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국회, 국감 대상 기관 713개 선정 완료…내달 2일부터 20일간 돌입

국회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8일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감 대상기관은 713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668개 기관이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5개 기관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겸임 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다른 상임위 국감 종료 후 별도로 실시한다. 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감 지원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국회 본청 704호실에서 운영한다. 지난 27일 오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주재로 현판식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달 28일 '2018년도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다. 10월 1일에는 상임위 전체 감사 일정과 감사 관련 법률·사례 등을 수록한 '2019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하여 국회의원과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국감·조사 통계 자료는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서도 제공한다. 국회가 채택한 국감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 등은 각 상임위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09-28 10:37:38 석대성 기자
'업무 외 재해' 외국인 사망 근로자, 3년간 241명…중국 최다

업무 외 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가 최근 3년간 24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17~209년 7월 외국인 노동자 상해보험 청구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업무 외 사망으로 인한 '외국인 전용보험(상해보험)' 신청은 241건이다. 모두 고용허가제 승인을 받은 근로자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자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 중이며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외국인 전용 상해보험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보험이다. 업무상 재해 외의 상해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에서 맡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네팔, 태국 순으로 사망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교통사고와 자살, 급사증후군, 심장 이상 등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올해로 고용허가제 시행 15년"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 현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법무부 등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 설명이다.

2019-09-28 10:26:04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사망자 명의 차량, 전국 18만대 누비고 있다"

사망자 명의 차량 18만대가 전국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상속의무개시일부터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18만3358대다.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초과 차량은 6만1639대, 1년 초과는 5만6491대, 3년 초과 4만236대, 5년 초과 2만4992대다. 2017년 총 9만7202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88.6% 급증했다. 2017년 감사원 지적 후 국토부는 수차례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사망자 명의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했다. 하지만 사망자 명의 차량은 급증했고, 홍 의원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12조 등 관련 규정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고 6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위탁받지 않은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자 명의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대포차량으로 범죄에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 3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명의 가해 사고발생은 1989건이다. 피해인원만 사망 40명과 중상 880명을 포함해 총 3223명에 이른다. 홍 의원은 "정부 대책이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로, 사망신고 시 차량 명의 이전을 안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8 10:16:42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