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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N, 김기태 수비 시프트 '최악'…새 별명 '봇물' 이범호도 덩달아

ESPN, 김기태 수비 시프트 '최악'…새 별명 '봇물' 이범호도 덩달아 ESPN이 김기태 감독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더불어 새 별명도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채널 ESPN2의 키스 올버만 쇼는 13일(현지시간) 스포츠 현장에서 나온 'world's worst'를 소개했다. 이 쇼에서는 'worse' 'worser' 'worst'의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난 13일 광주 KIA-kt전에서 나온 KIA의 수비 시프트 시도 장면을 워스트로 소개했다. 이날 경기에서 김기태 KIA 감독은 5-5로 맞선 9회초 2사 2, 3루 상황에서 3루수 이범호를 포수 뒤로 이동시키는 시프트를 시도했다. 그러나 심판이 이를 규정위반이라며 제지했다. 선수들이 인플레이가 되기 전까지 페어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룰을 어겼다는 설명이었다. 프로그램 진행자 올버만은 중계 장면을 본 후 "이날 KIA가 입은 유니폼에는 '러브 투게더'라고 써 있었다. 우리는 이제 이 수비 시프트를 '러브 투게더 시프트'로 부르자"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상황은 규정 위반이지만, 만일 공을 던지는 순간 3루수가 재빠르게 달려서 포수 뒤로 가면 규정 위반이 아니지 않나"라며 농담까지 덧붙였다. 한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김기태 감독의 새 별명 짓기에 나섰다. 앞서 경기장에 누워 항의했을 때 생긴 '눕기태'에 이어 이번에는 '기프트', '창조기태' 등의 별명을 지어준 것이다. 수비 지시를 받았던 이범호도 덩달아 별명을 얻었다. 그는 '뒷루수', '4루수', '볼보이', '후익수' 등의 별명을 얻게 됐다.

2015-05-14 17:18:37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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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교수 실형…피해자들 “처벌 약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법원이 전 서울대 강석진(54) 교수에게 선고한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14일 전 서울대 강모(54)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로 꾸려진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이하 피해자X)'는 강 전 교수가 선고 받은 2년 6개월 실형이 앞서 검찰이 구형한 5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피해자X는 "재판부가 양형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 인정과 합의·파면을 들었으나 피해자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바란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이날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강 전 교수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9명의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 공소는 기각하고 7명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X는 "학교의 파면 처분은 법적 처분과 별도의 것으로 범죄자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교수의 지위가 범죄에 이용됐는데도 파면을 감형 사유로 하는 것은 (강 전 교수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상습성을 제외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학교에서도 파면 처분을 받았다"며 "또 추행 정도가 심했던 피해자 한명이 지난 5월 12일 합의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긍정적 양형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한 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선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확히 (형량이) 반 토막이 났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양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14 17:14:2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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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냐, 합헌이냐" 화학적 거세 헌재 첫 공개변론 '공방'

"위헌이냐, 합헌이냐" 화학적 거세 첫 공개변론 열띤 공방 "과학적 효과 입증 안돼 VS 재범 위험성 제거 가능" '화학적 거세'(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린 14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9명의 재판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헌, 합헌 측 참고인들의 격론이 펼쳐졌다. 2013년 대전지법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에 불씨를 댕긴 조항은 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이다. 4조 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8조 1항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신체의 자유 침해 ▲자기결정권 침해 ▲집행 시기 및 수단의 적절성 등 3가지다. 제청을 신청한 대전지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작용 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법익균형성 불인정을 주장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음이 연구 자료에 의해 입증됐고, 대상을 성도착증 환자로 제한하고 있어 법익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제청 대리인으로 출석한 장우승 국선변호사는 변론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징역형이나 재산형보다 무거운 형사제재로 보안처분의 제재 범위를 넘는다"며 "성범죄의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대리인으로 나선 서규영 변호사는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해 사회 방위, 행위자의 사회복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어떠한 보안처분 제도를 마련할 것인지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고, 보안처분에 속하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도입, 운용 역시 입법정책에 해당한다.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관들도 변론에 참여해 쟁점을 끌어냈다. 서기석 재판관은 "성충동 약물치료 중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의무화하고, 그에 따라 약물 투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개인권이 침해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장 변호사는 "담당 업무를 관할하는 보호관찰관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 규정을 충분히 시행할지 의문이 든다"고 답변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약물치료가 형기 종료 이후 집행되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의 예측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고 의문을 드러냈다. 장 변호사는 "판결 시점에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성도착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10년 구금생활을 했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원상복귀 되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고, 이에 서 변호사는 "지속 효과는 한 달이다. 치료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성적 충동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 송동호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장은 "치료에 대한 동기가 있는 경우 상담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일부 연구에 항호르몬 요법이 성범죄 등을 감소시켰지만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법무부 측 참고인인 이재우 치료감호소장은 "2011년 4월 이후 50여명이 동의하에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받은 결과 성적 생각의 빈도와 강도가 감소했다. 부작용 방지를 위해 칼슘과 비타민 보충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헌에 손을 들었다. 앞서 2008년 치료개념으로 도입된 화학적 거세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애초 당사자 동의 여부 과정이 있었으나 조두순 사건과 나주 초등생 성폭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항목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2015-05-14 16:45:5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