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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경쟁력 강화는 '창업'… 민주연구원 보고서 발표

민주연구원, 4차산업혁명 포용노선 보고서 발표 "韓 창업, 생계형 61% 대부분… 혁신형 비율 늘려야" 스타트업·유니콘 네이션 정책으로 성장동력 마련 4차산업혁명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 민주연구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혁신적 포용노선' 보고서를 통해 "국가혁신시스템 3.0 시대에선 '스타트업 네이션'과 '유니콘 네이션'을 지향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계혁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연구개발자본·인적자본·연구역량·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이 상위권에 속한다. 다만 기반·자원은 잘 갖춰져 있으나 제도 부분은 20위권 밖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성과' 부분은 우수하지만, '지식확산'과 '파급효과' 등을 마련한 제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란 게 기관 평가다. 실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신기술·신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지 않고, 국가혁신전략을 세워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도 개발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제조업, 일본은 로봇, 미국·영국은 ICT, 이스라엘은 항공·우주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경우 4차산업혁명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높은 국가는 '창업'이 신성장동력이라는 평가를 냈다. 다만 한국의 창업유형은 혁신형(21%)보다 생계형(63%)에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 중 일반기업의 3년 생존률은 26%인 반면 혁신형 창업은 50%에 이른다. 민주연구원은 먼저 스타트업을 혁신시스템 핵심 주체로 융성,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가차원의 '스타트업 네이션' 전략 추진이 필요하단 평가다. 스타트업 네이션은 국가 차원에서 의제를 설정해 스타트업·스케일업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다. 민주연구원은 또 '유니콘 네이션'을 제안했다. 유니콘 네이션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약 1조1360억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유니콘 기업)이 스타트업 성공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스타트업은 고용없는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면, 유니콘 기업은 스타트업의 성장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인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형 전용펀드를 조성,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아직까지 '규제혁신(완화)'과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결'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4차산업 관련 기업은 정보보호법 등 여러 규제로 앞이 막힌 실정이다. 또 당사자간 갈등 문제의 경우 최근 카풀 운영을 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간 대립이 한계점에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2019-04-16 13:47:45 석대성 기자
기결수 된 朴 전 대통령...국정농단 결론은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이 16일 자정을 기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다. 핵심 혐의인 뇌물과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지난 2016년 총선과 관련해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간은 16일 자정으로 끝나게 된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해 3월 1심 판결에 이어 지난 해 10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구속기간은 각 심급별로 최장 6개월씩이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이미 형이 확정된 공천개입 사건의 징역형이 17일 0시부터 집행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신분도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 통상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고 노역도 부과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핵심사건인 국정농단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 계속 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재소자와의 접촉 등을 우려해 노역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뇌물과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은 지난 2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뒤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달 말까지 세차례의 합의를 열었지만 대법관들의 견해가 아직 모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서는 세 차례 합의진행 과정을 보면 최종결론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어번 더 합의를 지켜보면 언제 쯤 결말이 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아무리 빨라도 상반기 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19-04-16 13:38:42 장용진 기자
"초콜릿, 40대 이상 중년 난청예방에 효과 있다"

국내에서 초콜릿이 난청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눈길을 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의학통계실 공동 연구팀(이상연, 박무균, 장명진)은 국민영양건강조사에 참여한 40∼63세 중년 남녀 3575명의 청력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난청과 초콜릿 섭취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16일 밝혔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32.7%(1170명)가 한쪽 또는 양쪽 모두 난청으로 진단됐다. 이런 난청 유병률은 초콜릿 소비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평소 초콜릿을 먹는다고 응답한 1262명의 난청 유병률은 26.8%로, 초콜릿을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2313명의 36.0%보다 10%포인트 낮았다. 연구팀은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흡연, 스트레스, 음주습관, 폐경, 만성질환, 이어폰 사용 등 요인을 모두 보정했을 때 초콜릿을 먹는 사람에게서 난청이 생길 위험이 초콜릿을 먹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17% 낮은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양쪽 귀가 모두 난청일 위험도만 보면 같은 비교조건에서 21% 차이가 났다. 또 초콜릿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난청 발생률이 낮아지고, 평균 청력이 높아지는 연관성도 확인됐다. 다만, 이런 연관성은 코코아가 들어가지 않은 과당(당분)이 주성분인 아이스크림류, 과자류, 케이크류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같은 초콜릿의 청력 손실 예방 효과가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코코아 성분의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에 기반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박무균 교수는 "초콜릿 식이요법이 중년층에서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연관성을 제시한 첫 연구결과"라며 "과당이 포함된 제품 섭취군에서 난청 예방 효과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초콜릿 식이요법이 중년층의 청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Nutrients) 최신호에 실렸다.

2019-04-16 13:38:3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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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유사군복 처벌 합헌, 구시대 모순을 지켰다

유사 군복 판매자 처벌 합헌결정 과연 옳은 결정일까. 유사 군복 판매는 군사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령으로 제정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로 금지돼 왔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유사 군복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란 판결을 내렸고,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현행 군복단속법의 모순에 대해서는 그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침묵했다. 군복단속법은 1973년 5월 군수품관리와 국방력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돼 왔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군수품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은 법으로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모호한 법령을 제대로 개정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모순 점을 키워 온 것은 누구의 잘 못인가. 돌 같이 딱딱한 유연성 없는 사법부와 국방부의 맷돌 콜라보가 갈아낸 것은 '국방의 효율성'이 아니라 '규제의 사수'라는 돌가루만 갈아냈기 때문이다. 아니 돌리는 사람 팔만 아플지도 모른다. 현행 군복단속법은 군모와 제복, 군화, 계급장 등 군복의 제조와 판매, 유사 군복의 제조와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전역은 유사군복으로 덮혀있고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롯데마트의 일부 매장에서는 일반 국민이 볼 때 식별하기 힘든 현용 국군의 위장무늬가 들어간 방한피복, 기능성 의류, 가방 등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군 수사당국이 이를 수사하거나 처벌한 적이 없다. 국방부는 "이 제품들이 군이 가진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방관했다. 그런데 주운 군화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은 지난 2월 국방부조사본부(헌병)에 고발됐다. 법이 지키려는 법익은 과연 무엇인가. 관련업계는 군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 할 뿐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한다. 법령을 엄격히 지키는 업체들은 장래 다가올 호재를 눈에 두고도 군복단속법 때문에 육군이 추진하는 워라어플랫폼과 사제장비 허용 등 호재에도 발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군복을 판매한 업체는 유도탄처럼 법망을 피해 중국산 원단으로 파병부대의 피복과 군용장구류를 납품하기도 했다 일부 예비군들도 군복제령을 위반한 유사 군복을 착용한다. 그런데 군 당국은 관련규정이 없다며 쉬쉬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예비군복제는 현행 복제령을 적용한다고 규정이 있는데 왜 모를까. 안보를 이유로 유사군복의 판매와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클래식한 사고의 반론도 있다. 이미 위장무늬는 우리가 적성국이라 생각하는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고, 베레모 등 일부는 공공연하게 쓰여진 바있다. 동남아 헌옷 시장에는 콘테이너 단위로 국군 군복이 거래된다. 안보란 이름으로 각종정치 집회에 군복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왜 처벌하지 않나 모르겠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물품이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잘난 머리들로 내린 결론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돌 끼리는 마주치지 않는게 좋은데 말이다.

2019-04-16 13:38:2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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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NH투자증권 등 주요 기업 채용연계형 인턴 선발 스타트

토지주택공사·NH투자증권 등 주요 기업 채용연계형 인턴 선발 스타트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주요 기업들의 채용연계형 인턴 선발이 본격 시작됐다. 16일 잡코리아와 업계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대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NH투자증권, 코오롱글로벌(주) 등이 채용연계형 인턴을 선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상반기 신입 공채를 통해 채용형 인턴 5급(사무직, 기술직) 270명, 6급(사무직, 기술직) 30명 등 300명을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한다. 연령과 성별 제한은 없고 기타 세부 자격요건 등은 채용직급과 분야별로 상이하다. 전형은 서류, 필기, 1차면접, 2차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서는 19일 오후 6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NH투자증권은 2019 상반기 채용연계형 대졸 공채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채용 부문은 IT, 디지털, Quant, 상품, 전략기획 각 직무다. 4년제 대학(원) 기졸업자 또는 올해 8월이나 내년 2월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인턴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우수자, 통계·수학·금융공학 전공자,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전형은 서류, 온라인 인성검사, 필기시험, 실무면접, 채용연계형 인턴, 최종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및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코오롱글로벌은 22일 오후 5시까지 2019년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건설(토목·건축), 경영지원(기획·재무·회계) 등으로 기졸업자나 올해 8월 또는 내년 2월 졸업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다. 올해 7월~11월까지 5개월 간 인턴 근무가 가능해야한다. 이밖에 주요 기업과 공기업별 대졸 신입 공채와 수시채용이 진행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8일 오후 3시까지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화공플랜트, 건축, 인프라다. 올해 7월 입사가 가능해야하고, 학점 3.0 이상(4.5 만점 기준), 당사 기준 어학 성적을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다. 전형은 서류, HMAT(5월11일 예정), 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17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사무직(일반, 취업지원 대상자), 심사직, 기술직(건축설비) 6급갑 신규직원으로 총 223명을 채용한다.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공단이 정한 임용일부터 교육입소와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최종 합격 후 공단 본부(전주)와 전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전형은 서류, 필기, 인성검사, 면접, 최종합격자 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임용은 6월 17일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4월24일), 한국무역보험공사(~4월26일 오후 5시), 한국국토정보공사(~4월26일 오후 6시), 쌍용건설(주)(~4월28일),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주)(~4월22일), 제주항공(~4월22일 오후 6시) 등이다. 현대모비스(주)는 오는 22일까지 부문(구매, 품질, 재경)별 상시모집을 통해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2019-04-16 13:33:31 한용수 기자
'강간 밝히겠다' 자살 부부, 1년만에 한 풀려...가해자 유죄 확정

아내가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부가 사망 1년여만에 한을 풀게 됐다. 대법원 파기환송에 이어 다시 열린 재판(파기후 환송심)에서 가해자에게 유죄선고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간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여성의 행동이 강간 피해자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자연스럽다면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관계 후 피해여성이 가해자와 담배를 피우고 가정문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진술과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CCTV 영상 때문이다. 특히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면서도 "실제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해도 항거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판단을 내렸다.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단이 나오자 피해자 부부는 지난 해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해 열린 첫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강간혐의에 대해 유죄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은 일관될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라며"원심은 성폭행 사건 심리를 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간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 성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박씨 진술에 대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납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후 다시 열린 항소심(파기후 항소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취지 대로 강간혐의를 유죄로 인정, 박씨에게 징역 4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유죄판결에 불복해 재상고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019-04-16 13:27:27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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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에 서리 낀 한일관계… '文 정상회담' 피하는 아베, 왜?

[b]韓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분노한 日[/b] [b]WTO 수산물 분쟁서도 韓에 패소한 日[/b] [b]결국 '6월 G20계기 한일정상회담 취소' 여론몰이[/b] [b]文 정상회담 피하는 아베, 의도적 '韓 때리기' 시선도[/b] [b]냉랭한 한일관계 장기화되면 '우리경제 악영향' 우려도[/b]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으로 인해 한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WTO 관련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정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스틱스강(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강)을 건너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우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다. 우리 대법원은 작년 10월30일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한일관계 정상화)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다. 즉 우리 대법원은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정치적 해석'이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다수의 일본 매체들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 보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게 이를 방증한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들은 "작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여기에) 문 대통령 역시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지금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 중"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극심한 반발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WTO가 지난 11일 한일 양국간 수산물 분쟁 판정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청와대 통상비서관실은 15일 문 대통령에게 WTO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1심)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지난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각각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으나 상소심(최종심)에서 패소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통상비서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우리 정부의 승소를 치하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와의 정상회담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라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WTO 수산물 분쟁 판정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부정적인 소식이다. 즉 아베 정권의 국정동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일본 정부가 다가올 6월 G20 때 우리 정부와의 정상회담을 피하는 것은 그동안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활용한 '대한민국 때리기' 전략으로 보인다"며 "앞서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사학스캔들'에 발목을 잡히자 '북일정상회담-독도 영유권' 등을 거론하며 여론몰이를 했다"고도 했다. 한편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우리경제'에 악영향이 드리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겸 GS그룹 회장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 때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후 많은 갈등 속에서도 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했다. 한일관계가 좋을 때 우리경제도 좋았다"고 했다.

2019-04-16 13:27:0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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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주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오는 5월 17일까지 행안부 합동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지난 11일 전 직원 대상 '규제혁신의 방향과 공무원의 역할' 주제 규제혁신 교육 실시 -공직자 내부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역량 제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공모한다. 북구는 "오는 5월 17일까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라고 16일 밝혔다. 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이며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참여 자격은 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공모방법은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북구청 기획조정실로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spoirbr@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과제는 오는 10월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심사·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생규제심사단이 평가해 선정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북구는 제출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신속하게 도입하고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기획조정실(☎062-410-606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지난 1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규제혁신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규제혁신의 방향과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윤인주 선임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특강을 진행했다. 윤인주 선임연구위원은 공직자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이해도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신성장 관련 지방 규제혁신의 필요성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념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 ·규제개선 사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현 규제는 획일적이고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공무원들이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많은 과제를 발굴하고 그만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의 혁신과 적극행정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규제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등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시 주관 규제혁신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9-04-16 13:22:28 봉채영 기자
임종헌 "썸만 탔는데 불륜이라니..." 재판거래 의혹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무죄임을 강변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으로 의심받고 있는 자신의 행동에 "썸만 탔는데 불륜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5일 저녁 늦게까지 공판을 열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법원행정처에서 2013년 10월에 작성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설명자료'를 제시하면서 대법원이 법관파견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를 설득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징용 사건의 재상고 절차에서 외교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이 기존에 없던 '참고인 의견제출제도'를 도입해 외교부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재판부에 접수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점을 들면서 '법관 파견제도'와 거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임 전 차장은 "재외공관 법관파견제도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외교부 역시 '두 가지를 연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이나 외교부 모두 대가관계를 인식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검찰은 대가관계라고 주장한다"면서 "비유하자면 '썸'만 탔는데 확대해석해서 '불륜관계'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대법원이 작성한 문서 가운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의 관심사항에 대해 법원이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BH대응전략' 문건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문제를 공감한다고 피력하는 것이 대화의 기술"이라면서 "원만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지 재판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2019-04-16 13:02:18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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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학생 전학 쉬워진다… 학폭 피해학생 출석 인정 범위도 확대

성폭력 피해학생 전학 쉬워진다… 학폭 피해학생 출석 인정 범위도 확대 교육부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보고 강화 방안' 마련 앞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보호 결정이 나기 전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감 권한으로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학폭위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도 피해 사실만 확인됐다면 피해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학폭위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이 나기 전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적 불안 등으로 결석해도 그대로 결석 처리됐었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해당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의 교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학을 허용토록 했다. 지정받은 학교가 전학을 불허하려면 교육감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열어 불허 사유를 심의한다. 사유가 타당하면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학을 허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학교장이 전입학 대상 학교의 학교장에게 직접 전학을 요청하면 전입 대상 학교에서 전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전입학이 불허되면 상당 기간 전학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4-16 12:59: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