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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에버랜드, 노조설립 방해 인정"…임직원 약식기소

검찰이 삼성그룹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작성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하려 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차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적용해 조모 부사장과 이모 상무, 그리고 김모 차장 등 임직원 4명을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은 사원교육에서 노조 설립을 지원한 민주노총 등을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삼성노동조합(현 금속노조 삼성지회)이 설립신고를 하자 전사원 대상 강연을 열어 '민주노총이 삼성에 노조를 세우려는 이유가 조합비 700억원 때문이다' 혹은 '한미 FTA 투쟁 등에 조합원들을 강제로 동원해 산하 기업노조가 탈퇴한다'라는 취지로 교육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가 일부 직원에 대해 명목상 사유와 달리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했다고 보고 이 부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노조와해 문건 의혹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그동안 수사에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건을 폭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검찰에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삼성 관계자들 역시 자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고 삼성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그룹 차원의 노조 파괴 전략이 시행됐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났다"며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5-01-27 14:52:44 유선준 기자
뉴욕 '최악의 눈폭풍'에 고립 속출

항공기 6000편 취소····야간 통행금지 뉴욕 등 미국 동북부 일대에 '최악의 눈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 역사상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위력을 지닌 이번 눈폭풍으로 인명 피해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AP·AFP·CNN 등 주요 외신들은 인구 6000만 명 이상이 사는 미국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등 5개 주에 최고 1m 안팎의 폭설과 '허리케인급'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이 예고됐다고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들 주에는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때를 연상케 하는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미국기상청(NWS)은 이날부터 이틀 간 뉴저지 주에서 캐나다 접경인 메인 주에 이르는 지역에 대해 '눈폭풍 경보'를 발령했다. 35시간에 걸친 악천후는 특히 뉴욕과 보스턴을 강타하고 26일 밤에서 27일 새벽에 걸쳐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따라 뉴욕주는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하고, 출근한 직장인에게도 조기 퇴근을 권고했다. 뉴욕 시를 포함한 13개 카운티에서는 야간 통행금지도 실시한다. 대부분 학교는 이날 조기 하교에 이어 27일 휴교를 결정했다. 공항에도 비상이 걸렸다. 항공기 6000여 편이 운항 계획을 취소했다. 대형마트와 주유소는 휘발유, 장작, 발전기, 식료품 등을 미리 사려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빵, 생수, 제설장비, 통조림 등이 바닥나는 상점도 속출했다. 미국 의회도 폭설 여파로 의사일정을 연기했다. 미국 하원은 이날 오후 인신매매 근절 등과 관련한 법안 6건을 표결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동북부 지역 의원들의 참석이 힘들 것으로 보고 표결을 취소했다. 28일 예정된 국경강화법의 처리도 미뤘다.

2015-01-27 14:47:14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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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주보다 더한 세무공무원…고리대금에 '성노예 각서'까지

포주보다 더한 세무공무원…고리대금에 '성노예 각서'까지 30대 세무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이용해 '성 노예 각서'를 작성,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 이 남성은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세무 전산망을 통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북의 한 세무서에서 일하는 A(35·8급)씨가 성매매 업소 종업원 B(37·여)씨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12년 겨울.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났지만, A씨가 수시로 B씨의 업소를 찾으면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만큼 가까워졌다. 그러다 B씨로부터 사채 이자에 대한 고민을 들은 A씨는 자신이 돈을 빌려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4천여만원을 빌렸고, 매달 원금과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줬다. 또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A씨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했다. 이후 A씨는 각서 내용을 빌미로 B씨가 하루라도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6차례나 성관계를 갖는 등 1년 6개월여 동안 26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거나 '섬으로 팔려가고 싶으냐,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2015-01-27 14:32:04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