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독도나무, 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영토적·상징적 가치 크다

'대한외국인' 퀴즈로 출제된 '독도나무'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30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예능 '대한외국인'에는 유민상과 최성민, 오정연 등이 게스트로 출연해 대한외국인들과 퀴즈 대결을 펼쳤다. 이날 개그맨 유민상은 당초 "사시나무"라는 오답을 내놓았지만 MC 김용만이 "우리가 항상 푸르다라고 말한다"라는 힌트를 준 덕에 "사철나무"라는 답을 맞추었다. 독보나무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소재한 사철나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독보나무는 2012년 10월 5일에 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됐다. 이곳의 사철나무는 독도에서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로 독도에서 생육할 수 있는 대표적 수종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토의 동쪽 끝 독도를 100년 이상 지켜왔다는 영토적·상징적 가치가 크다. 사철나무는 1주로 높이가 0.5m, 뿌리목 굵기가 0.25m, 수관둘레가 7m이다. 수령은 1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2007년 10월에 독도 자생을 처음으로 확인한 경북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식생복원 타당성조사팀'은 이 사철나무를 울릉도 일원에서 자생하는 사철나무와 동일한 쌍떡잎식물로 분류했다. 사철나무는 급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람의 영향으로 가지가 거의 땅에 붙은 채 퍼져 있는 형태이다.

2019-01-31 02:50:48 김미화 기자
기사사진
정준, 월세 3천만원 미납…어떻게 된 일인가

배우 정준이 3천만원 이상의 월세를 내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3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정준은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의 월세를 내지 않아 건물주에게 최근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정준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1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총 3천 9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 측은 "보증금 1천만 원을 제외한 2천90만 원이라도 납부하라고 정준에게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지만, 밀린 월세를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배우이자 사업가인 정준이 월세를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지만,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법원에 정준과의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씨에게 밀린 월세 2000여만 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살던 집을 건물주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정준의 소속사는 "당시 생활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올해 작품 계약을 맺었고, 집주인과도 원만하게 해결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준은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 아무 일 없어요. 애들이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정준이 반려견을 보살피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정준은 1991년 MBC 드라마 '고개숙인 남자'으로 데뷔했다. 이어 정준은 1993년에 처음 방영한 MBC 청소년드라마 '사춘기'에 출연해 어리숙하지만 귀여운 연기로 당시 소녀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이후 정준은 드라마 'LA 아리랑' '목욕탕집 남자들' '맛있는 청혼' '부모님 전상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천일의 약속' '맛있는 인생',영화 '체인지' '주유소 습격사건' '리베라 메' '창공으로' 등에 출연했다.

2019-01-30 18:10:32 김미화 기자
기사사진
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靑 "최종 판결 지켜볼 것"

[b]野 "文대통령 입장도 있어야"… 靑 "터무니없는 말"[/b] 청와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도지사는 30일 댓글 조작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도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드루킹(민주당원 댓글 조작 주범)'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김 도지사 1심 판결이 나오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김 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야권 비판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김 도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징역 2년 법정구속을 선고했다"며 "김 도지사 댓글조작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 도지사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 결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김 도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2019-01-30 17:50:45 우승준 기자
[인사] 법무부

전보 ◇법무부 △검찰과 검사 최수은 △형사기획과 검사 한지혁 △공안기획과 검사 홍희영 △국제형사과 검사 오진세 △형사법제과 검사 추창현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이주영 △용인분원 교수 장준호 △용인분원 교수 황현아 △용인분원 교수 서효원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조석영 △검찰연구관 고진원 △검찰연구관 유진승 △검찰연구관 추의정 △검찰연구관 김영미 △검찰연구관 장일희 △검찰연구관 이재만 △검찰연구관 박종선 △검찰연구관 박건영 △검찰연구관 최종혁 △검찰연구관 박윤희 △검찰연구관 이승희 △검찰연구관 손지혜 △검찰연구관 전수진 △검찰연구관 나영욱 ◇서울고검 △검사 우승배 △검사 김형수 △검사 김정헌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영창 △부부장 김영철 △부부장 박순배 △부부장 김은미 △부부장 정태원 △부부장 위수현 △검사 윤동환 △검사 백승주 △검사 장혜영 △검사 박성민 △검사 김윤정 △검사 원신혜 △검사 송준구 △검사 허성규 △검사 김지영 △검사 이재연 △검사 윤소현 △검사 조재철 △검사 김준선 △검사 김민구 △검사 홍정연 △검사 박상범 △검사 정원석 △검사 최정민 △검사 변진환 △검사 박기태 △검사 이은윤 △검사 김진희 △검사 김진용 △검사 장세진 △검사 황선옥 △검사 이한울 △검사 이윤구 △검사 이현주 △검사 신기용 △검사 송찬우 △검사 박영상 △검사 이윤환 △검사 성대웅 △검사 강진욱 △검사 임홍주 △검사 문승태 △검사 이정현 △검사 김방글 △검사 안재욱 △검사 강일민 △검사 홍성기 △검사 홍석기 △검사 박성욱 △검사 고유진 △검사 신비나 △검사 최성규 △검사 정선희 △검사 송태원 △검사 양준석 △검사 문종배 △검사 양찬규 △검사 김석순 △검사 홍민유 △검사 김희동 △검사 장영준 △검사 윤신명 △검사 정덕채 △검사 정 혁 △검사 문재웅 △검사 신은정 △검사 곽중욱 △검사 손정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민경호 △검사 이성범 △검사 나희석 △검사 김윤정 △검사 구진미 △검사 류승진 △검사 황보영 △검사 황윤선 △검사 남소정 △검사 권가희 △검사 김소정 △검사 고건영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이정렬 △검사 송명섭 △검사 이수창 △검사 최성겸 △검사 이세종 △검사 신승호 △검사 박 수 △검사 정성헌 △검사 김 진 △검사 서동민 △검사 최성준 △검사 윤 경 △검사 정동현 △검사 임상규 △검사 강 현 △임수민 △검사 박진아 △검사 김연희 ◇서울북부지검 △검사 정명원 △검사 강호준 △검사 노정옥 △검사 정우성 △검사 이기영△검사 이율희 △검사 박형수 △검사 송민하 △검사 설수현 △검사 이재연 △검사 최한나 △검사 신현덕 △검사 송정범 △검사 김혜주 △검사 심재신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김승언 △검사 이정배 △검사 문지석 △검사 박대환 △검사 김동규 △검사 김진희 △검사 김현서 △검사 유재근 △검사 최종경 △검사 홍현준 △검사 박예주 △검사 정경진 △검사 김자은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이환기 △검사 홍승현 △검사 김유나 △검사 황수희 △검사 연제혁 △검사 남경우 △검사 나민영 △검사 김정선 △검사 고재린 △검사 오자연 ◇고양지청 △검사 황정임 △검사 김동진 △검사 최진혁 △검사 구세희 △검사 이소연 △검사 유상우 △검사 전형준 △검사 이기명 △검사 김주혜 ◇인천지검 △부부장 이기영 △부부장 안병수 △부부장 김경근 △검사 구미옥 △검사 김기윤 △검사 남계식 △검사 김희주 △검사 이치현 △검사 서성목 △검사 태겸 △검사 성두경 △검사 김병욱 △검사 전철호 △검사 황근주 △검사 김한울 △검사 안상현 △검사 신정수 △검사 이지륜 △검사 임찬미 △검사 이홍석 △검사 김승연 △검사 장지철 △검사 원선아 △검사 황두평 △검사 서동인 △검사 김준성 △검사 전유경 △검사 권민정 ◇부천지청 △검사 이선녀 △검사 최혜경 △검사 류경환 △검사 최재현 △검사 이주현 △검사 이지은 △검사 김정선 △검사 민수영 △검사 조영주 △검사 이은정 △검사 김윤식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김윤희 △부부장 김 우 △검사 박기태 △검사 송정은 △검사 이병주 △검사 허 훈 △검사 이유현 △검사 남수연 △검사 김정환 △검사 윤국권 △검사 임풍성 △검사 김경목 △검사 서혜선 △검사 박영식 △검사 이재원 △검사 김대현 △검사 박상용 △검사 현동길 △검사 문성근 △검사 강현욱 △검사 신병우 △검사 김서현 △검사 김대철 △검사 이종민 △검사 이종광 △검사 송민주 △검사 김현지 △검사 송보형 △검사 주영선 △검사 하지수 △검사 송현탁 △검사 김지수 △검사 조재익 △검사 류수헌 ◇성남지청 △부부장 이유진 △검사 정재신 △검사 정미란 △검사 손아지 △검사 김민정 △검사 김지훈 △검사 이호재 △검사 김혜경 △검사 최지은 △검사 박진덕 △검사 문동기 △검사 여재영 △검사 김다현 ◇여주지청 △검사 문호섭 △검사 권다송이 △검사 곽병수 △검사 서하나 ◇평택지청 △검사 김형섭 △검사 임재웅 △검사 박병인 △검사 권영우 △검사 허성호△검사 오정은 △검사 김도희 △검사 신지원 ◇안산지청 △검사 홍상철 △검사 진경섭 △검사 박일규 △검사 유제민 △검사 이라영△검사 이정환 △검사 장 진 △검사 이소현 △검사 성인욱 △검사 이동우 △검사 김예은 △검사 조한이 ◇안양지청 △검사 손상희 △검사 이윤희 △검사 윤원일 △검사 손명지 △검사 최우혁 △검사 원세정 ◇춘천지검 △검사 박은혜 △검사 이승학 △검사 황나영 △검사 문정신 △ ◇강릉지청 △검사 장태원 △검사 최완영 ◇원주지청 △검사 전성환 △검사 권준택 △검사 최혜진 ◇속초지청 △검사 김규완 ◇영월지청 △검사 김지웅 △검사 박형철 ◇대전지검 △검사 김기훈 △검사 안창주 △검사 김형원 △검사 배철성 △검사 최재순 △검사 송민경(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검사 조아라 △검사 김수민 △검사 김지은 △검사 이승우 △검사 정종헌 △검사 안화연 ◇홍성지청 △검사 심기하 △검사 함덕훈 △검사 최지윤 ◇공주지청 △검사 홍석원 ◇논산지청 △검사 이성직 △검사 김환권 △검사 이종민 ◇서산지청 △검사 김민수 △검사 이정우 △검사 양효승 △검사 오슬기 △검사 이혜원 ◇천안지청 △검사 신태훈 △검사 신금재 △검사 박종선(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검사 유종건 △검사 김민정 △검사 김유나 △검사 신지나 △검사 김우중 △검사 이병래 △검사 온정훈 △검사 류정인 △검사 정혜라 ◇청주지검 △형사2부장 이현정 △검사 이효진 △검사 기노성 △검사 김창섭 △검사 김가람 △검사 최용보 △검사 김지숙 △검사 탁동완 △검사 신주희 △검사 최세윤 ◇충주지청 △검사 이경환 △검사 전화정 △검사 김진영 ◇제천지청 △검사 박대한 △검사 김기왕 ◇영동지청 △검사 이동형 ◇대구지검 △검사 정원두 △검사 홍완희 △검사 황보현희 △검사 신재홍 △검사 이상목 △검사 인 훈 △검사 곽계령 △검사 강용묵(세계지적재산권기구 파견) △검사 유시동 △검사 김도형 △검사 권경호 △검사 이나경 △검사 이경아 △검사 김서영 △검사 구재연 △검사 나혜윤 ◇대구서부지청 △형사2부장 김재하 △검사 김미은 △검사 박은혜 △검사 이한종 △검사 서강원 △검사 한승훈 △검사 문지원 △검사 안희경 ◇안동지청 △검사 박종호 △검사 박기태 △검사 김정현 ◇경주지청 △검사 정인혜 ◇포항지청 △검사 이웅희 △검사 김범준 △검사 장우혁 △검사 하 나 ◇김천지청 △검사 양준열 △검사 박성현 △검사 최자윤 △검사 김종민 △검사 정수희 △검사 차민형 ◇상주지청 △검사 김정원 ◇의성지청 △검사 이동훈 ◇영덕지청 △검사 임성환 ◇부산지검 △검사 민병권 △검사 조아라 △검사 김재화 △검사 최재아 △검사 한상형 △검사 정일권 △검사 박인우 △검사 김용제 △검사 이지영 △검사 김민정 △검사 이경민 △검사 김세희 △검사 오지석 △검사 이주형 △검사 차동호 △검사 조현웅 △검사 박찬영 △검사 변준석 △검사 최지예 △검사 황해철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김용규 △검사 박진성 △검사 홍해숙 △검사 김현곤 △검사 길선미 ◇부산서부지청 △검사 조미경 △검사 김성현 △검사 양진선 △검사 문선주 △검사 나상돈 △검사 전종택 △검사 박민경 △검사 김민주 ◇울산지검 △검사 유옥근 △검사 김희영 △검사 신상우 △검사 이주희 △검사 장송이 △검사 김미수 △검사 하일수 △검사 임기웅 △검사 김영민 △검사 진세언 △검사 김준엽 △검사 장영롱 △검사 박지연 △검사 양재헌 △검사 김희진 △검사 임정빈 △검사 이안나 △검사 김민희 ◇창원지검 △검사 류남경 △검사 김성훈 △검사 김희연 △검사 유병국 △검사 조정복 △검사 김지연 △검사 함재원 △검사 김태엽 △검사 김수겸 △검사 이홍열 △검사 도용민 △검사 정일두 ◇마산지청 △검사 이한별 △검사 박대웅 △검사 장성훈 △검사 최인성 △검사 김청아 ◇진주지청 △검사 고병무 △검사 정거장 △검사 정지희 △검사 박원영 △검사 박선하 △검사 박혜진 △검사 박원석 △검사 이재원 ◇통영지청 △검사 박준석 △검사 정성욱 △검사 이혜진 △검사 임명환 △검사 강민욱 △검사 조윤영 ◇밀양지청 △검사 김미선 ◇거창지청 △검사 김남용 ◇광주지검 △검사 박건욱 △검사 조민우 △검사 강상묵 △검사 윤원기 △검사 김보성 △검사 김주현 △검사 김상문 △검사 최소연 △검사 박선민 △검사 방지형 △검사 이선기 △검사 김 건 △검사 문지연 △검사 오승환 △검사 김지혜 △검사 전우진 △검사 김연수 △검사 김수현 ◇목포지청 △형사2부장 이종민 △검사 박상훈 △검사 박세혁 △검사 한두현 △검사 윤지윤 △검사 김신혜 ◇장흥지청 △검사 허창환 ◇순천지청 △형사3부장 진현일 △검사 김남엽 △검사 안인수 ◇해남지청 △검사 양세동 ◇전주지검 △검사 오세문 △검사 장대규 △검사 김현우 △검사 서성광 △검사 박동주 △검사 정다은 △검사 오흥식 ◇군산지청 △검사 김동현 △검사 나광윤 △검사 이지은 △검사 강재하 ◇정읍지청 △검사 나상현 ◇남원지청 △지청장 고형곤 △검사 김준영 ◇제주지검 △검사 최청호 △검사 최선경 △검사 이준희 △검사 이환우 △검사 박채원 △검사 한승진 ◇타 기관 파견 등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장윤영 △세계은행 파견 김진호 검사 신규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 함석욱 ◇서울동부지검 △검사 박강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조영민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윤환 ◇서울서부지검 △검사 김혜리 ◇의정부지검 △검사 정제훈 ◇고양지청 △검사 정기훈 ◇인천지검 △검사 김호중 △검사 이수경 ◇부천지청 △검사 조운형 ◇수원지검 △검사 박상우 ◇성남지청 △검사 김홍도 ◇안양지청 △검사 이충용 ◇대전지검 △검사 오영민 ◇천안지청 △검사 김한나 ◇청주지검 △검사 설제민 ◇대구서부지청 △검사 윤지언 ◇부산지검 △검사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지원 ◇부산서부지청 △검사 조경민 ◇광주지검 △검사 이성호 ◇전주지검 △검사 장민수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2019년 4월 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권석 ◇서울동부지검 △검사 정정교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진규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진영 ◇서울서부지검 △검사 김진혁 ◇인천지검 △검사 황준성 ◇수원지검 △검사 남도현 ◇성남지청 △검사 이영호 ◇안산지청 △검사 김선태 ◇대전지검 △검사 김봉수 ◇대구지검 △검사 이상윤 ◇부산지검 △검사 박종환 ◇울산지검 △검사 박진형 ◇창원지검 △검사 김용휘 ◇광주지검 △검사 이정훈 ◇순천지청 △검사 김병희 ◇전주지검 △검사 신재성 ◇제주지검 △검사 금성호 의원면직 △서정식 △이정우 △김도엽 △채양희 △오진희 △서재희 △김은형 △이상후 △이승수 △최혜윤

2019-01-30 17:24:23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검찰, 2월 정기인사서 '귀족검사' 없애고 워라밸 확대

수도권에서만 일하는 '귀족검사' 없애기와 '워라밸' 확대를 골자로 한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30일 일반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의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칙에 따라 ▲업무능력·리더십·청렴성 등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 ▲경향교류 원칙 강화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 등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첫 정기인사다. 우선 신임검사는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 20명과 경력 변호사 2명 등 22명이 임용됐다. 사법연수원 45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18명은 4월 1일 임용·배치된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인사가 진행된 고검검사급 검사는 직제 신설,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복무점검 결과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했다. 법무부는 특히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초 시행하는 동일 고검 제한적 장기근속의 경우 신청자 8명을 승인했다.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 신청자도 9명을 승인했다. 고충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일부 검사는 근무했던 청 재배치도 적극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일선 청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는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 또한 전문 분야 우수검사, 관련 전문자격 또는 경력 보유자를 관련 중점 검찰청에 집중 배치해 수사 전문성 강화와 신속·적정한 권리 구제를 도모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종래 휴직 시 자녀 1인당 1년만 법조경력에 산입하던 방식을 개선해,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도 해당 기간 전부를 법조경력에 산입한다고 설명했다.

2019-01-30 17:14:28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57·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30일 장 변호사를 이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출신인 장 신임 이사장은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이후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20년), 한국방송공사 이사(3년) 등 경영 관련 경력을 풍부하게 쌓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인권보호와 제도개혁 등 공익을 증진 활동도 꾸준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과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라 공모 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와 후보자 복수(2인) 추천으로 법무부 장관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후보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전원(7명)이 일치해 장주영 변호사를 1순위 후보자로 추천했다. 박 장관은 장 신임 이사장에게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며 "공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1-30 16:47:3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