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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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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약관대출 받아도 전 금융사 공유

5월부터 보험사에서 받은 약관대출도 일반대출과 같이 신용정보원에 공개된다. 매수대금이나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도 최소 30일 이내 금융투자업권에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유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받은 약관대출도 신용정보원에 공개해 관리할 방침이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기존에는 보험계약자가 대출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보험금이 지급될 때 원리금을 공재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어,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았다. 그 밖에 대부업권 신용정보(대출잔액 합계와 원리금 상환액)도 신용정보원에 공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에 댛나 지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시장의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기준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는 규정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 거래하도록 했다. 또 미수발생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업권에 일정토록 공유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권에 미수발생정보가 공유되는 '일정기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다소 저하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은 결제일의 다음 거래일로부터 매수대금을 미납할 경우 30일, 매도증권을 미납할 경우 120일 간 금융투자업권에 공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5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5월 중 규개위 심사를 거쳐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2019-04-26 11:04: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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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늘수록 착오송금↑…"잘못 송금한 돈 개인간 해결해야…"

-법안상 착오송금시 입금된 예금은 예금주 소유, 금융감독원은 개인 간 해결강조 -착오송금 , 개인의 실수 스스로 해결해야… VS 수취인 반환거부시 사회적 비용처리해야… "착오송금은 모바일 인터넷 뱅킹 이용 건수와 비례한다. 앞으로 착오송금이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은 25일 이 같이 말하며 "착오송금을 개인간 거래로 단순히 판단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착오송금은 증가할 수 있어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에 제기된 착오송금건수는 2013년 5만9958건에서 2015년 6만1429건, 2017년 9만246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착오송금 금액은 2017년 2385억원으로 5년간 착오송금액의 평균은 1925억이다. 국내 은행권 모바일·인터넷 뱅킹 건수 또한 2013년부터 2015년 3년간 각각 22억건, 23억건, 26억건으로 증가했으며, 거래건수는 지난 2015년 1만4691조원으로 총 거래금액(2만8858조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비대면 거래가 증가할수록 착오송금거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 연구위원은 착오송금의 원인은 먼저 송금인의 착오에서 발생하지만 분쟁은 법리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리상 착오송금으로 입금된 예금은 예금주가 소유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며 "특히 압류 계좌나 외국인 계좌에 착오송금이 이뤄지면 예금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금자의 자산으로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원은 단순히 착오송금에 대해 개인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라고 했지만 수취인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적자금을 통한 사회적 비용 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착오송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수취인 정보확인기능 강화 ▲지연이체서비스 ▲콜센터 반환청구 접수창구 마련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원인이 송금인에 있기 때문에 송금완료 전 송금정보에 대한 재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체 시간을 연장해 착오송금을 우선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 해당은행 콜센터에서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해 송금인과 수취인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연구위원의 세가지 방안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이어졌다. 김홍기 연세대 교수는 "수취인의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권리 구제 방법은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적 세금을 수취인 개인의 실수로 일어난 착오송금에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송금인과 수취인간 개인 해결을 위해선 전화번호 제공등이 필요한데 이 경우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독립 채산제를 운영해 착오송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환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는 송금인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개인의 실수에 대해 국가가 구제해줄 필요가 있느냐, 세금을 이용해줘야 하냐는 의문이 있는데 사회적 비용측면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의 실수로 발생하지만 상대편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처럼 착오송금도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다만 모든 금액을 공적 세금으로 처리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보가 공적자금을 투자해 일정금액 이내로 제한해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착오송금 법리와 이용자 보호 세미나에는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을 비롯해 김선동 의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장,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정순섭 서울대 교수, 김홍기 연세대 교수, 이상용 충남대 교수, 정 대 한국해양대 교수,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김병태 영산대 교수,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허환준 변호사, 양선영 변호사, 심희정 변호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2019-04-25 15:35: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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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00일 "혁신서비스 특례 문제 없으면 즉시 출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일부 해제·면제)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욱 빠른 기간 안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 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분기별 사후 점검을 통해 과제에 문제가 없다면 즉시 시장 출시도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인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4년간 면제하고,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 국무총리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100일의 시행에서 적잖은 보완과제가 드러난 만큼 출시 이후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서비스가 시장에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을 최소화하고 수시정비 체계를 도입한다. 각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조건을 추가해야 할 경우 해외사례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 전문 분과위원회를 통해 부가 조건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사례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미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기업 및 제품 서비스와 비슷한 사례일 경우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과정에서 핵심 고려요소 중 일부를 생략한다. 핵심 고려요소로는 관련규제, 기업 역량, 추가 변경 사항 등이 있다. 출시 이후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분기별로 실증특례(일정 조건 아래 테스트 허가)를 점검해 실증특례 기간(2+2년) 중이라도 문제만 없으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장출시에 어려움이 있는 규제는 신속히 파악해 정비하고,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술전문기관을 통해 신규 기술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부터 도입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전담 지원 기관과 인력도 충원할 방침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4개 분야 부처에 각각 4명씩 필요 분야에 맞는 인력을 채용 배치할 계획이다"며 "전례가 없는 혁신적 제도인 만큼 현장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해 제도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융합분야를 통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3종 세트'로 구성된 규제 샌드박스를 발표했다. 현재 허용된 사업은 26건으로 ▲ICT융합(8건) ▲산업융합(9건) ▲금융혁신(9건) 등이며 지역 혁신 분야 사업은 시·도 특구 계획 공고 이후 7월 말 승인될 계획이다.

2019-04-25 14:45: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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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은행 지점 통합·폐쇄시, 대체안 마련해야…

오는 6월부터 은행은 점포 통합 및 폐쇄 시 해당지역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운영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시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은 개별 점포 운영 방침 및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점포 폐쇄시 고객 보호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점포를 폐쇄하는 은행이 증가하자 시중은행들이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은행은 점포 폐쇄를 결정하면 대상점포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은행은 이동점포, ATM운영 등 해당지역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선택하고 운영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 고객등 금융취약계층의 분포가 높을 경우 타 기관과의 창구 업무 제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점포 폐쇄일 한달 전에는 폐쇄대상 점포 이용 고객 개별안내, 내점고객 안내,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한 공지 등 점포 폐쇄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점포 통합 폐쇄 과정에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겠다"며 "고객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은 올해 2월까지 30여개 점포를 폐쇄했다. 국내 17개 은행 점포 수는 2018년 6765개로 2016년 대비 335개 줄었다.

2019-04-25 13:36: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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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폐지 1년… 책임경영 기업인, 대출 안갚아도 불이익 제한

앞으로 책임경영을 한 기업인은 연대보증 없이 받은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는다. 또 보증기관이 기업평가를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심사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기존 연대보증은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연대보증 폐지 실적을 살펴본 결과 당초 우려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감소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기술력 성장성이 높은 창업 중소기업에 보증기관이 지원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창업 중소기업의 문턱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1년간 22조원을 기록했다. 연대보증이 폐지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10조5000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기술 보증 공급도 지난 1년간 6조8000억원(31조9000억원) 증가해 전년 대비 27%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인 등록제를 개선한다. 오는 6월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하면 관련인으로 등록을 제한한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도 일정 기준을 준수하면 관련인 등록을 해제한다. 관련인 등록제는 연대보증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지난 3월 기준 727명이 등록된 상태다. 금융위는 또 보증기관의 보증시스템을 고도화해 기업선별역량을 높인다. 상거래 신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시업상거래 신용지수를 마련한다. 또 기업평가를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 보증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는 단순 인적담보의 낡은관행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자금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평가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4 16:05: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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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 주총 쏠림 막고 주주 의결권 강화

앞으로 상장회사는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정보를 받아 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에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대신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본인인증도 허용해 모바일 전자투표 참여도 높일 계획이다. 주주들이 감사보고서 등 안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주총회 기간이 3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두 몰려있고 주주총회 시간이 짧아 주주참여가 활발하지 못하다"며 "이번 방안 마련으로 3월에 몰렸던 주총시기는 4~5월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방안을 보면 우선 상장회사는 증권회사를 통해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기존 상장회사는 주주의 주소와 이름밖에 알수없어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전자투표시 본인인증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공인인증서도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인증수단으로 확대된다. 국내 주주는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인증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외국 거주자는 ID와 비밀번호를 활용해 본인인증하면 된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참고서류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공고에 내부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와 사외이사 활동내역, 최대 주주의 거래내역만 기재하면 됐다. 이에따라 재무제표 외에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주주사이에서 임원연임여부와 임원보수 결정시 성과에 기초한 평가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정책관은 "이 경우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안건분석 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며 "사업보고서가 제출(3월 말) 된 이후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여타 경쟁사와의 성과 등을 비교 평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주총회 2주전이던 소집 통지 시한도 주주총회 4주전으로 연장된다. 최소 3주 이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시한이 지나치게 짧아 안건분석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박 정책관은 "상장회사등의 주주총회 성립과 주주들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이번 방안으로 충분한 안건분석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부적격자 선임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다. 또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상법 유권해석추진과 상법시행령 계정안 입법예고, 증발공규정 규정변경 예고)는 신속히 처리하고 올해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2019-04-24 15:42:3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