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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역대 최대규모 정기인사 실시

신한은행은 22일 역대 최대 규모인 600여명의 지점장과 부지점장급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조직활력 제고와 영업력 강화를 위해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단행됐다. 특히 여성 경영진 후보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큰 폭의 지점장급 승진 인사가 진행됐다. 또 기업마케팅과 SOHO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여성 직원을 배치해 동기부여와 성장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신한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장기근무자 순환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고예방과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정기인사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시현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조직활력 제고와 성과와 역량 우수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승진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또 "영업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자기계발 노력을 기울이는 직원들을 선발해 본부부서와 해외점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며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2015-01-22 11:06:38 백아란 기자
토지이용 인·허가 기간 최대 60일 짧아진다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공장을 세우거나 건축물을 짓는 데 따른 인·허가 시간이 최대 60일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 최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 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기 전 약식 심의를 하겠다는 것. 이때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나 위원회는 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심의를 마친 뒤에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인·허가 가능성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청인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일괄협의' 제도도 생긴다. 현재는 토지를 이용하기에 앞서 시·군·구 협의를 진행한 뒤 시·도 협의를 다시 거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일괄협의에서 기간 관 이견이 발생할 때는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해 조정한다. 3차례 이상 합동조정회의에서도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부에 설치한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하며, 지자체들은 이 결과에 따라야 한다. 최종허가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도 통합 운영한다. 지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아 이를 통과해야 토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이들 위원회 전부 혹은 일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통합심의위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에서는 또 지자체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센터를 설치해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돕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각종 관련 정보 제공, 처리 경과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다는 지적이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 남기고 통폐합했다"며 "3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지금은 120일 정도 걸리지만 앞으로는 60일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2 10:58:38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