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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공사 부실 감리 '처벌 강화'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강화되고,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적게 쓰거나 가설 시설물 붕괴 등 잇따른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감리업무를 게을리 해 부실시공이 이뤄지고 그 결과 입주자 등이 손해를 봤을 때 해당 감리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처벌 기준이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똑같이 강화된다. 주택감리자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사업 현장의 감리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게 돼 있다. 감리자는 우선 감리업무 착수 전 시장 등에게 공종(공사종목)별 감리 일정 등이 담긴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시장 등은 이를 토대로 실태 점검을 벌이게 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장 등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감리자를 교체한다. 시정명령을 받거나 교체 지시를 받은 횟수는 나중에 감리자 선정 평가를 할 때 반영된다. 현장의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절차와 지침이 담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도 내용이 확대된다. 감리원이 챙겨야 할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다. 철근 같은 주요 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수·반출 현황 등을 기록해야 하고, 주요 공종·단계별로 시공 규격·수량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검측 점검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자재의 반입·반출 물량을 기록하면 현장에서 설계도에 나온 만큼 해당 기자재가 쓰였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감리원 업무일지, 자재 품질 시험·검사대장,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 공사 참여자 명부 등의 양식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또 감리자 선정 때 평가 잣대 중 하나인 사업수행능력 항목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그 세부 평가 기준인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업무수행실적 평가 등의 등급 간 배점 격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공사가 감리자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면 그 결과를 다음 번 감리자 선정 때 가점으로 반영하는 제도는 감리자가 시공사에 예속되는 폐단 등을 막기 위해 폐지하기로 했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감리가 요구되는 초고층 주택(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인 주택)의 감리자를 선정할 때는 시장 등이 총괄감리원을 면접한 뒤 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대책 내용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은 의원 입법을 통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국토부 고시 개정사항의 경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 되는 고시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4-07-10 15:55:5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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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순이 주부 경제학] 내 손으로 실내 텃밭 가꾸기!

내손으로 실내 텃밭 가꾼다 한번 치솟은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르자 주부들의 고민도 깊어진다. 매일 밥상에 오르는 채소값 역시 만만치 않다. 요즘 같은 때 내 손으로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며 고추, 콩나물 등을 직접 키워보면 어떨까. 싱싱한 채소를 매일 먹을 수 있고, 반찬값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주방이나 베란다 한 쪽에 나만의 '미니 가든'을 꾸며보자. 베란다에서 텃밭을 가꾸려면 장마철이 오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장마철이 되면 햇빛은 강하지만, 실내에 들어오는 양이 평소보다 줄기 때문에 작물이 적응하기 쉽지 않다. 실내에서 손쉽게 기를 수 있는 대표적인 작물은 바로 '상추'다. 상추는 씨를 심어 싹을 틔우거나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어 기르는 방법이 있다. 상추는 포기가 크지 않아 지름 20cm 크기의 화분에 하나씩 심는다. 하루에 한 번씩 흙이 흠뻑 젖을 정도의 물을 주면 되는데, 심은 지 15일 정도 지나면 물 주는 횟수를 1~2회씩 늘려준다. '콩나물' 역시 우리에게 친숙한 작물 중 하나다. 콩나물을 재배하는 방법도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콩나물 콩과 콩나물을 기를 작은 시루를 준비하자. 콩나물 시루가 없다면 구멍 뚫린 그릇이나 화분도 괜찮다. 그 다음 콩나물 콩을 하루 동안 물에 불려 싹을 틔워준다. 불린 콩이 준비되면 시루 밑에 거즈를 깔아주고, 시루 밑구멍만 얇게 막아준다. 불린 콩을 넣고 검은 천으로 시루를 덮어준 뒤 물을 자주 뿌려주면 된다. 건강하게 자란 콩나물로 국이나 밑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앙증맞고 빨간 '방울토마토'도 직접 기를 수 있다. 방울토마토를 기를 때는 모종을 골라 심어야 한다. 모종의 맨 윗부분에 꽃이 피거나 꽃봉오리가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 모종의 간격은 20~30cm의 간격을 벌려 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 화분에 흙을 80~90%를 담고, 그 위에 모종을 심고 나머지 흙으로 덮어준다. 이때 모종의 흙이 화분의 흙보다 살짝 위로 올라오게 심는 것이 중요하다. 토마토 줄기가 조금 자라면 버팀목을 세워 줄기를 바르게 세워준다. 꽃이 핀 후 열매가 맺히고 40일 정도 지나면 빨간색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수확이 가능해진다.

2014-07-10 15:37:41 김민지 기자
주식시장 문 두드리는 사교육업체들

사교육업체, 주식시장 문 두드린다 사교육업체의 주식시장 입성이 잇따르고 있다. 사교육 규제에 최근 수년간 사교육주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기존 업체들은 해외 진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육서비스 업체인 교육혁명은 오는 14일부터 장외시장인 프리보드에 신규 상장해 거래를 시작한다. 거래 첫 날 기준가는 1만6250원(액면가 1만원)이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이번 상장을 앞두고 지난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자사 소유의 학원 매입과 지점 확대를 계획 중이다. 교육혁명의 프리보드 입성으로 프리보드 지정법인은 총 48개가 됐다.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이달 초 개장 1주년을 맞은 코넥스 시장에는 e-러닝 업체인 유비온이 올해 1월 21일 입성해 순항 중이다. 와우패스, 고시닷컴 등 온라인 교육사이트로 잘 알려진 이 회사의 상장 당시 주당 평가액은 1910원(액면가 500원)으로 책정됐다. 유비온의 현재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2500원이다. 이 회사는 당초 2007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업황이 침체에 빠지면서 무산됐다. 올해 코넥스 시장에 발을 내딛은 이후 실적 목표액이 도달하는 대로 내년 말쯤 코스닥 시장 이전 상장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내 사교육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업체들은 교육 콘텐츠의 해외 수출 쪽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정상제이엘에스와 청담러닝은 최근 잇달아 중국과 인도네시아, 키르기즈공화국, 브라질 등지와 교육 콘텐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에듀컴퍼니의 경우 전날 코넥스에 상장한 연예기획사 판타지오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에듀컴퍼니는 지난 4월 G러닝에서 사명을 6번째로 변경했다. 판타지오의 소속 배우로는 하정우, 김선아, 김성균, 김영애 등이 있으며 이번 합병으로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첫 사례가 됐다. 에듀컴퍼니의 주가는 이날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회사 측은 영재교육에 특화된 에듀컴퍼니와 연예 아카데미 사업을 고심해 온 판타지오가 해외 진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2014-07-10 15:33: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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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름휴가 앞두고 꼭 들어야 할 자동차 보험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여름 휴가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분쟁을 토대로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보험 약관을 미리 꼼꼼히 살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특히 휴가철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준다. 폭우 등으로 물이 불어나 주차한 차량이 물에 잠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열린 선루프나 창문을 통해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 침수, 유리창 파손과 같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놔야 한다. 주택의 배관 누수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에 대한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자신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려면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전날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2014-07-10 15:29:3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