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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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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만에 키코 분조위…배상액 촉각

-분조위 결정안 가이드라인으로 나머지 피해기업 은행과 자율협상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1년 7개월 만에 열린다. 업계 안팎에서는 당시 기업이 입었던 손실의 30%까지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배상 비율은 다른 피해기업 150곳의 기준이 될 수 있어 배상비율이 얼마로 나올지, 피해 기업과 은행 모두 받아 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은행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부터 분조위 개최를 추진했지만 은행과 피해기업 간 대립이 길어지면서 수차례 미뤄져 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 안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외환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이 은행들의 권유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키코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이다. 관련 은행은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은행 등 6곳으로 이들 기업의 피해금액은 1600억원에 달한다. 관건은 배상비율이다. 금융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단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회사의 배상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키코 배상비율이 30%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당시 피해기업의 손실액을 모두 보장하길 바라지만 우선 분조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번 결정을 토대로 나머지 피해기업들은 은행과 자율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추후 키코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시 인력문제 등 감당이 어려울 것을 고려해 분조위 결정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은행과 협상에 나서는 안을 제시했다. 4개 기업의 결정안이 다른 피해기업 150곳의 배상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비율을 은행들이 수용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은행들은 일단 분조위 결과를 지켜본 후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신한은행에서 분조위 결과를 일정부분 수용하면 그 외 은행들은 그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사태 이후 은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강제력이 없다고 무작정 금감원 결정을 무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19-12-09 15:38: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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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등 9개 기관, 데이터3법 국회통과 촉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 등 9개 기관은 9일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9개 기관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9개 기관은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하고 했다. 9개 기관은 "미래 핵심산업인 AI(인공지능),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EU 수출기업들은 GDPR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는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또 금융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될 수 있는 한편, 수출기업의 큰 고민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9개 기관은 "정보보호와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이를 경청하고 있으며, 정보주체 권리를 더욱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2-09 13:45: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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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창립 50주년 사료(史料)를 찾습니다”

BNK경남은행이 BNK경남은행 창립 50주년 역사를 간직한 사료를 수집한다. BNK경남은행은 5일 창립 50주년(2020년 5월 22일)을 앞두고 '창립 50년 맞이 사료(史料)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BNK경남은행 창립 50주년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 등 사료를 기증하면 역사적 가치와 보존기간 등에 따라 상금과 기념품을 준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에게는 상금 20만원, 우수 3명에게는 상금 10만원, 장려 5명에게 상금 5만원이 주어지고 참가자 일정명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주어진다. 수집 대상은 지난 1970년부터 1990년사이 발행·발간·사용·촬영된 통장, 증서, 장표류, 간행물, 기념품, 시상 관계류, 업무수첩, 월급봉투, 행사사진, 건물사진 등으로 BNK경남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BNK경남은행 전국 162곳 영업점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략기획부 창립 제50주년 기념사업단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벤트 당첨자는 내년 1월 중 개별 통보되고,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홈페이지와 전략기획부 창립 제50주년 기념사업단에 문의하면 된다. 신승환 제50주년 기념사업단 팀장은 "고객과 전현직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로 소중한 사료가 많이 기증되기를 바란다"며 "참고로 기증된 사료는 역사관과 사사(社史) 조성·제작에 활용돼 소유권은 BNK경남은행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2019-12-05 13:11: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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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신한은행 협업...수출기업 돈 떼일 염려 사라진다

수출입은행이 신한은행과 손잡고 수출기업의 돈 떼일 위험을 없앤다. 수출입은행은 4일 신한은행과 '인수 후 포페이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에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포페이팅(Forfaiting)은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금융 방식이다. 두 은행의 협약에 따라 수은은 신한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해 수출자의 대금회수위험을 최종 부담한다. 무소구조건이란 해외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출자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수은이 은행권 최초로 지원하는 인수 후 포페이팅은 포페이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늘려 혜택을 받는 수출기업의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포페이팅은 수출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은 후 신청하고, 시중은행은 수은이 승인한 수출환어음만 재매입할 수 있었다. 인수 후 포페이팅은 시중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했다는 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포페이팅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수출기업이 인수 후 포페이팅을 활용하면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 ▲대금미회수 위험 제거 ▲재무구조 개선 효과 ▲새로운 투자 조기 이행 등 장점이 있다.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무소구조건인 포페이팅은 차입금(부채)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수출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볼 수 있다. 수은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면서 "내년에 다른 시중은행과도 협력해 신규로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인수 후 포페이팅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2-04 15:30: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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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광주은행이 국내 은행권 최초로 인터넷·웹·모바일뱅킹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과 지자체 금고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제도를 하나로 합친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다. ISMS-P 인증을 취득하려면 정보보호 관련 80개, 개인정보보호 관련 22개 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한 총 102개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광주은행은 이번 인증 취득으로 비대면거래인 인터넷·웹·모바일뱅킹 모든 부분에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수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했다. 광주은행이 운영 중인 광주시 및 전남도 지자체 금고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별도로 받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성은 물론 금고시스템에 대한 서비스의 안전성까지 대외적으로 공인받았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은행권 최초 ISMS-P 인증으로 광주은행의 전산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안정성에 대해 대외적인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은행으로서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4 15:04:3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