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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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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기준 하나로…깜깜이 투자 없앤다

앞으로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금융소비자는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가 투자성 금융상품을 권유할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해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험등급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해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부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이 적용되며,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을 포함한다. 위험등급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등급은 1~6등급까지 나뉘며 1등급이 가장 위험한 상품 등급이다. 최종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환율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1~2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또 유동성 위험에 따라 환매불가·비용발생·환매가능 등으로 분류해 별도로 기재한다.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고난도 상품은 2등급 이상을 부여한다. 등급산정은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산정하고,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은 결산시점에 맞춰 연 1회 재산정한다. 판매사는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 산정 사유 등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성 위험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는 보다 상세한 사항이 반영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24 13:22: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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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자본시장 접근성↑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한다.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결제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앤다.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SCI)은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등록의무화 ▲장외거래 사전심사절차 ▲통합계좌 이용시 투자내역 즉시보고 ▲영문고시 접근성 제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채권 등을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등록하면, 법인과 개인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가 부여되고, 실시간 거래내역이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구조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법인은 법인식별기호(LEI), 개인은 여권번호가 식별번호로 활용돼 계좌정보가 관리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글로벌 운용사와 증권사가 본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다수 투자자가 주문한 주식매매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계좌개설 시 투자자등록을 사전에 마친 외국인만 포함할 수 있고, 결제 즉시(T+2)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2017년 이후 통합계좌를 사용한 사례가 없다. 금융위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는 세부투자내역을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감독 목적으로 필요하면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요구해 징구하고,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를 확대해 사전심사 부담도 줄인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증권 거래 시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의 범위를 확대해 신고부담을 낮춘다. 현재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CB·BW) 권리행사 등이다. 금융위는 3분기 이후 펀드 합병·이전 이후 실질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나 기업합병·구조개편에 따른 현물출자, 현물배당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업의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상장사는 거래소 공시 중 결산관련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 등 중요정보를 영문으로 공시해야한다. 2026년에는 대상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제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것"이라며 "투자환경이 개선돼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24 13:22: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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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용돈 불리며 경제공부"…일석이조 어린이 적금

예금금리가 오르며 설 명절 일가친척에게 받은 용돈을 넣을 수 있는 어린이 적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린이 적금은 대부분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무료보험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KB 영유스(Young Youth) 적금상품을 판매한다. KB Young Youth 적금은 19세 미만 개인이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만기시 자동 재예치 가능하다. 금리는 12개월기준 2.35%이며 ▲KB국민은행에 등록된 가족수가 3인이상일 경우 연 0.2%포인트(p) ▲자동이체 입금건수 8회이상인 경우 연 0.1%p ▲해당계좌로 아동수당을 3회이상 수령한 경우 연 0.1%p ▲해당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경우 0.3%p ▲고객 연령이 만 0세, 7세, 13세, 16세, 19세인경우 연 0.5%p ▲지문등록후 사전신고증을 제출할 경우 연 0.1%p 제공한다. 우대금리까지 합하면 최고 연 3.65%이다. KB Young Youth 적금은 가입시 DB손해보험 자녀안심보험을 무료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MY 주니어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고객으로 1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년간 가입 가능하다. 금리는 연 3.45%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기간 만기일까지 보유할 경우 0.5%p ▲자동이체시 0.5%p ▲아동수당 우대 0.3% ▲재예치우대 최대 0.1%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요건충족시 DB손해보험 프로미고객 사랑보험에 무료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녀의 기본증명(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도장이 필요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23 06: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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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초등 1만원, 중고등 5만원…물가오르자 적정 세뱃돈 금액도↑

물가가 오르면서 세뱃돈의 적정금액도 오르고 있다. 최근 성인남녀 6044명을 대상으로 적정 세뱃돈 금액을 설문한 결과 5만원을 답한 응답자는 43%(2650명), 10만원을 답한 응답자가 10%(610명)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성인 43%가 적정 세뱃돈으로 1만원에 응답한 것과 대조되는 수치다. 물가가 오르자 적정 세뱃돈 금액도 올랐다는 분석이다. 연령대별로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만원 ▲중고등학생은 5만원 ▲대학생은 10만원이 적정한 금액으로 꼽혔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세뱃돈을 주고싶다면 본인이 어린시절 받은 세뱃돈 금액을 참고해도 좋다. 통계청 'CPI 소비자물가지수'의 화폐가치 계산에서는 과거 시점과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현재금액을 알려준다. 2000년 초등학생이던 기자가 고모에게 받은 세뱃돈 5000원의 가치는 현재 8720원, 2006년 중고등시절 받은 3만원은 5만2320원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현재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금액을, 고등학생은 적게 받는 셈이다. 통 크게 세뱃돈을 지급해야 한다면 1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게 10년 동안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만원이다. 1000만원이 넘어가면 과세표준에 따라 10% 이상의 증여세를 물게 된다. 법률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과 부의금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네자릿수 세뱃돈을 받는 조카는 사회 통념상 비자금 은닉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22 06:00: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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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득 비슷한 남녀 결혼 덜 하는 한국…불평등 10% 낮춰”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비중이 낮아 소득불평등 지수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질혼은 학력, 직업, 소득 등이 비슷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1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문직(고소득자)과 대기업(고소득자)의 결혼이 증가하면 의도치 않게 소득격차가 커질 수 있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만나 중간소득을 형성하게 되면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경제연구: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은 '가구구성'과 '정부 재분배정책에 의해 완화됐다. 다만 주요국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정부의 재분배정책에 의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됐다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가구내 소득공유를 통해 완화됐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순위를 보면 취업자 및 개인의 근로소득 불평등은 28개국 중 2위를 차지했지만, 가구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28개국중 24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재분배정책의 효과는 작지만, 가구 내 소득공유효과가 주요국에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만나 중간소득을 형성하게 되면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득공유효과가 없는 1인가구가 늘고, 고소득자는 고소득자끼리, 저소득자는 저소득자끼리 결혼하게 되면 가구내 소득공유효과가 작아져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만나는 빈도가 높아 불평등이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소득동질혼 경향을 순위 상관계수, 상관계수, 소득동질혼 지수 등 3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강도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근로소득 간 순위 상관계수는 0.03, 상관계수는 0.06으로 0에 가까웠다. 주요 34개국 중 순위는 각각 33위와 3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박용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차장은 "순위 상관계수와 상관계수만 보면 우리나라의 결혼 패턴은 무작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부부 소득이 유사한 가구가 무작위 결혼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얼마나 빈번히 관측되는지를 배율로 측정한 결과 소득동질혼 지수는 1.16배로 나타났다. 주요국(평균 1.60배)보다 낮은 수치다. 주요국에서는 부부의 소득분위가 같은 가구가 무작위 결합보다 60% 많게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6% 더 많은 데 그쳤다. 박 차장은 한국의 소득동질혼 강도가 약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고소득 남녀간의 결혼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저소득 여성 간 결혼, 그리고 저소득·비취업 남성과 중위소득 이상 여성 간 결혼 등 이질적인 결혼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고 말했다. 모의실험 결과 우리나라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주요국과 같아진다면 우리나라의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기존 0.361에서 평균 0.396로 약 10%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개인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54로 주요국 평균(0.510)보다 높았으나, 가구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361로 주요국 평균(0.407)보다 낮았다. 박 차장은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이 가구내 소득공유 효과에 유리하게 작용해 다소 높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부족한 정부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향후 소득 동질혼 비중이 높아져 불평등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9 14:33: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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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낮추고, 중도상환 수수료 없앤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고 중도상환금을 면제하는 등 금융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예금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시장금리도 안정화되고 있어 대출금리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포인트(p) 낮춘다. 주택담보대출은 신규코픽스 기준 최대 1.05%p, 신잔액코픽스는 최대 0.75%p 인하한다. 신규코픽스와 신잔액코픽스는 변동형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준거로 삼는 지표다. 지난 17일 신규코픽스가 하락해 대출금리에 반영했지만, 한차례 더 낮췄다는 설명이다. 전세자금대출은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하향 조정한다. KB전세금안심대출은 신규코픽스 기준 최대 1.03%p,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은 신잔액코픽스 기준 0.9%p 낮춘다.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확대하고, 가산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를 내린다. 우리은행은 주택·주거 오피스텔 담보대출시 급여·연금 이체, 신용카드 사용, WON뱅킹앱 1회 로그인시 우대금리를 0.3%p 추가한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조건 충족 시 0.2%p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아파트담보대출은 가산금리를 조정해 변동금리(신규코픽스 6개월)를 이용할 경우 0.7%p를 인하한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우대금리와 가상금리 조정으로 금리가 최대 0.9%p 낮아질 수 있다.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0.08%p 인하하고, 농업인과 청년을 상대로 제공하는 대출은 각각 0.5%p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금융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3.89~4.27%다. 지난해 11월 5%를 넘었으나, 2개월만에 1%p하락했다. 반면 5대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4.93~8.11%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상단이 8%가 넘은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외국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8곳이 예대율로 거둬드린 수익은 53조322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들어 "금리상승기 은행이 시장금리수준과 차주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기존대출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를 대비해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은행은 대출 실행후 3년이내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0.5~1.4%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대출금 1억을 남겨두고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최소 500만원이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신용등급 5구간(KCB 698-767점) 이하 저신용 차주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신한금융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보유한 고객 중 신용등급 7구간(KCB 530~629점)이하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 상환 시 자동으로 수수료가 면제된다. KB국민은행도 내달 10일부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용등급 5구간(KCB 698-767점)이하 차주는 대출경과기간과 관계없이 대출상환시 자동으로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시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9 14:26: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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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블록체인 '증권형토큰' 발행 허용…미래 기술변화 선제적 대응"

"미래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권형 토큰(STO)를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STO는 통상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연동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행해본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ST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분산원장기술로 STO 투자자들의 재산권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식별기호(LEI) 등을 활용해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테크스포스(TF)를 구성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살펴보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와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 2017년 도입된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옴니버스 계좌)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 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소 회원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이미 거래소 계좌가 개설된 글로벌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주문 결제를 대행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30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와 그에 따른 실무상 관행을 폐지수준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는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세부 규정 개정과정에서 다시한번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해 위험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9 10:11: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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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우편함 대신 앱에서 확인하세요”…내 문서함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가 '내 문서함'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내 문서함' 서비스는 예금잔액조회서, 지급정지사실통지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와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문서 등 등기우편으로 받아보던 문서를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문서 도착 알림을 클릭하면, 카카오뱅크 앱에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위해 지난해 11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격으로, 공인된 인증 자격을 갖춘 기관만 확보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내 문서함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 '본인확인기관', 올해 1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까지 3가지 정부 인증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문서 열람 뿐 아니라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공문서 신청, 전자서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출시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내 문서함 서비스는 놓치기 쉬운 중요 문서를 고객들이 편리하게 읽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다양한 인증 서비스 출시를 통해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9 09:39: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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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자 자기매매 위반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본인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본인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은 월별로, 그밖의 임직원은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한다. 또 법인 등 타인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자금의 출연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손익의 귀속가능성 등을 통해 자기매매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또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감경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위반행위 자체시정 노력에 대해 금전제재 감경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 조치사례에서 내부통제를 통해 징계가 이뤄진 임직원은 과태료 20%를 감경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8 17:04: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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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음 달부터 사모펀드 부실판매 심의 재개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를 부실판매한 금융회사의 제재조치안 중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재안건들에 대해 실무적 준비를 거쳐 오는 2월중 심의를 재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를 부실판매한 금융회사의 제재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조치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각 은행과 진행되는 소송을 통해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한 법원의 입장을 검토했다. 지난 2018년 8월 시작된 우리은행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내부통제기준이 형식적으로 마련돼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 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안건들에 대해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금융위원회)에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들은 종합적·균형적으로 고려해 심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8 16:51:4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