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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방송·OTT 아우르는 미디어 법제 마련"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과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 산업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이 여가, 소비, 소통 등 일상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 우리 삶의 중심 공간이자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콘텐츠 시장의 중심축이 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방송산업이 10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고, 미디어 산업의 활력도 약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방통위는 국내 미디어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 광고, 소유·겸영, 편성 등 기존 규제를 혁신하고,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미디어 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콘텐츠 사용료의 합리적 산정과 불법정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올해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그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최근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국민 누구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유 대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인 김영섭 KT 대표는 경영 일정으로 불참했으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한국전파진흥협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어 참석하지 않았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1-22 17:45:31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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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글로벌 빅테크 형평성 논란 속 하위법령 마련 시작

AI 기본법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서비스 등에서 국내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상황 속에서 법 규제가 오로지 국내기업만을 옳아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규제받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시작된 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공포 돼 내년 1월 본격 시행 될 AI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지난 15일 정비단을 출범시켰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의 토대이자 AI 기술로부터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법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비단 활동의 고삐를 당겨 하위법령 마련을 기한인 내년 12월보다 이른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AI 기본법은 제정 전부터 IT 업계가 신속한 법안 마련과 시행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던 법안 중 하나다. 그러나 제정 이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이유는, 해당 법안의 여러 규제가 국내 AI 기업에만 적용될 경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AI 기술 주권 확보와 같은 장기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한 것과 별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우리 법률 내에서 규제하고 제재할 방안이 있는지 의문스러워 한다. 과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소극적으로 적용 받거나 '꼼수'를 이용한 우회와 면피로 국내 기업 대비 적은 세금을 내고 법적 책임에서 회피했다. IT 서비스 플랫폼 관계자 A씨는 "AI 기본법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국내 기업은 결국 AI 기본법에 의거해 개발을 하고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발 규제 안에서는 해외 기업이 자유로울 텐데 형평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AI 기본법은 해외 AI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대리인 미지정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정부에서는 AI 기본법에 대해 '진흥' 70~80%, '규제' 20~30% 수준에서 시행할 방침이라며 IT 업계의 우려를 잠재우려 한다. 지난 21일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AI 기본법 내용 분석·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김경만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외국계 기업에 적용하지 않는 AI기본법 규제는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복규제나 정책 거버넌스 혼재로 제도 변화와 적용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풀어 해외 기업과 경쟁에서 어려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AI 기본법은 현재 어떤 규제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단계에 머무르는 탓에 규제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하위법령을 명확히 하되 불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22 16:19:4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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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바타' 대화로 쇼핑… 굳갱랩스, '세로수길 플래그십숍' 운영

인공지능(AI) 아바타 스타트업 굳갱랩스(GoodGangLabs)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에 첫번재 플래그십 스토어 GGLS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굳갱랩스 관계자는 "현재 프라이빗으로 운영 중이며, 2월 중에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도 전면 오픈할 예정"이라며 "방문객들은 AI 아바타와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해 주문·상담을 받고, 실제 제품을 구매하는 글로벌 최초의 오프라인 쇼핑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GGLS 스토어의 키오스크는 굳갱랩스가 자체 개발한 SLM(Small Language Model), STT/TTS, Function Call 등 기술을 탑재해 신속하고 정확한 주문 및 상담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SLM은 특정 영역의 대화에 최적화되어, 방문객의 취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맞춤형 추천을 제공한다는 것이 굳갱랩스의 설명이다. 굳갱랩스 안두경 대표는 "이번 플래그십 스토어는 AI 아바타와 음성으로 소통하고 주문하는 새로운 고객 경험의 장"이라며 "세로수길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일상 속에서 AI가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며, 굳갱랩스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굳갱랩스는 메타·라인 출신 전문 인력들이 창업한 기술 스타트업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IT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향후 AI 아바타 기술을 API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개발해 B2B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템버린즈·라인프렌즈 등 브랜드와 협업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5-01-22 15:30: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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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원 분배 목표"…케이블TV,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산정 기준' 제시

한국케이블TV협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 종합유선방송(SO) 협의회는 국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정상화와 공정한 재원 분배를 위한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서울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SO 업계 공동 콘텐츠 대가 산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간 방송콘텐츠 담당자 및 유관 협단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SO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SO의 수신료 매출 대비 총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은 90%에 달한다. SO가 방송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의 발제를 맡은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케이블 TV 방송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콘텐츠 사용료는 계속 증가해 적자로 전환된 SO 사업자가 많다"면서 "콘텐츠 사용료를 계속해서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결국 케이블TV 방송 사업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교수는 또한 "사업자 간 신뢰를 높이고, 상호 가치 증감에 따른 대가 산출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매출액과 수익성 등 시장 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준안은 콘텐츠 사용료 비율을 타 유료방송 플랫폼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았던 비율을 정상화하고, SO의 방송 매출 증감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를 산정하는 구조로 계획됐다. 급격한 사용료 변동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전년도 사용료의 80~40%를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유사 채널끼리 4개의 군(종합채널군, 중소콘텐츠사군, 보도채널군, 일반콘텐츠사군)을 형성해 각 군 내에서 시청점유율과 평가 점수를 활용한 상대평가로 콘텐츠 사용료를 배분하고, 각 군별 시청점유율 증감에 따라 전체 사용료를 재배분하는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SO 협의회는 "이번 기준안은 기존 거래 관행을 존중하면서도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콘텐츠사의 광고 매출 감소와 제작비 증가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영향으로 인한 어려움도 고려해 점진적으로 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O 협의회는 향후 콘텐츠사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대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1-22 15:00:53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