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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말레이시아 5175억원 규모 LNG터미널 수주

삼성물산이 말레이시아 LNG 터미널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가스가 발주한 LNG 터미널 건설공사의 최종계약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공사금액은 저장탱크 설계를 포함해 4억8600만 달러(5175억원)이며, 삼성물산은 말레이시아 건설사인 STS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중 삼성물산은 설계를 포함해 4억5990만 달러(4900억원)를 계약했으며, 2018년 4월 말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동남쪽으로 300km 떨어진 조호르 주(州) 펜거랑지역에 20만㎥의 LNG 탱크 2기와 연간 50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 기화송출설비를 짓는 공사다. 완공 후 인근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및 열병합 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난해 3월 삼성물산이 인수한 웨소(Whessoe)가 LNG 저장탱크 설계를 맡아 초기부터 협업을 수행했다. 웨소는 전 세계 LNG인수기지의 6%, 탱크설계의 13%를 수행했을 정도로 LNG탱크와 재기화시설 설계 분야에서 브랜드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삼성물산 측은 "웨소가 보유한 설계역량과 삼성물산의 LNG 인수기지 사업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이번 수주를 통해 LNG 저장시설 분야에서 글로벌 최강자임을 재확인했다. 삼성물산은 올해 초 싱가포르에서 LNG 터미널 프로젝트 1·2단계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공한 데 이어, 발주처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8월 3단계 공사 계약에 연이어 성공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에너지 허브 전략에 따라 LNG 저장시설 분야는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높다"며 "성공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통해 고객을 신뢰를 얻고, 글로벌 LNG 설계 및 시공분야에서 지속적인 수주를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2014-11-24 10:50:42 박선옥 기자
그린벨트 공공주택 준공후 매매 허용…'9·1 대책' 수정

정부가 발표한 지난 '9·1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조성한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일부 수정된다. 이번 수정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당초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준공 후 매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지난 9월 17일부터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법제처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1부동산 대책에서 그린벨트 공공택지내 공공·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하로 시세차익이 많은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1∼2년씩 줄여주는데 비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이거나 100%를 초과해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과 같은 4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분양가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당초 안인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분양가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단지는 9·1대책에서 거주의무(1년)도 없애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은 준공 후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공급된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의정부 민락, 군포 당동,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지구 일부 아파트 등 옛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상당수의 공공주택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사라져 입주 시점에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세의 85∼100% 이하의 단지는 종전대로 전매제한 기간 4년, 거주의무기간 1년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돼 이번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 계약자들 사이에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들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의무 거주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종전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의무기간을 6개월로 줄일 경우 이사유예기간 3개월을 제외하면 실제 의무 거주기간은 3개월에 그쳐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시세차익이 있는 곳에 거주의무를 둬야 한다는 공공주택건설법상의 취지와도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현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2014-11-24 10:01:36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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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액, 50만원 초과시 신분증 제시해야…카드사, 내달말 개정 약관 적용

앞으로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을 결제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신용카드 분실 등으로 일어날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인증 받아야 한다. 단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에만 해당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2개월 전부터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로 바뀐다. 또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밖에 회사마다 달랐던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으로 통합된다.

2014-11-24 09:52:15 백아란 기자
국세청, 내년 서민지원에 2조원 투입

국세청이 내년에 서민 지원을 위해 약 2조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내년부터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올해 가구원의 재산 합계 1억원에서 내년에는 1억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금액인 69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이상 증가한 1조1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국세청은 내년들어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녀장려금도 90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18세 미만의 자녀에 연간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가구원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소득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받으며, 그 이상에서는 소득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30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할 경우 내년에 국세청이 저소득층 지원에 투입하게 되는 금액은 2조원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이 처음으로 지급되는 만큼,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4-11-24 09:51:19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