구(0.08%) ▲양천구(0.07%) ▲강북구(0.06%) ▲종로구(0.05%) ▲성동구(0.05%) 등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신도시(-0.02%)는 평촌(-0.04%), 분당(-0.03%)에서 전셋값이 빠졌다. 평촌은 평촌동 초원부영, 초원LG 등이 250만~500만원 내렸다. 분당은 서현동 효자임광, 구미동 무지개삼성이 1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경기·인천(-0.02%)에서는 ▲의왕(-0.08%) ▲하남(-0.06%) ▲인천(-0.05%) ▲화성(-0.03%) ▲용인(-0.03%) ▲남양주(-0.03%) 등은 하향조정됐고, ▲평택(0.02%) ▲의정부(0.01%) ▲양주(0.01%)는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권 저밀도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며 "하지만 매수자들의 추격 매수가 뒷받침되지 못해 반짝 반등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봄 이사 수요가 줄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든 전세시장은 당분간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특히 서울 마곡지구, 경기 하남미사 등 대규모 신규 입주가 이뤄지는 곳은 전세 수급불균형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4-05-23 15:31:27 박선옥 기자
KDB대우증권, 최거 연 9.50% 추구 ELS 8종 공모

KDB대우증권은 최대 연 9.50%의 수익을 추구하는 ELS 8종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품들은 KOSPI20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S&P500;, EuroStoxx50지수 및 현대차 보통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총 390억원 규모로 모집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11260회 KOSPI200-HSCEI-EuroStoxx5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3년만기 상품이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0%(6·12·18개월), 85%(24·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8.40% 수익을 제공한다. 만기평가일까지 조기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에 연 8.40%의 수익을 지급한다. 이밖에 'KOSPI20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 만기, 최대 연 5.30%), 'KOSPI200-HSCEI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 만기, 최대 연 7.00%), 'HSCEI-S&P500;-EuroStoxx5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 만기, 최대 연 7.20%), 'KOSPI200-HSCEI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 만기, 최대 연 7.50%), 'KOSPI200-HSCEI-S&P50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 만기, 최대 연 7.70%), 'KOSPI200-HSCEI-EuroStoxx50 월수익지급식 조기상환형 ELS'(3년 만기, 최대 연 7.08%), 'HSCEI-현대차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 만기, 최대 연 9.50%)를 함께 모집한다. 이번 상품들은 오는 27일 오전 11시까지 모집한다.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문의: 스마트상담센터(1644-3322)

2014-05-23 15:08:51 김현정 기자
건축물 안전사고 나면 설계·감리업체 영업정지

앞으로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해 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건축물을 설계·감리한 업체는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건설자재의 품질검사 등을 담당하는 업자들의 과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설계업자와 건설사업관리업자, 품질검사업자 등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이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늘렸다. 현재 주요 구조부가 붕괴돼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1차 8개월, 2차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때부터 12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또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결함이 발생할 경우 1차 4개월, 2차 이상 사고 때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던 것을 1차 6개월, 2차 때부터 12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강화했다. 특히 영업정지의 실효성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 관련 의무 위반 때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금지한 조항은 폐지해 분납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민자사업자나 발전사업자 등 민간 성격의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안전진단기관 선정에 한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특수교량·연장 100m 이상 교량·고속철도 교량·500m 이상 지방도 터널 등)에 대한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할 때는 발주청이 민간이어도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맡기도록 했다.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도 현재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에서 일반시설물 공사로까지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5-23 13:20:06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