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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 논란’ 대구변호사회 73% 찬성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구 변호사들 70% 이상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변호사회는 9일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명 중 72.7%인 104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 반대 의견은 29명(20.3%)로 조사됐고, 8명(5.6%)은 대구에도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조건 등이 충족되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상고법원 설립을 반대해온 대한변협의 견해와 배치된다. 상고법원이 대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대구변호사회는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간 재판 건수가 폭주하는데도 인력이 제한된 탓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최종심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또 대법관들이 단순 벌금 사건을 심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교통사고 위반으로 7만원짜리 '딱지'를 받고도 정식 재판을 청구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소한 사건이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기준 대법원에서 다룬 3만7000여 사건 중 약 30%가 벌금형이다. 변호사회는 이날 대구를 찾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에게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변호사 단체들의 갈등은 지난달 18일 서울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불거졌다. 부산·울산·경남변호사회는 변협의 반대 의견에 가세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법안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건',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하고, 나머지는 상고법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06-09 15:54:5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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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메르스 격리자 정부차원 보상 법제화 건의

메르스 환자가 8명늘어 9일 현재 확진 환자가 95명 사망자가 7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격리 조치된 사람도 2892명에 이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로 인한 시설격리나 자택격리 대상자 2천 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르스로 인해 휴업중인 시민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상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9일오후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만나 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현행 의료법에는 광역과 기초단체장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지도.명령권만 보유하고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업무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체장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거점병원이 환자 격리 등에 소극적인데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감염병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에 법적 강제력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인 서울의 특성상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크고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감염병 관리나 치료에 특화된 전문병원을 서울에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문 대표는 "정부는 안일하고 부실한 대책을 거듭해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게 만들었다"며 "반면, 박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아주 잘 해주셨다. 정부에 없었던 컨트롤타워, 정보공개 등을 지자체장들이 스스로 잘 이끌어주셔서 시민 불안을 덜고 효율적인 방역이 되게끔 했다"고 말했다.

2015-06-09 15:24:4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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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확진자, 요양병원도 갔다···고령 환자들 감염 우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나타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당국의 감시망이 가동되기 전 요양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병원은 면역력이 나쁘고 당뇨 등 만성 질환이 많은 고령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고령 환자들의 메르스 추가 감염 발생이 우려된다는 평가다. 동탄성심병원에 따르면 9일 감염이 확인된 94번 환자(71·남)는 지난달 15일 폐렴으로 동탄성심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달 28일 '요양병원으로 가겠다'며 퇴원했다. 동탄성심병원 관계자는 "해당 환자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우리 쪽으로 입원한 사례"라며 "퇴원 후 자신이 왔던 요양병원으로 돌아갔는지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지,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파악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94번 환자는 지난달 27일과 28일 동탄성심병원의 메르스 전파자로 지목되는 15번 환자(35·남)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94번 환자가 동탄성심병원에 머물 당시는 15번 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심 환자 통지가 나오기 전이었다. 그는 감염 위험 관리나 메르스 검사 제의를 받지 못했다. 15번 환자에 대한 의심 환자 통보는 94번 환자가 퇴원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나왔다. 94번 환자는 당국의 감시망이 작동하기 직전 제3의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긴다면서 동탄성심병원을 나왔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감염이 발생했을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는 건강한 사람이 걸리면 자연 치유될 수 있지만, 당뇨병이나 암 등 만성 질환자나 고령자가 감염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국내 메르스 사망자 7명은 모두 이처럼 고령이나 만성질환 영향으로 감염 전에도 건강이 크게 나빠진 상태였다. 노약자가 모이는 요양병원은 이 때문에 메르스 감염에서 가장 취약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5-06-09 15:01:5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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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독점 이대로 좋은가] '삼성X파일' 검은돈은 어떻게 면죄부를 받았나

[검찰 기소독점 이대로 좋은가] '삼성X파일' 검은돈은 어떻게 면죄부를 받았나 기소독점에 기소편의주의..무소불위 검찰권력, 미국식 대배심 등 국민적 견제장치 마련할 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에도 절대 권력이 있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권은 검사만이 행사할 수 있다. 기소독점주의다. 검사는 명백한 범죄자도 기소를 하지 않고 방면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다.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한 기소독점주의 덕분에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 위의 권력, 절대권력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의 대화'에서 나타났듯이 검찰이 진정 두려워하는 상위권력은 사실상 없다. 이른바 '전화변론'이라는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비장의 재테크 무기도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뿌리를 둔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빚어지는 폐해를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편집자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10년여전 사회적 파장을 부른 '삼성X파일' 사건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와 검찰 등 전방위적인 삼성의 로비 실태가 폭로된 이 사건은 정작 검은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은 무죄방면된 반면 이를 국민에게 알린 기자와 노회찬 의원 등만 전과자로 만들고 역사 속에 묻하고 말았다. 상식과는 정반대 방향의 결론이 나온 데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제왕적 검사제도'가 밑바탕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소권 행사를 한정하고 통일시키기 위해 '기소권'을 검사로 한정했지만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는 때때로 '유권불기소 무권기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삼성X파일'을 향한 비판은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테이프를 통해 폭로된 이 사건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이 대선을 앞둔 1997년 대통령 후보 진영에게 뇌물성 정치자금을 뿌리고 전·현직 고위 검사들에게 뇌물성 '떡값'을 제공했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검사는 돈을 뿌린 쪽인 이건희 회장과 그의 집사역할을 한 이학수 부회장, 친인척이자 언론사 오너인 홍석현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회삿돈이라는 증거가 없어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 데다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검찰의 낮은 수사 의지력이 혐의 입증 불충분으로 포장된 것이다. 그러나 1997년 당시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코너에 몰린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는 삼성의 물밑 작업이 전개되고 있었던 데다, 녹음 파일에 나타난 금품 수수 정황이 구체적이어서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은 거셌다. 당시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씨의 동생 이회성씨가 "삼성 측에서 6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수수금액을 30억원으로 번복했지만 검찰은 검증도 제대로 하지않고 이를 수용했다. 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삼성 관계자들에 적용될 수 있는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처벌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었다. 핵심인물인 이건희 회장은 미국 체류를 이유로 아예 소환조차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주미대사에서 물러나 미국에 있던 홍 회장과 처남-매부 사이 말맞추기 우려가 제기됐지만 검찰은 서면조사를 강행했다. 결국 "떡값은 개인 돈, 사용처는 사후 보고였다"는 이 회장의 답변으로 수사는 종결됐다. 미국에선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배심제도를 기소단계에 도입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 처럼 기소 단계에서도 감시자를 두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이재교 변호사는 9일 "일부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처럼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배심제를 도입할지 논의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녹음파일이 불법 수집 증거물이라는 점에서 기소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됐다. 당시 삼성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박약한 수사 의지는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결합되면서 '재량'이 '독재'로 변질된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X파일사건이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 내 항고와 법원이 판단하는 재정신청 절차가 있지만 관행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을 지키는 구조적 장치와 기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6-09 14:52: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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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또 뒷북…정부, 메르스 '심각' 격상 시사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위기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18일 언급했다.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확인된 이래 위기단계를 '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범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를 열어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금주 내 종식시킨다는 각오로 총력대응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현 상황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지만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심각' 단계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일 점검회의는 메르스 콘토롤타워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날부터 열기 시작했다. 최 대행은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 정부·지자체·민간전문가가 대응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겠다"며 "최일선 메르스 방역기관인 병원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황우여 교육부총리, 정종섭 행정지차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김주현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또 김우주 감염학회 이사장과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과장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했다.

2015-06-09 14:46:58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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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선호텔 도급전환 거부직원 해고 부당"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조선호텔이 서울사업부의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미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도급으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8명이 부당해고로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1992년부터 2007년 사이 조선호텔에 입사한 김씨 등은 서울사업부에서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업무를 담당했다. 회사는 2008년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객실정비와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개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직원들을 도급회사로 전업시켰다. 김씨 등은 전업을 거부하고 회사에 남았지만, 사측은 2011년 1월 노동조합과 완전 도급화에 합의했고, 계속해서 도급화를 거부하는 김씨 등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이들은 부당해고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지만 2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라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조선호텔의 서울사업부만 따로 떼서 경영상태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부산사업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조선호텔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2008∼2010년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김씨 등의 인건비가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0.2%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상 필요가 아닌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서울사업부만 따로 떼서 보면 적자였고, 도급화 조치로 장기적인 경비절감이 가능한 점 등을 들며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서울사업부만 따로 떼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부산과 서울 사업부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돼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008∼2009년 법인 전체로 보면 흑자였고, 2010회계연도에는 서울사업부도 흑자를 기록한 점, 정리해고 직전인 2011년 1월 신규인력 41명을 채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5-06-09 14:40:43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