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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전 공공기관-제주 지역대학 'MOU' 체결

국토교통부는 26일 제주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3개)과 지역대학(4개교) 간에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5일 제주대학교에서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연금공단 등 41개의 이전공공기관과 제주대학교 등 72개의 지역대학이 MOU를 체결하게 됐다. MOU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채용 때 지역대학 졸업자를 우대하고 각 대학은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겸임교수로 채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조기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이전 기관과 지역대학 간 MOU 체결, 합동 채용설명회 개최 등의 사업을 벌여왔다. 국토부는 또 오는 12월 18일 KTX 오송역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MOU를 체결한 이전 기관의 채용 담당 부서장과 지역대학 취업지원실장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지역인재 우대채용 방안, 각종 연구개발(R&D)사업에 지역대학 참여, 공동 세미나 개최, 실험실 개방 등의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부는 2015년에도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합동채용설명회를 매월 개최하고 업무협약 당사자들 간 원활한 산학협력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등 이전기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해 수도권의 151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11-26 08:43:46 김두탁 기자
지방광역시 경매 낙찰가율 97.5%…2011년 6월 이후 최고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경매 열기가 수그러지는 반면 지방광역시의 경매 열기는 더 달아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통적인 비수기에도 신규 분양이 쏟아지며 주택 마련을 위한 선택지가 많아졌지만, 지방광역시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해 내 집 마련을 위해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6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월 21일 기준으로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 97.5%로 지난달(93.3%)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낙찰가율은 2011년 6월(102.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지난해 4월(90.1%) 한차례 유일하게 90%를 넘겼다. 그러나 올해는 2월(90.3%), 4월(91.1%), 5월(91.5%), 7월(91.2%), 8월(91.4%), 9월(94.4%), 10월(93.3%) 등 이달까지 90%를 넘긴 달이 8차례나 나오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에서 이달 18일 경매에 부친 대구 북구 침산동 대한동아 침산2차 무지개아파트 134㎡는 21명이 경합을 벌인 끝에 감정가의 116%인 3억3666만6000원에 낙찰됐다. 최고 감정가보다도 4500만원 이상 비싼 값에 주인을 찾은 것이다. 3일 경매에 나온 대구 수성구 사월동 시지2차 사월보성타운 85㎡도 20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07%인 2억3100만원에 낙찰됐다. 한편, 이달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모든 지역에서 지난달보다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낙폭을 들여다보면 서울의 낙폭이 가장 크고 지방광역시의 낙폭이 가장 작아 낙찰가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은 35.9%로 지난달보다 10.6%포인트 떨어져 올해 처음으로 40%선 밑으로 내려갔다. 지방광역시의 낙찰률은 52.5%로 지난달보다 3.1%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 이밖에 수도권 아파트 낙찰률은 지난달보다 5.3%포인트 하락한 45.2%,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7.2%포인트 하락한 49.6%로 집계됐다. 이와는 반대로 아파트 경매시장의 평균응찰자 수는 서울이 8.2명, 수도권이 8.5명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각각 1.1명, 0.3명 늘었고, 지방광역시는 7.2명,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4.6명으로 0.5명, 0.1명씩 줄었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수도권 지역의 신규 공급 증가와 지방의 물량 부족 현상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져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해 경매법정으로 발길을 옮기는 사례가 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11-26 07:41:43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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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KB금융 'LIG인수' 승인, 금감원 검사후 내달 결정할 것"

KB금융의 LIG 손해보험 인수 여부가 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KB금융의 LIG 손보 인수 승인은 금융감독원의 부분감사를 실시한뒤 내달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의 질의에 "KB가 LIG를 편입, 승인하는 것은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관리능력을 검토해보고 그에 대한 판단이 서야 한다"며 "최근까지 이뤄지는 KB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를 보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2월초쯤 금감원이 부문검사를 실시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영구 전 한국씨티은행장의 은행연합회장 내정설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은행연합회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질의에 "회추위 절차가 있다고 해도 내정설 이야기가 안 나오겠냐"며 "지금 현재 인사시스템은 내정설이나 금융당국이 거기 관여하겠다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선출하려다 '하영구 내정설'과 금융노조의 반대, '관치개입론' 등 논란이 커지자 회장 선출을 뒤로 미뤘다.

2014-11-25 18:21:5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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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뭉칫돈 은밀히 이동 중…은행서 돈빼 보험들고 금·미술품 사고

# 내년 초 아들의 결혼을 앞둔 주부 A(58)씨는 최근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 놀라고 말았다. A씨가 아들의 이름으로 모아둔 7000여만원이 차명계좌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은행원으로부터 아들 명의의 계좌에서 2000여만원을 A씨의 계좌로 되돌려 놓으면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까지가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혼란이 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명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자들의 뭉칫돈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 일선 창구에선 '생계형 차명'도 처벌받느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한편 '지하경제로의 도피'를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돼 보완대책이 강구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금-현금-비과세 보험-개인금고 등으로 자산 옮겨 차명거래란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와 형식상 명의자가 다른 금융거래로 앞서 정부는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을 손질했다. 실제 오는 29일 개정 금융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부자들의 뭉칫돈은 비과세 보험이나 금, 미술품, 현금 등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시중은행의 고액 예금자의 예금 총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경우, 10억원 이상 돈을 맡긴 고액 예금자 예금 총액은 지난 4월 말 7조6000억원에서 10월 말 7조원으로 6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같은기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10억원 이상 고액 예금 총액도 각각 4000억원, 1000억원 줄어든 4조2000여억과 5조20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실명제 영향으로 고액 예금자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발길을 돌리는 셈이다. 특히 금 현물이나 5만원 등 현금을 은행 대여금고나 개인 금고에 넣어두는 경향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61.7%에 이르던 한은의 5만원권 환수율은 올해 1~9월 24.4%로 급격히 떨어졌다. 한은 금고에서 빠져나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0장이라면, 한은에 돌아온 5만원권은 244장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와 일시납 연금은 8월 2651억원, 9월 2823억원, 10월 352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금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거래소 조사 결과 지난 4월 하루 평균 3.84㎏이던 금 거래는 지난달 하루 평균 8.48㎏으로 약 2.2배가 됐다. 1㎏당 5000만원 가량인 골드바의 판매는 지난 1월 68㎏에서 지난달 132㎏까지 뛰어올랐다. 특히 4월 59㎏였던 판매량이 5월 94㎏으로 늘어나는 등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5월부터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 계좌명의자도 형사처벌 받고 빌려준 돈 떼일 가능성 높아져 금융권의 이같은 흐름은 차명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은 세금과 가산세 추징만 있었지만 실명거래책임을 거래 고객에게도 처벌이 부과되는 등 불법 차명 거래 적발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세워지기 때문이다. 실제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명의를 빌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또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 대여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떼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간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가 허용됐지만 앞으로 차명계좌에 넣어둔 둔 돈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키로 했다. 물론 모든 차명거래가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경우 조세포탈과 무관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범위에서는 명의를 빌려줄 수 있다. 현행법상 증여세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부모에게는 3000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감면된다. 앞서 나온 A씨의 경우 아들 명의로 5000만원을 보유했다면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다만 친족 사이라 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절세를 위한 가족 간 차명거래는 차명거래금지법에 저촉된다. 또한 법 시행 후라도 차명계좌 자금은 증여 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명의자가 계좌 보유액의 실소유주로 전환된다. 이밖에도 동창회나 부녀회 등 친목모임을 관리하는 총무의 계좌나 문중, 종교단체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표자의 계좌는 '선의(善意)의 차명계좌'로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계좌 개설을 돕거나 알선한 금융회사 종사자에 대한 제재는 한층 더 강력해진다. 종전에는 비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회사 직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게 전부였지만 앞으로 직원이 알선·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명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비대칭성"이라며 "행정적·형사적 제재 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범죄행위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선 추측된 의도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고 선의의 차명거래 역시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와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11-25 17:30:0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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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6~9% 넓어져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에 있어 아파트와 같은 안목치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같은 평형의 오피스텔이라도 앞으로 전용면적이 6~9%가량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안목치수를 따르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치수를 따르기도 했다. 이에 수요자에게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약 6~9%가량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또 현행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 분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공개모집 횟수가 2번을 넘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요건을 없애 시간과 광고비 등의 부담을 덜어줬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11-25 17:26:00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