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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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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핀테크 기업 소유 가능해진다

앞으로 보험회사도 자회사로 핀테크 기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보험대리점은 불완전 판매비용을 공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타 업권과 유사하게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 단, 보험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핀테크 업체에 한해서다. 예컨대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사는 지분 15% 이상 투자가 가능해진다. 현재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는 엄격히 열거돼 보험회사는 핀테크 기업 지분을 15%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앞으로 보험대리점이 불완전 판매비율을 공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현재는 보험대리점이 공시위반을 하더라도 금전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에 불과하다.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 보험도 직접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 조회한 후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 보험료 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보험사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업 허가를 받을 때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사채발행한도로 제한된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변제순위의 후순위성을 갖는 자본증권을 말한다. 후순위채(사채)와 달리 발행한도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는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19-06-18 15:38: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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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사태 놓고 최종구-윤석헌의 엇갈린 시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던 키코 사태가 다시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이 재조사를 벌여 키코 피해 기업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키코가 분쟁 조정대상인지 의문이다"고 밝혀 금융당국 수장 간에도 키코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사실상 최 위원장 발언은 취임 때부터 분쟁조정으로 키코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마포혁신타운 착공식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 피해기업이 금감원에 상정한 구제안건이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분쟁조정결과를 당사자(은행)가 받아들여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마친 사안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뒤집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키코(KIKO·Knock-In Knock-Out) 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변동하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안정적일 땐 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 등락폭이 커져 상한선과 하한선을 벗어나면 약정액의 2배를 약속한 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한다. 앞서 은행은 지난 2005년 중반부터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키코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2008년 글로벌 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가입한 중소 수출기업 다수가 파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키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738곳으로 3조2274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일부 118개 중소기업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대법원은 키코상품 판매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최근 최 위원장의 발언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을 결론이 나기도 전에 힘을 빼놨다는 것. 앞서 금감원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은행을 재조사하고,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초점을 맞춰 피해기업의 피해액의 30%내외를 배상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 피해기업들이 신청한 분쟁 조정건에 대해 금감원 권한 내에서 이를 조정해 올 상반기 중 결론 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와의 갈등으로 상정시기가 미뤄지면서 분쟁조정위원회는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대립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 조정신청을 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남화통상, 원글로벌)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168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결정이 나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신청을 신청해 은행들의 부담금액은 수 조 원대로 늘어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을 하라고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거절 할 수 있다"며 "현재 금감원의 결론도 나오지 않고, 금융위 입장도 부정적이어서 사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키코가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키코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으로 지시해놓고 결과를 뒤집는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은 "금융위가 피해 기업인에게 헛된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키코사건을 부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금감원과 협력해 키코사건을 책임감있게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9-06-18 15:06: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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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스타트업 맞춤형 규제완화 추진"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을 국내 규제환경에 적용해보니 절반 이상 불법이나 엄격한 허가요건을 거쳐야 했다. 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맞춤형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금융위원회·자본시장연구권·핀테크센터가 주최한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샌드박스의 일시적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고쳐나가겠다"며 "해외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펌 테크앤로(TEK&LAW)에 따르면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모델을 국내 규제 저촉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세계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세워졌다면 13개 기업은 규제로 인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고, 44곳은 조건부로만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도 규제완화와 금융회사에 축적된 데이터 공유가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 김태훈 대표는 "기존의 금융회사가 상품을 생산하는 데 집중했다면 핀테크 기업은 고객 접점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집중한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규제를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핀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규제상 이들은 중개인이다. 중개인은 금융소비자에게 자문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이용할 뿐 중개료를 받지 않는다. 김 대표는 "각각의 법으로 핀테크 기업을 규제할 때마다 저희가 자문회사인가 중개회사인가 광고회사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며 "핀테크 기업에 기존의 금융관행은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한퓨처스랩을 이끄는 조영서 신한금융지주 디지털 전략팀 본부장도 동의하며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나오긴 어려운 환경"이라며 "토스 이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규제완화와 금융회사에 속한 데이터를 금융소비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데이터활용이 필수인데, 각종 규제로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중은행 데이터뿐만 아니라 결제대행업체인 PG사나 VAN사의 매출정보, 나아가 간편결제사업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데이터도 통합해야 지출관리부터 퇴직연금관리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마련,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해외 비즈니스모델을 살펴보면 규제완화를 통한 운용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 활용, 인프라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일 컸다"며 "핀테크 기업에 맞는 규제를 허용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월 이후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샌드박스 이후 완화가 필요한 규제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개회사로 시작해,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장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면서 금융업 진입규제의 유효성은 지속적으로 저하될 것"이라며 "'스몰 라이선스'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기존 금융업에 대한 정의, 인허가 금융업 범위, 인허가 등록 요건의 시대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9-06-17 17:15: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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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제주항공과 전략적 제휴마케팅 협약 체결

광주은행은 17일 ㈜제주항공과 전략적 제휴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24일부터 '여행스케치 제주항공 적금'을 판매한다. 이 적금은 여행마니아들을 위한 여행테마 상품으로 제주항공 발권액 및 광주카드 해외이용액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여행스케치 제주항공 적금'은 기본금리 연 1.8%에 ▲광주은행 신규고객 우대금리 연 0.3%포인트 ▲제주항공 회원가입 시 우대금리 0.5%포인트 ▲광주카드로 결제한 해외이용액과 제주항공 발권액 금액을 합산해 사용실적에 따라 20만원당 0.1%포인트, 최대 3.4%포인트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가입금액은 월 정액적립액으로 5만원이상 20만원 이내다. 아울러 광주은행은 여행스케치 제주항공 적금 출시를 기념해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적금 가입 시 제주항공 리프레시포인트 5000포인트를 제공하고, 광주카드로 제주항공 국제선 왕복항공권 결제 시 최대 3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 영업점 창구에서 '여행스케치 제주항공 적금'을 가입하는 고객은 선착순 5000명에게 제주항공이 제공하는 동방신기 수하물 네임텍을 증정한다. 설수환 미래금융기획부장은 "'여행스케치 제주항공 적금' 출시를 통해 고객의 여행을 위한 목돈마련의 기회와 금리혜택 등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금융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7 16:32: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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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더 오를까' 기대감에 5월 외환예금 24억 달러↑

환율상승(원화값 하락) 기대감으로 5월 달러화 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추가상승 기대로 기업들이 달러를 팔지 않고, 경기불안에 달러를 사려는 개인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5월중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거주자 외화예금은 656억1000만달러로 전달보다 24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올해 1월 말 745억2000만달러였던 외화예금 잔액은 석 달 연속 하락하며 4월말 632억달러를 기록하다 5월 반등했다. 기업예금(517억3000만달러)은 17억7000만달러, 개인예금(138억8000만달러)은 6억4천만달러 늘었다. 거주자 외환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환예금이다. 특히 달러화 예금은 21억9000만달러 늘어나 556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통상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매도 수요가 몰려 달러화 예금이 감소한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환율이 오른 동시에 달러화 예금잔액도 늘었다.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190.9원을 기록하며 전달(1168.2원)보다 22.7원 올랐다. 기업의 달러화 예금잔액은 14억4000만달러 증가한 43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기업들이 환율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달러의 매도시기를 늦춘 탓이다. 개인의 달러화 예금잔액은 120억4000만달러로 7억5000만달러 늘어났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개인자산가들이 달러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월 말 기준 달러화예금 중 개인 비중은 21.6%로 2012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한국은행은 "기업들이 환율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현물환 매도를 늦춘 경우가 많았다"며 " 환율 상승과 관련한 보도가 늘고 금융 상품도 잇따라 출시되면서 달러 투자에 대한 개인 수요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2019-06-17 15:02:3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