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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카이스트 컨버전스AMP 18기 수료

카이스트(총장 신성철)가 운영하는 KAIST 컨버전스 AMP과정(KCAMP 책임교수 김명호)은 지난 15일 앰배서더호텔에서 18기 수료식을 가졌다. KCAMP 18기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분포로 산업별로는 IT기업, 제조업, 광고업, 언론사, 공기업, 서비스업, 금융업, 정부부처 등 골고루 분포, 융합과정에 걸맞은 다양한 원우로 구성됐다. 수료식까지 총 20회 수업이 진행됐고 카이스트 본교연수, 환영 골프대회, 풍월당 수업, 해외 역사문화 탐방 등 특별수업도 진행됐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이봉건 TMI홀딩스 이사를 비롯한 20명이 수상했다 KCAMP 수료를 위해서는 3분의 2 출석과 졸업에세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에세이는 에세이집으로 발간해 기록과 추억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KCAMP는 동기간 수평적 네트워크 뿐 아니라 900여명 선후배 기수간 수직적 네트워크 구축을 전통으로 삼고 있어 참가원우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KAIST 과학기술 역량을 경영 및 인문학과 융합해 시대변화 큰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협업할 수 있는 융합형리더 양성을 지향하는 산학협력 플랫폼으로도 자리잡고 있다. KCAMP는 현재 9월초에 시작하는 19기 과정을 모집하고 있다.

2019-07-17 16:19:0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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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역사 품은 온라인게임, 작품이 되다

게임도 현대 예술이 될 수 있을까. 넥슨이 온라인 게임 25주년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색다른 전시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17일 서울시 종로구 아트선재센터. 젊은 신진작가를 발굴해 왔던 공간에 온라인게임 작품 20점이 걸렸다. 혼자이면서도 온라인 커뮤니티 상 모두가 참여하는 역설적인 게임의 특성을 살린 '게임을 게임하다/ invite you_' 전시다. 관람객은 키오스크에 로그인하고 ID 밴드를 발급받아 전시장에 입장할 수 있다. 약 430㎡ 규모다. 전시장에는 온라인게임 역사를 풍미한 넥슨의 게임을 상징하는 작품이 전시됐다. 일방향적 전시와 달리 현실 게임과 같이 플레이하듯 즐길 수 있다. 증강현실(AR)을 통해 '카트라이더'의 카트로 전시 공간을 누비고, '마비노기'의 캠프파이어의 공감각적 경험을 누린다. '크레이지아케이드 BnB'의 모티브인 추억의 놀이 '얼음땡'도 구현됐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게임은 어떤 장르보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신선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며 "지난 25년 간 기술, 내용적으로 진화하고 성장한 게임의 발자취를 알려 삶을 향유한다는 게임의 문화적 가치가 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을 작품으로 구현한 일등 공신은 빅데이터 기술이다. 이번 전시의 기획을 맡은 넥슨컴퓨터박물관은 인텔리전스랩스와의 협업을 통해 게임을 예술적 문맥으로 시각화했다. 인텔리전스랩스는 2017년 설립된 넥슨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연구조직이다. 하루에 데이터 처리량만 100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무려 책 5억권 정도 분량이다. 이렇게 쌓은 데이터를 예술적 문맥으로 시각화했다. 눈에 띄는 전시 중 하나는 '1,000,000/3sec'다. 인텔리전스랩스의 욕설탐지 프로그램으로, 처리 과정을 빛으로 구현했다. 인텔리전스랩스는 인간 고유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학습해 이미지를 기반으로 3초에 100만건의 욕설을 탐지해 제거한다. 관람객은 작품 앞에 설치된 다이얼을 돌려 처리 속도를 조작하며 욕설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 데이터 흐름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인텔리전스랩스는 온라인게임 속 몬스터의 누적 데미지와 피해량, 요일별 접속자 수 변화 등을 관람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람객은 개발자의 공간인 서버로 들어가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역사도 녹았다. '단군의땅', '쥬라기공원' 등 온라인게임의 태동기를 비롯해 세계 최초 온라인게임 부분유료화의 기록을 남긴 '퀴즈퀴즈'의 역사를 인터랙티브 북에 담았다. 온라인게임과 개발사들의 역사를 연대기 형식으로 구성했는가 하면 여러 분야와 연령의 이용자들이 온라인게임에 대해 남긴 생각을 텍스트로 시각화 했다. 넥슨컴퓨터박물관 최윤아 관장은 "온라인게임은 첨단 기술력이 합쳐져 시청각적 경험이 가능해 현대예술 작품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온라인게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는데 화두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40일간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다. 입장료는 무료다.

2019-07-17 15:21:4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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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5당 대표, 靑 회동 D-1… 변곡점 맞은 정국

[b]협치 분위기 따라 6월 임시국회도 좌우[/b]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위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번 회동이 정국을 좌우할 변곡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이해찬(더불어민주당)·황교안(자유한국당)·손학규(바른미래당)·정동영(민주평화당)·심상정(정의당) 등 여야 5당 대표는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정부로부터 규제 관련 외교 상황을 보고받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주요 논제는 대일 외교 문제와 함께 ▲남북미 정상 비무장지대(DMZ) 회동▲추가경정예산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기업 관련 경제 정책 등이 꼽힌다. 문 대통령과 각 당 대표가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이번 회동은 막바지에 이른 6월 임시국회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제언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은 1년 4개월 만의 자리이고,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여당·청와대) 연석회의'에서는 "일본 경제보복뿐 아니라 판문점 정상회담 등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 회담은 국정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경제)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실질적 해법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법안·추경 등과 관련해 6월 임시회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협치할 경우 난망한 정국도 해소할 수 있지만, 만족할 만한 합의가 없을 경우엔 경색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19-07-17 15:00:0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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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인사교류 기준에 불합리한 조항이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수직렬에 가혹했다. 인사담당자는 개정 검토를 약속했지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17일 현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다른 시·도로 옮겨 가려면(전출) 일대일 상호교류와 일방 전출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두 방식에서 모두 불합리한 요건이 발견됐다. 하나는 교류제외자의 이동경력 사항이며, 또 하나는 소수직렬의 결원율 제한이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타 시·도간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에는 일방 전출 기본 요건 중 하나로 결원율 제한을 두고 있다. 세부기준에는 "교류일 기준 희망자의 해당 직렬 정원 대비 결원율이 1%이내이어야 함"이라고 나온다.문제는 보건, 시설 등 소수직렬은 '결원율 1% 이내'라는 제한 조건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보건직 A 씨는 "경남교육청 보건직 수가 34명 정도다. 결원율 1%이내에 부합하려면 결원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하는데, 보건직에서 지금껏 결원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결원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서 "건널목만 만들어 놓고 파란불이 절대 켜지지 않는 꼴"이라고 했다.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소수직렬의 일방전출이) 구조적으로 될 수 없는 게 아니다. 2018년 상반기에 시설직에서 일방 전출 사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수직렬이 경남교육청에서 다른 기관으로 일방 전출에 성공한 사례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46건 중 3건에 불과했다.또 다른 부조리는 교류제외자의 이동경력 사항이다. 세부기준에는 최근 3년 이내의 이동경력자를 교류제외자로 분류한다. 그리고 교류방법으로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인사교류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조리는 기준의 불일치에서 발생하고 있다. 나라일터의 교류신청 제한자는 기준점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3년이다. 서로 다른 기준은 인사교류 희망자들을 혼선에 빠뜨렸다. 지난달 나라일터를 통해 면접을 본 B 씨는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뒤늦게 '제한 요건 3년' 때문에 자신이 교류제외자인 줄 알게 된다.B 씨의 이동경력은 2년 6개월 전이었다. 즉, 나라일터 기준에는 맞지만, 경남교육청 기준에는 맞지 않은 것. 면접을 볼 것도 없이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이 사실을 간과했다.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면접 절차 중에 이 부분을 발견하고 안내했다. 서류 심사 때 경력 부분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멀리서 왔는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민원도 있고 해서 (소수직렬의 인사교류 수정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부분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바꿔야 할 부분은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 일정에 관해서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불합리한 부분을 종합 고려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2019-07-17 14:58:28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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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뒤풀이 강요'…직장내 괴롭힘일까?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뒤풀이 강요'…직장내 괴롭힘일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사례 각양각색… 현장선 혼란 전망 "사회 통념 따라 괴롭힘 판단 가능" 'A 상사가 퇴근 후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직원에게 업무 협조를 했다.' 'B 직장 선배가 후배에게 포럼이나 행사 뒤풀이 참여에 응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뒤풀이의 술자리를 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두 가지 사례는 최근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할까. 고용노동부는 "인격 모독에 가까울 정도로 과도한 지적, 이유 없는 질책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퇴근 후라도 직장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범위의 행위,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한 독려나 질책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첫 번째 사례는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두 번째 사례는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 있다. 지난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큰 쟁점은 "어느 정도 수위의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하는 것이다.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 물증이 없다면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현장 안착을 위해 지방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괴롭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예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의 필요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설명자료도 내놨다. 애매모호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고용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상사가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면.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또는 질책은 원칙적으로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없이 질책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외 업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업무상 필요성·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특정한 노동자를 괴롭힐 의도가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노동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의 경우 지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 동료라 하더라도, 수적·인적 속성 상의 우위, 업무역량 상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하급자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수준에서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근무시간과 사업장 외 장소에서 직원 상호간에 발생한 괴롭힘도 해당하나.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다만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 상황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조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고객은 그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고객에 의한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18년 10월18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 행위의 예방 및 보호조치 의무가 있다."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됐고, 피해자가 사내 정식조사절차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문가, 외부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는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 "사업장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자체로 유효하다. 다만 피해자는 사업장의 조사 및 조치가 법위반이 있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 사내 재심절차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다."

2019-07-17 14:48:44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