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국토부, '대수선' 범위 확대…건물 외벽 마감재 '증설·해체' 허가 필요

앞으로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및 해체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대수선'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처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건축물을 크게 손보는 대수선의 범위를 확대해,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이나 변경하는 행위도 대수선에 포함된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 마음대로 바꾸다 보니 화재 때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어 대수선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붕괴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제설, 홈통(눈·비의 배출을 위해 설치한 관) 청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유지관리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유지관리계획이 의무화되는 건축물은 베란다·차양 등이 외벽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마우나오션리조트처럼 PEB(사전제작 박판 강구조)를 쓴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 건축물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는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승강장 등은 건축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본 건축물의 면적)이나 바닥면적(건축물 각 층 바닥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4-12-08 17:07:17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이광구號' 출범 앞둔 우리은행, 본부부서 7개 감축 '스마트 금융' 조직꾸린다

우리은행이 이광구 차기 행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경영협의회를 열고 본부 부서를 현재보다 7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를 슬림화하고 자산관리와 스마트 금융 등의 역량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스마트금융사업단 내 전자뱅킹사업부는 스마트채널전략부와 통합되며 경영감사부는 검사실과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트레이딩부는 증권운용부와 통합된다. WM(자산관리)사업단 내 제휴상품부는 WM전략부와 합쳐 자산관리 부서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금융사업단 내에 핀테크(Fintech)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도 발맞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원 인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동건 수석부행장의 임기가 이달 30일인데다 박태용 부행장과 이용권 부행장 등의 임기도 8일로 끝난다. 권기형 기관고객본부 부행장, 유구현 부동산금융사업본부 부행장, 남기명 경영기획본부 부행장, 정기화 HR본부 부행장 등 4명은 9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9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광구 내정자를 차기 행장 후보로 공식 추천할 계획이다.

2014-12-08 16:45:46 백아란 기자
LH, 미매각 주택용지 '고객제안 공급' 제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팔리지 않은 주택용지에 대해 수요자로부터 매각 조건을 제안받아 판매하는 '고객제안 공급(CS+)'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객제안 공급'은 대금 납부 조건이나 매매예약제(계약 한 달 전 토지 매입을 예약할 수 있는 제도)·토지리턴제(매수자가 원할 경우 매입했던 땅을 계약금을 포함한 원금 전액을 돌려 받고 되팔 수 있는 제도)의 조건 등을 제시하면 LH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낸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CS+'는 '고객 제안(Customer suggestion)에 기반을 둔 공급(Sales)으로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을 더한다(plus)'는 뜻이라고 LH는 설명했다. LH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고객의 제안을 통해 시장이 판단하는 최적의 공급 조건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금 납부 조건 가운데 선납할인율의 경우 현재 4.5%가 기준인데 여기서 최대 2%p까지 완화 범위를 두고 수요자가 자기 형편에 맞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금 납부 기간도 현행 기간보다 최장 2년(총 기간은 5년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고, 1회차 할부금 납부 시기도 현재 계약일로부터 6개월인 것을 최장 18개월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매매예약제는 원래 1개월인 예약 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리턴제는 계약 후 대금 납부 기한의 절반(50%)이 경과한 시점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을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객제안 공급이 적용되는 땅은 추첨으로 공급하는 토지 중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수의계약 공고가 난 뒤 3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은 공동주택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이다. 고객제안 공급 방식으로 공급되는 땅은 대금 납부 조건이나 매매예약제, 토지리턴제 가운데 한 가지만 수요자로부터 조건을 제안받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LH는 올해 시범실시 결과를 보고 내년에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08 16:34:17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