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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대책 발표에 강남·목동 문의 늘고 호가 뛴다

"이전에는 부동산대책이 나오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집이 팔리겠느냐 등의 집주인들 문의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매물은 있느냐, 가격은 얼마냐, 싸게 구할 수 있느냐 등 구체적인 매수 문의가 대부분이었어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니까요."(강남구 개포동 K부동산) "7·24대책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강남 재건축단지에나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문의조차 없었는데, 어제는 20~30통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 이렇게 전화가 많이 걸려온 게 처음이에요."(양천구 목동 B부동산) 7·24대책,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9·1대책까지 전방위적 부동산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금융위기 이후 꽁꽁 얼어 있었던 주택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호가 위주이긴 하지만 가격도 오르고, 무엇보다 물건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485건으로 작년 같은 달(3142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중랑구가 3.5배 늘어난 391건이 거래됐고, 다음으로 서초구 336건(3.2배), 강남구 442건(3배). 송파구 443건(2.8배), 용산구 103건(2.7배) 순으로 집계됐다. 매매가 상승률도 높아졌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0.03%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8월 들어 0.12%로 상승반전됐다. 특히 재건축 상승세에 힘입은 강남권이 강세를 보였다. 강동구가 한 달 만에 0.67% 올랐고, 강남구도 0.51% 뛰었다. 강남구 개포동 K부동산 대표는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달 개포 주공1단지의 경우 2000만~3000만원 오른 가격에도 거래가 됐다"며 "가격 상승세나 거래량이나 부동산경기가 최고조였던 시절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물건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던 때에 비하면 분위기가 정말 좋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치동 삼성공인 관계자는 "9·1대책이 나오자마자 은마아파트 호가가 2000만원 껑충 뛰었다"며 "주민들은 안전진단 완화의 최대 수혜 아파트가 은마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추석 이후로 거래를 미루면서 그때 추가적으로 2000~3000만원은 더 오를 것 같다"고 내다봤다. 대출규제 완화에도 꿈쩍 않던 목동도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는 즉각 반응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2만6629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적률이 단지별로 110~160%대로 낮은 데다, 목동 재건축 기본계획도 수립된 상태라 높은 사업성이 기대된다. 양천구 B부동산 관계자는 "목동 신시가지단지는 용적률도 낮고 주거여건도 좋아 강남권 못지않은 재건축시장의 블루칩"이라며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을 회수하거나 추석 이후 거래를 원하고 있어 문의는 많지만 가격 상승 및 계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도시 추가건설 중단 및 청약1순위 자격 완화 등 분양시장의 대변화도 예고되면서 신규공급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이달 분양을 앞둔 강북구 미아4구역의 신건영 꿈의숲 롯데캐슬 분양소장은 "분양문의가 9·1대책을 계기로 2배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정부가 돈줄을 풀어주고 동시에 각종 규제들도 완화하면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호가와 거래도 증가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예전과 같이 집값이 오르기 힘든 상황에서 많은 대출을 받아 거래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9-02 15:29:20 박선옥 기자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사업 가능

정부는 '9·1 부동산 대책'으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13년 4·1대책에서 처음 도입 됐고 1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발표된 2·26대책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및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까지 지원이 확대됐고 재산세 및 소득ㆍ법인세 감면이 확대된 바 있다. 이번 9·1대책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또 마련됐다.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경우 최대 5가구까지만 기금 대출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최대 10가구로 확대한다. 준공공임대 사업자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전용 85㎡ 이하만 준공공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어 대부분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경우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참고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당시 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1467만7419가구 가운데 약 6%인 88만6109가구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다세대ㆍ연립주택 기금 대출시 복성식 평가를 폐지하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담보가액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실적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공임대주택은 6월 말 기준 총 123가구 정도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64가구, 서울 37가구, 인천 20가구로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9·1대책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등록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이 길고 임대료 및 인상률이 제한되는 점은 여전히 준공공주택임대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가구주택을 활용한 지원대책 등과 함께 10년 의무임대기간 등의 조정도 다시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4-09-02 15:14:22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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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 6일 오전·귀경 8일 오후 혼잡 극심"

올 추석 연휴 귀성길은 추석 이틀 전인 6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8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귀성·귀경길 최대 소요시간이 서울→부산·광주 8시간, 부산→서울 7시간 40분, 광주→서울 5시간 50분 등 지난해보다 귀성길은 30분∼1시간 가량 감소하고 귀경길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인 5∼11일 7일간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총 3945만명으로, 추석 당일(9월 8일)에 최대 74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이동인원은 작년 추석(3482만명) 대비 13.3%(165만명) 증가,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564만명으로 작년(580만명) 대비 2.9%(16만명) 감소, 평시(329만명)보다는 71.4%(235만명)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05만대로 예측되며,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4.4%로 가장 많고 버스 11.2%, 철도 3.3%, 항공기와 여객선이 각각 0.6%와 0.5%로 조사됐다. 귀성 때에는 주말이 포함돼 교통량이 분산되지만 귀경 때에는 추석 당일과 다음날 교통량이 집중돼 고속도로 혼잡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예측 결과 고속도로를 승용차로 이용할 때 귀성길은 작년보다 1시간가량 덜 걸리지만 귀경길은 소요시간이 10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예상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고속도로 요금소 기준 서울→대전 4시간 20분, 서울→부산 8시간, 서울→광주 8시간, 서서울→목포 9시간 30분, 서울→강릉 4시간 30분이다. 귀경길에는 대전→서울 3시간 30분, 부산→서울 7시간 40분, 광주→서울 6시간, 목포→서서울 6시간 50분, 강릉→서울 4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별로는 경부선(34.2%)을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선 14.2%, 남해안선과 호남선 각각 8.6%, 영동선 8.2% 순이었다. 정부는 추석 특별교통 대책기간에 하루 평균 철도 535량, 고속버스 1884회, 항공기 21편, 여객선 170회 등 수송력을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교통 혼잡상황, 주요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휴 기간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 2대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하며, 대체휴일인 9월 10일에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다.

2014-09-02 14:43:25 김두탁 기자
행복주택, '주차장·공원' 설치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2일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짓는 행복주택에는 주차장이나 공원·녹지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절반까지 낮춰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의 입지나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 행복주택에 적합한 건설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가구당 주차장 면적을 0.35∼0.7대 확보하면 된다. 전용면적 30㎡ 이상인 주택은 0.7대, 30㎡ 미만은 0.5대를 확보하도록 했다. 대학생용의 전용면적 20㎡ 미만 주택은 0.35대만 확보하면 된다. 또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치기준의 절반 규모로만 조성하면 된다. 다만 공공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개정 지침은 또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을 짓는 분양주택용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저렴한 택지 공급을 위해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주택 시장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지면서 분양이 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어 이같이 개정했다. 다만 공공이 건설하는 분양주택용지는 택지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2014-09-02 14:38:07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