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NH농협카드, 추석 앞두고 다채로운 이벤트 마련해

NH농협카드는 추석을 앞두고 '풍요로운 한가위에 물들다'라는 컨셉으로 다채로운 사은행사를 준비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추석선물과 제수용품 구매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나로클럽과 주요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7일까지 전국 하나로클럽·마트 매장에서 농산물이나 생활용품 추석 선물세트 구매 시 현장할인 혜택을 주며 매장에 비치된 N쿠폰을 제시하면 더블할인을 제공한다. 또 내달 10일까지 NH바로바로마켓 앱을 통해 3만원 이상 구매 시 10% 청구할인 혜택을 준다. G마켓·옥션·11번가에서는 2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5%의 할인쿠폰 증정하며 이달 31일까지 티켓몬스터에서 1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할인쿠폰 제공한다. 이와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이벤트 응모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차량 관련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선 농협주유소에서 건당 7만원 이상 결제 시 이용금액의 10% 포인트 적립해 주며 타이어뱅크 매장에서 50만원 이상 결제 시 모든 고객에게 쌀 10kg 증정한다. 아울러 스피드메이트에서 10만원 이상 결제고객 대상으로 추첨 통해 경품도 준다. 한편 추석연휴 여행·놀이공원·영화관람을 하는 가족·연인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인터파크투어를 통해 해외항공권을 최대 7%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9월말까지 NH농협카드 채움스케치에서 해외여행 상품 구매 시 3~7% 즉시할인과 해외항공권 및 해외호텔 함께 구매 시 호텔요금을 15% 특별 할인가에 제공한다. 이밖에도 9월 한달간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현장구매 시 30~50% 할인해주며 CGV에서 9월 매 금요일마다 '1+1 Day' 행사도 진행한다.

2014-08-25 13:19:08 백아란 기자
공정위, 335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 산하 335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등록취소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재등록하지 않고는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일반현황, 가맹계약 주요 거래조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사업자 평균매출액 등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담아 공정위에 등록하는 문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주요 정보를 변경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이를 위반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는 확인영어와 큐맥스수학, 구어조은닭, 깔끄미계단 등이며, 전체 위반 브랜드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유는 폐업, 신규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변경등록 기한내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되며,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 없이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2014-08-25 12:47:20 유주영 기자
기사사진
대림산업 'e편한세상 서산예천' 9월 분양

대림산업은 충남 서산시 예천동 'e편한세상 서산예천'을 9월 중 분양한다고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13~19층, 11개동, 936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A 325가구 ▲59㎡B 17가구 ▲59㎡C 100가구 ▲59㎡D 37가구 ▲84㎡A 95가구 ▲84㎡B 82가구 ▲84㎡C 280가구로 이뤄졌다. 서산시는 현재 10여 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또는 개발 예정인 상태로,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이자 세계 5대 석유화학단지로 손꼽히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현대오일뱅크, 삼성토탈, 엘지화학 등 60여개가 넘는 업체가 입주한 상태다. 또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사업은 지난해 말 자동차 연구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특구조성 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현대모비스가 4월 주행시험로·내구시험로·연구동 조성을 위한 공사에 들어갔다. 현대건설은 이에 대한 기반시설로 2015년까지 지방도 649호선 2.5Km 구간에 4차선 도로 개설한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산둥성 룡얜항)을 오가는 국제항로 중 가장 짧은 대산항도 위치, 국제무역항으로의 발전도 기대된다. 이미 서산 대산항은 충청권 유일의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난해 전국 31개 무역항 중 전체물동량 6위를 기록했다. 서산시는 올해 2월 착공한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공사가 2015년 완공되는 즉시 운영할 계획이다. 예천동은 서산시에서도 대표적인 주거 선호지로 꼽히며 각종 인프라가 우수하게 형성돼 있다. 예천초·서산중·서산여중·서산여고 등이 인접했고, 시청·경찰청·소방서·법원 등의 관공서와 롯데마트·하나로마트·중앙호수공원 등의 편의시설도 가깝다. 29번·32번 국도 및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를 통해 인접 지역으로의 접근도 쉽다. 아파트에는 에듀존, 라운지카페, GX룸, 무인택배보관소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과 게스트하우스가 제공된다. 또 대부분 세대에 4-bay 설계가 적용돼 채광과 환기가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호도가 낮은 1층 세대에는 일반아파트보다 30cm 높은 2.6m의 천장고가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서산시 남부순환로 1037, 예천필하우스 아파트 옆에 있다. 입주는 2016년 11월 예정이다.

2014-08-25 11:56:00 박선옥 기자
전셋집 마련 이것만은 알아두자 '체크포인트 7'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전세물건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데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전셋집을 처음 알아보는 이들에게 전세계약은 막막할 수밖에 없다. 과연 전셋집 마련, 보다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도움을 받아 전셋집 마련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아봤다.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에 연락해야 = 전세 물건이 많을 때야 중개업소 몇 군데만 둘러보면 되지만 요즘처럼 전세난이 심할 때는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도 올려놔야 한다.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물건을 검색하고 연락하는 게 좋다. ◆싼 전세, 대단지 입주물량 노려야 = 신규 대단지는 입주 초기 물량이 몰리면서 매매나 전세나 약세를 보이기 마련이다. 특히 전세의 경우 시세가 완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집주인들이 잔금납부일을 앞두고 싸게 내놓는 경우도 있다. ◆종류도 가리지 말고 알아봐야 =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물건이 없을 때는 연립·빌라 등의 다세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전셋값이 저렴하고, 특히 신축의 경우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가 아파트와도 비슷하다. 다만 주차와 보안 등은 아파트만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살펴봐야 한다. ◆집을 골랐으면 기본 서류 확인은 필수 = 입주할 집을 선택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와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만약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 시세의 70%가 넘는지 살펴보자.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시세보다 보통 20% 이상 저렴한 금액에 낙찰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전하려면 매매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게 안전하다.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안전 = 계약을 할 때는 계약하는 당사자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되도록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게 좋지만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해야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 대리인과 계약했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약서 특약으로 = 계약 시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전을 위해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대항력부터 갖춰야 =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마쳐야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받으면 되고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기관(동주민센터 등)에 하면 된다.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2014-08-25 11:19:13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