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테스트베드 거친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 활용가능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벤처캐피탈(VC)과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영할 수 있다.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확인된 수익률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모펀드 관련 규율정비 ▲로보어드바이저(RA) 규제합리화 ▲외화포시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출시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융위는 자산운용사가 펀드와 타법상 펀드(집합투자업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펀드)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자전거래와 교차·순환투자를 금지한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운용사가 두 개 이상의 내부계좌를 이용해 펀드를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이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벤처캐피탈(VC)과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자산운용사는 타법상 펀드 운용시 자전거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영할 수 없었다.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시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면 된다.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하나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운용해 투자하는 것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한다.
사모펀드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에 관한 규정도 손질한다.
사모펀드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계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SOC) 시행을 목적으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지분은 15년이내 처분해야 했지만,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SOC 사업의 경우 예외로 규정한다.
아울러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을 사용하고,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코스콤의 수익률 공시기간이 1년이상일 것)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가능한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다. MMF 는 만기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금까지 MMF 투자대상은 원화표시 자산으로 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화표시 MMF는 이르면 6~7월 출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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