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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법정서 관행·남 탓…"나는 교대선장"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을 연 이준석(69) 선장이 관행과 남탓으로 일관했다. 이 선장은 29일 광주지법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우련통운 등 관계자 11명에 대한 5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선장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표가 허술하게 작성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관행적으로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보고표는 승객수, 화물적재량을 공란으로 남긴 채 삼등 항해사가 선장의 이름으로 서명해 운항관리실에 제출됐다. 이 선장은 또 "잘못된 관행을 직접 만든 것 아니냐"고 검사가 묻자 "신OO(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이 시켰다"며 "내가 교육을 시켰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세월호 정식선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신씨가 정식 선장이고 난 나이가 많고 촉탁직이기 때문에 교대선장"이라고 주장했다. 출항 전 화물·구명설비 등 상황을 확인하기는 했느냐는 질문에 "다른 건 눈으로 확인했고 화물은 일등 항해사 담당"이라고 증언했다. 최종 책임은 선장에게 있지만 고박이나 적재 담당은 일등 항해사이기 때문에 "다 잘됐다"는 보고만 받고 출항했다고 이 선장은 밝혔다. 사고 지점이 위험 해역인데도 조타실을 떠나 침실로 간 이유를 변호인이 묻자 이 선장은 "맹골수도는 협수로가 맞지만 사고가 난 곳은 폭이 6마일, 즉 11킬로미터 정도 되는 구간으로 상당히 넓은 해역"이라며 "항해사(삼등 항해사)가 무난히 잘할 것으로 믿었다"고 해명했다.

2014-08-29 14:04:1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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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女아나운서 비하' 모욕 혐의 무죄·벌금 1500만원(종합)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모욕의 상대방(아나운서)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다소 자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게 돼 궁지에 몰린 피고인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 말아야 할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파기환송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음에도 무고죄에 대해 다시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미래의 정치 재개를 위한 목적 내지는 현재의 방송활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 가 의심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민 여론이나 언론에서 늘 감시받는 사회적 혹은 여론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저질스럽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라며 "다만 이 사건의 중대 범죄사실인 모욕죄가 무죄가 된 점 등 여러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할 때 징역형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던 중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해 1·2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여성을 비하하고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과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모욕 및 무고죄를 함께 판단해 하나의 형량을 정한 원심을 깨고 2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으로 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4-08-29 13:32:06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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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한 병원, 에볼라 감염 환자 위한 '특별 병실' 만들어

프랑스 리옹의 한 병원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위한 특별 병실이 만들어졌다. 리옹의 적십자병원은 P4라는 이름의 특별 병실을 만들었다. 이곳은 론알프스(Rhone-Alpes) 및 오베르뉴(Auvergne) 지방의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를 위한 치료 공간이다. 크리스티앙 시디악(Christian Chidiac) 박사는 "P4 병실은 철저히 고립된 공간으로 같은 전염병을 가진 환자가 최대 두 명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바이러스 치료 공간인 만큼 무균 병실이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환자의 옷을 갈아입히고 치료 준비를 하기 위해 간호사 두 명이 동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현재 의심 환자 세 명 있어 이어 크리스티앙 박사는 "환자화 함께 병실로 들어가기 전 담당자는 전용 마스크, 안경, 위생장갑, 신발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렇게 온 몸을 보호하는 특별 위생 세트는 하나당 40 유로(한화 약 5만4000원)로 저렴한 편이다. 현재 리옹 적십자병원에선 에볼라 환자로 의심되는 세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사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테스트해도 진단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하루 평균 두명 정도 에볼라 바이러스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 피에르 알렉상드르 브방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8-29 13:26:37 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