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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김일성에 꽃 건네" 보도한 언론 상대 손배소 패소

"임수경, 김일성에 꽃 건네" 보도한 언론 상대 손배소 패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자신이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그래서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는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임 의원이 중앙일보 자회사인 제이큐브인터랙티브와 매경닷컴, 이데일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1989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 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대표로 참여하기 위해 북한에 밀입국했다. 그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1992년 특별사면됐다. 그러다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임 의원이 당선되자 세 언론사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당선자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며 1989년 당시 평양에서 김일성에게 꽃을 건넸고,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임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임 의원은 김일성에게 꽃을 건넨 적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기사화해 자신이 종북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 임 의원의 항의를 받고 꽃을 건넸다는 부분을 삭제했고, 나머지 두 곳은 소송이 제기되자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1·2심은 임 의원이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장면이 사진 등 자료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방북 당시 김일성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포옹을 했으며 탈북자들이 작성한 글에서 꽃을 건넸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이런 행위로 독자들이 원고가 종북정치인인지 평가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해당 기사가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06-23 16:22: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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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공항서 마약류 3600여㎏ 적발…역대 '최대'

올해 인천공항서 마약류 3600여㎏ 적발…역대 '최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3600여㎏으로 개항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3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공항으로 밀수된 마약류 단속실적은 146건, 3666㎏(시가 256억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공항이 2001년 개항한 이래 최대 규모다. 단속된 마약류를 종류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카티논 함유 식물인 카트가 3.6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로폰 7903g,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 2705g, 대마류 2344g순이었다. 마약류는 주로 국제우편(83건)이나 특송화물(47건)로 밀수가 시도됐다.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국제우편으로는 신종마약과 대마종자가, 특송화물과 여행자를 통해서는 필로폰이 주로 밀반입됐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 26일)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여행객들에게 마약류 대리운반의 위험성을 알리는 리플렛을 나눠주고, 마약류 실물과 은닉도구 전시, 마약탐지견의 탐지시범 등 행사도 진행했다.

2015-06-23 16:07:2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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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지대에 "김문기 총장 해임하라" 최종 경고

교육부, 상지대에 "김문기 총장 해임하라" 최종 경고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교육부가 사학분규 논란을 일으킨 상지대 김문기 총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한 상지학원에 최종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교육부는 상지학원에 다음달 15일까지 김 총장을 해임하라는 계고장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상지학원이 이번에도 해임 요구를 거부하면 청문을 거쳐 이사회 해산, 임시이사 파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지대 교수, 학생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교육부의 계고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논평을 내고 앞으로 청문, 이사회 해임,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에는 적어도 3∼4개월이 걸린다며 "교육부는 계고 조치와 더불어 상지대를 안정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3월10일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상지학원에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부당한 관리, 계약직원의 부당한 특별채용 등을 이유로 김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지학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로 의결했고 교육부의 재심요구에도 정직 2개월로 재차 불응했다. 김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부정 입학 등 비리 혐의로 물러났다가 작년 8월 21년 만에 총장과 이사직으로 복귀해 논란을 빚고 있다.

2015-06-23 16:06:5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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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논란' 대학 기성회비 반환 대법 첫 판결 앞둬

'강제징수 논란' 대학 기성회비 반환 대법 첫 판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 편법 수단으로 활용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첫 판결을 한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을 25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에서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자율적 회비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강제 징수됐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공립대는 사립대가 1999년 기성회비 명목을 없앤 이후에도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묶어서 등록금으로 징수해왔다. 또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결국 2012년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달할 만큼 비중이 커졌다. 자연히 기성회비가 등록금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일부 국립대는 2010년 집단적으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당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서울대 등 8개 대학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모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지난달 춘천지법이 강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학생들이 묵시적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낸 것이지 강제징수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상고심 판단에 눈길이 쏠렸다. 대법원에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현재 하급심에 계류 중인 다른 대학들에 대한 기성회비 반환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가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10년간 국공립대가 거둔 기성회비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도 제기될 수 있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한편, 기성회비 반환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는 올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고, 기성회비는 5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국·공립대는 이후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대학회계'라는 명목으로 걷고 있다.

2015-06-23 16:06: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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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신계륜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 법 심판대서 가린다

홍준표·신계륜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 법 심판대서 가린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횡령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법리해석이 가열됐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법의 심판대에서 공개 여부를 가리게 됐다. 특수활동비 논란은 '성완종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로비'로 재판 중인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혹을 받는 돈의 출처를 각각 생활비와 아들 유학자금으로 해명하면서 횡령 의혹으로 불거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달 14일 국회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의정 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이 요청한 정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국회 일반회계의 4개 항목이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지난 8일 이 요청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3일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에 대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옴에 따라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와 병행해 진행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청구서를 제출하며 2004년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사무처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해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 이를 비공개 정보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용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국가 기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무처가 비공개 이유로 밝힌 '기밀유지 파괴로 인한 국가의 이익 저해'를 전면 반박하고 있는 셈이어서 향후 법적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두고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활동비가 의정 활동 명목으로 지원된 만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다는 점에서도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우세한 주장이다. 특수활동비 용처 논란이 일던 지난달 장진영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횡령이 맞다. 소득세를 내는 급여성격의 직책수당과 달리 특별활동비는 공금으로 분류해 횡령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2015-06-23 15:49: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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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LTE블랙박스로 자녀 안전 지키세요"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LG유플러스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차량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내놨다.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LTE블랙박스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차량 위치와 도착예정시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자녀안전지킴이 'U+Biz LTE블랙박스키즈알리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학부모들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도착 사전 알림 서비스'로 자녀들을 태운 차량의 이동경로 등 자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지도상에 설정한 알림 영역에 차량이 진입 했을 때 푸쉬알림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자녀들을 맞이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에 새로 등원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실제 정거장 주변을 360도로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는 '정거장 뷰어' 기능을 통해 차량의 탑승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차량 충격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자는 'SMS 알림' 기능으로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하며 지도 상으로 어린이집 차량 노선과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다. 어린이집 차량에 LTE블랙박스가 설치가 되면, 학부모들은 이동통신사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가입문의는 LG유플러스 'U+Biz블랙박스키즈알리미' 고객센터(1544-0001)로 하면 된다. LG유플러스는 'U+Biz LTE블랙박스키즈알리미' 신규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LTE블랙박스 단말기와 1개월 서비스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8월 말까지 진행한다.

2015-06-23 15:38:40 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